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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 Water Damage관련)

Az, 2018-01-11 0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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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30일날 토요일 아침 애들이 먼저 일어나 나가려고 방문을 열고는 하는말.

"엄마 비와~~" ㅠㅠ;;;;

놀래서 일어나서 보니 방문을 열면 바로 있는 에어컨디셔너 intake vent 가 있는 부분에서

물이 4군데서 심하게 뚝뚝뚝 떨어지고 바닥은 흥건합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됐을 때도 

같은부분 한군데서 물이 떨어져서 메인터넌스 신청했는데 그때는 에어 컨디셔너에 모이는

모이스쳐 모아서 내려가는 부분이 제대로 안되서 한번 서비스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우선 토이 컨테이너들은 밑에 받쳐서 물이 바닥에 안튀게 해놓고 

바닥을 닦아 놓고 바닥에 있던 젖은 옷 몇개를 주워서 세탁실로 가져가면서 보니

세탁실 천장에서도 한 4군데서 물이 셉니다. 또 냄비등으로 물은 받쳐놓고 시간 보니 오피스

문을 열려면 30분은 넘게 기다려야합니다.(토요일은 오전 10시에 문을 open함)전화번호가 없어

우선 아파트 홈피에 들어가서 Emergency 로 메인터넌스 신청합니다. 

 

이거 에어컨디셔너 문제가 아니면 윗층(저희는 1층)에서 부터 내려오는 거다 싶어 세탁실이랑

에어컨디셔너 부분이랑 맡닿아있는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렸는지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화장실 가는 중간에 양쪽으로 Closet이 있는데

아차 싶어 벽이랑 가까운 쪽을 열어보니 물이 천장에서 새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군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옷걸이에 걸어논 옷 몇가지는 더러워 보이는 물(노란색 물, 식초같은냄새도 남)

에 젖었고 Brand New Feather bed(선물하려고 사놨던거) 거기도 물이 좀 떨어져서 버렸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떨어지는 물이 카펫에 스며들어 옆으로 퍼지면서 바닥에 놔뒀던제 아내의

루이비X 가방의 바닥부분을 젖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닦고 말렸지만 선명한 물자국이.....

 

오피스 문을 여는 시간 지나고 20분여 뒤에 직원이 메인터넌스 확인을 했는지 바로 전화가 옵니다.

- 나 - : 물새니까 빨리와서 어떻게 해줘~!!

몇 분뒤 오피스 직원이 와서 상태 확인 하고 핸디맨을 호출했나 봅니다.

그 오피스 직원이 또 몇분뒤 와서 하는 말이 "너희 윗집에 사람이 없는데 화장실에서 부터 물난리

났다. 내가 그쪽 물은 일단 잠궜으니 좀 help가 될꺼야" 합니다. 좀 물어보니 Toilet이 Broken되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윗쪽이웃은 연말이라 어디 여행갔나봅니다.

물을 잠궜다는데도 물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비처럼..._ㅠㅠ) 물이 화장실이랑 그집 방에 많이

고였었나 봅니다. 암튼 그 후 오피스 측에서 처리는 잘해줘서 드라이어랑 디휴미디파이어등을

몇일 동원해서 곰팡이 안생기게 잘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문제는 개인 물품 Damage 보상에 관해서 아파트 오피스 측에서 발뺌을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오피스 측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자기들 insurance는 세입자의 개인 물품에 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

2. 제가 가지고 있는 Renter's insurance 를 이용해서 보상을 받아라.

3. Water Damage로 인해서 격은 몇일간의 불편함은 Rent Credit으로 주겠다.{(렌트비/30) x 5일}

   첫날 클리닝 서비스 받고 1월 3일 페인트 리터치 서비스 받기 전까지 집에 기계 때문에

   불편도 했고 2층에는 그 기계를 4일 동안 24시간 켜놨었는데 밤에 시끄러워 잠을 잘 못잤습니다.

   (데시벨 측정해보니 70db정도)호텔에서 자고 청구할까 하다가 그래도 집이 좋아 버텼음.

