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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18)
7월 중에 FBI 서류(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지문을 보내면 결과를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를 받아서 동네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했고요, 이제 공고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름 변경이 완료될때 까지 여권신청을 미루려고 하다가
아이의 신분 증명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영주권은 invalid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모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제 휴가 중에 해결하려는 이유도 있었고요.
1년안에 여권이름을 바꾸는 것은 무료라고 해서
(이름 변경도 부모가 같이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우편으로 말고 동네 긴급센터가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될지 해보고 업데이트 할께요.)
@bell 님과 @우주여행가기 님의 답글대로
7월11에 우체국가서 아이 여권과 제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제 시민권을 복사해서 아이서류에 함께 넣더군요.
제 여권신청은 시민권만 있으면 되었고
아이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 받은 서류도 같이 보냈고요.
약 3주 정도 후에 제 여권이 도착했고, 이틀에 한번씩 패스포트카드, 시민권 이렇게 총 세번에 걸쳐서 받았구요
오늘 아이 여권과 첨부 서류를 함께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라는 notice 가 있는 걸보니 처음 여권 신청할때 영주권을 함께 보냈어야 했나봅니다.
(6/25/2018)
계획대로 시민권은 받았고요,
확인해주신대로, (@goldie, @바람처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전에 fingerprint 를 찍어서 FBI 에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 가서 지문찍고, 찍은 거 받아서 (이걸 경찰서에서 직접 보내지 않고, 저희한테 줘서 보내라고 하는데
seal 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믿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체국 가서 보냈네요.
우체국 직원한테 FBI 로 보내는 서류를 줄 때, 죄지은 것도 없는 데 좀 민망하더군요.
일단 FBI 서류가 돌아와야 동네 법원에 이름 변경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려야 하고요..
오늘 질문은 처음 미국 여권을 만들 때, 절차적으로 저랑 아이 것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느냐 입니다.
제 여권을 만들 때 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고, 아이 것을 만들 때도 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데,
1타 2피로 한번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 여권 먼저 만들고 제 시민권 증서가 돌아오면 아이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색해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12/5/2017)
계속해서 마일과 관련 없는 질문만 올리네요.
현재 아이가 영주권 상태인데, 이름을 영어식으로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민권을 받으면서 아예 영어식으로 변경할까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제가 먼저 시민권을 받은 후-> 동네 코트에서 아이의 이름 변경신청, 승인 후 -> N600 신청
이런 식으로 가는건가요?
영주권 상의 이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official 이름을 영어식으로 영주권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덧붙여서 N600 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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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goldie
2017-12-05 16:53:03
저도 큰딸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식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영주권 상태는 복잡할것 같은데요.
미국 시민이 아니니..
부모님이 시민권 받으시고 -> 애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 (여기서 이름 바꿀 기회가 미성년자는 없어요. 어른만 가능) -> 동네 법원에 신청 -> 나중에 허가 서류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온라인은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마일모아
2017-12-05 16:54:58
goldie
2017-12-05 16:58:09
시민권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신청서에서 바꾸는 칸이 있구요. 저도 서류 작업 더 하기 싫어서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것도 나중에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나오면,
그때 자녀관계라는 서류 들고가서 아이 여권을 만들고 (아니면 시민권자 증명 서류),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게 가능해요. 법원에서는 아이가 시민권자인지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그래서 한단계 거쳐야 합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 그었습니다, 죄송.
저는 위의 경우처럼 했었는데 (여권이 먼저 필요), 법원에서 그냥 바꿀 수 있는것 같아요.만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마일모아
2017-12-05 17:03:09
코스
2017-12-05 17:45:38
그러면 여권을 먼저 만들고, 이름 바꾸고, 다시 여권 이름을 바꿔야 되는건가 보네요. 이름 바꾸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바람처럼
2017-12-05 18:06:22
제가 비슷한 케이스라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받는다.
2. 시민권을 받고 난 후 법원을 통해 자녀 이름을 바꾼다. ( 신문 공고까지 대략 2~3개월 걸림 )
이름 바꾸지 않고 미국 여권부터 만들면 다시 이름 바뀐 여권 만들어야 해요. 급하게 출국하여 여권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름부터 바꾸세요.
3. 법원에서 받은 Name change 서류 원본을 포함 미국 여권을 만든다. ( 대략 1달 이내 )
4. 여권을 받으면 (누구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됨) 학교, 소셜, 보험, 통장(있으면) 에 있는 이름을 모두 바꾸면 됩니다.
5. 추가로 자녀를 위해 N600을 받으시려면 Name change 서류 포함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 시민권을 받으실때 이름을 바꾸시면 소셜,보험,통장,카드 등도 모두 바꾸셔야 해요. 다만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소셜만 가면 되겠네요.
소셜에 가서 같은 번호의 소셜카드를 받아와야 합니다. (시민권자로 바뀌는 것이지요)
goldie
2017-12-05 19:55:07
답글 수정했어요.
확인 필요합니다.
bell
2018-06-25 19:25:29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신청할때, 접수 받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접수는 해 주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한번에 성공 했습니다.
코스
2018-06-25 20:36:05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여권 우편 배송도 자녀분것과 같이 받으신건가요?
bell
2018-06-26 05:10:16
아니요. 각자 왔습니다.
코스
2018-06-26 10:59:15
감사합니다. 결국 따로 따로 프로세싱을 하는가 봅니다. 시민권을 두번 우편으로 보내기 좀 찜찜하지만 그냥 제 것 먼저 만들고 아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야 겠네요.
bell
2018-06-27 21:45:43
제 기억으로는 같은 날에 각자 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굿럭 ~
코스
2018-06-27 22:42:33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여행가기
2018-06-27 22:13:45
저는 아이들과 여권 같은날 신청 했습니다.
우체국 담당창구에서 제 시민권 가져가서 복사하고, 원본은 제 여권 신청서로, 복사본은 아이들 신청서로 넣어서 보냈습니다.
필요서류가 뭔지 본인이 아셔야 해요. 저는 창구직원이 제가 알고있는거랑 다르게 (서류 하나를 필요없다고) 하기에, 제가 옆에 있는 다른직원에게 물어보고 제대로 보냈습니다. 여권은 일주일사이에 각각 도착했구요.
코스
2018-06-27 22:47:23
답글 감사합니다. 아이여권 관련해서 구비서류에 부모의 결혼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던데, 출생증명서에 이미 부모로 되어있으니 충분한거 이닌가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섰는 기억나세요?
우주여행가기
2018-06-27 23:16:27
요구 서류는 다 준비해서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