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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해서 혹시나 해서 글 올려봐요
제가 올해 9/31일까지 united health care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회사 보험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보험관련해서는 12월 취합, 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10, 11, 12월 3개월간의 공백이 발생되더라구요 찾아보니 3개월 연속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연소득의 2.5% 나 300몇불 중 높은 금액을 패널티로 낸다고 합니다...
(패널티가 그렇게 되면 1000불 넘게 나올것같아서.... 미리 알아봤어야 했었는데..)
알아보니 1일이라도 12월에 들으면 3개월 연속해서 보험이 없는게 아니므로 패널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내 보험을 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거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있나요?
아니면 short term 보험이라도 단기로 들어야 하는지.. 혹 아시는게 있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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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주급만불
2017-12-18 14:10:04
벌써 12월 말을 향하고 있어서 지금 든다 해도 12월에 시작하기 힘들 것 같네요.
혹시라도 기독상조회나 Cobra insurance에 문의해보세요.
페널티는 어른은 $700, 애들은 $350 이네요. 최고 $2천 정도인듯 합니다. (어른 둘 애둘 기준인듯요). 싱글이시면 $700
여행자보험은 인정안되는것으로 압니다.
크레오메
2017-12-18 17:08:52
혹시 보험 없는 기간이 숫자 세서 3개월(90일) 이 넘나요?
저는 2015년 님과 같은 케이스로 걱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3개월 조금 미만(31+28+31=90일) 이었거든요. 남편 이직 후에 새로운 플랜 시작하는데 3개월 기다리라고 해서요. 1,2,3월을 보험 없이 지냈는데 괜찮았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회사 hr에 물어봐서 확인하는게 어떨런지요?
BOACH
2017-12-18 20:19:54
4인 가족 기준 월 2100불 정도가 벌금이라 석 달 이면 벌금만 6300불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직하면서 빈 기간 어찌할까 고민하다 벌금이 무서워서 COBRA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주급만불
2017-12-18 20:23:31
hk
2017-12-18 20:41:21
연속 두달공백은 용서된다고하네요. 얼른 아무거나라도 하나 가입해서 며칠이라도 12월에 커버받으세요.
https://www.healthcare.gov/fees/fee-for-not-being-covered/
https://www.healthcare.gov/exemptions-tool/#/results/2016/details/short-gap
연봉의 2.5% 혹은 일인당 695불은 12개월 내내 미가입했을경우이고 3개월 미가입하면 3/12만큼만 패널티로 내게됩니다.
PS. 2018년이 아닌 19년부터 mandate와 패널티가 사라진다고합니다. 하지만 바뀐 세금체계는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예정입니다.
Enigma
2017-12-19 07:10:57
트럼프가 페널티 폐지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됐나 보네요.
hk
2017-12-19 07: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