 

제가 아파트 오피스 측에 물어보고 제 입장과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나는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다.(2층에 사는 이웃 잘못이면 그 사람한테 아파트도 보상을 

  받아야 할테고 나도 더불어 보상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함)

  - 이부분은 오늘 답을 받았는데 2층에 사는 이웃 잘못은 아니었답니다. 화장실 변기 물통 밑에

    크랙이 가서 조금씩 세다가 물이 새면서 계속 샜다고 말하는데 <- 사실 이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가 않는게 가만 있는 변기가 물이 그정도로 샐만큼 크랙이 저절로 갔다는게 이해가 안됨.

 

2. 이웃 잘못이던 너희 잘못이던 나는 너희(오피스)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 오늘 오피스 매니져랑  Face to Face 얘기하러 갔다가 그 여자가 자기 Community 매니져랑

    얘기해보고 이메일로 답준다고 해서 일하고 집에와서 이메일을 보니 또 똑같은말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라...'

 

3. 보험사 직원이랑 얘기를 해보니 제가 원하면 무슨 이유에서는 Claim을 걸어 줄수가 있답니다.

    다만 개인 물품 보상은 Deductible이 1000 불이랍니다. 제가 내야되는 돈이 1000이란 소리죠.

 

 

    보험회사 직원한테 얘기하니 아파트 측에서 물어주는게 마땅한데 아마 안해줄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뭐 변호사한테 돈 조금 주고 무슨 Letter 한장 받아서 주면 아파트 직원이 군소리 없이

    보상 해줄꺼라고 얘기하던데 무슨 Letter 를 얘기하는 걸까요?

 

연말에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처럼 짜증나는 일을 격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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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문박사

2018-01-11 02:41:52

아파트 관련 문제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무료 상담 가능한 변호사 찾아 이야기 해보면 잘 알려주실 거에요.

Az

2018-01-11 09:49:06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적은 없지만 살짝 뉘양스를 품길려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하니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콧방귀도 안뀌는 것 같더군요. 진짜 스몰클레임 뭐 이런거 해야 되나요?

고답이

2018-01-11 13:21:00

렌트하던 타운 하우스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파트 자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듯해요. 전 이사하던날 박스도 풀기전이라 옷 이불 몽창당 물을 잔득 먹어서 세탁비 받고 플러밍 수리해주고 렌트비 조정받았어요.

edta450

2018-01-11 16:12:35

 HOA의 master insurance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벽 안쪽에 있는 것들(structure)를 커버합니다. plumbing은 bylaw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어떤 종류의 plumbing이냐에 따라서 윗층 사람이 관리책임이 있을수도 있고 HOA가 관리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벽 그 안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renter나 owner가 insurance를 드는 게 정석인데, damage가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에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보험사가 아니라 HOA나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밍키

2018-01-11 16:45:14

저두 아주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아파트 천정에서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파이프가 터졌어요.... 그때 집에 있었길래 망정이지 집에 없었으면 온집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 아파트 측에서 니 보험으로 해결해라 하고 배째더라구요. 열받긴 했으나....저는 그시절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서 집에 값나가는 물건이 없던때라..... (그리고 비싼 물건 딱히 망가진 것도 별로 없음) 그래서 제 보험으로 걍 처리했어요. 중고가구 바닥 좀 젖은거 사진찍어서 보냈더니 몇백불정도 받았던것 같아요. 근데 원글님은 루이비X 가방 젖었으니...저보다 훨 상심이 크시겠네요 ㅠㅠ

 

이럴때 결정은 변호사비용이 손실비용보다 큰가 작은가 (즉 ROI) 가 중요할것 같아요. 변호사비용이 내 손실보다 크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관련 아티클 하나 소개해 드려요. 

 

https://www.huffingtonpost.com/realtorcom/4-things-to-know-before-suing-your-landlord_b_5678847.html

Az

2018-01-12 01:44:06

밍키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랑 정말 비숫한 경험 이시네요~~역시 예상했던데로 ROI(?)같은게 존재하는군요.. 결론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기더라도(이긴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수중에 들어오는 돈이라던지 그많큼의 수고가 무색하겠네요. 생각하고 있던데로 아파트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음 좋겠네요.

Az

2018-01-12 01:49:10

고답이님과 edta450님의 답글 감사드립니다. 일하고 와서 이제 발 뻗고 마모합니다. 윗집에는 책임이없다는 것을 아파트 오피스에서확인을 다시 한번 해줬구요(이부분은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clear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음)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것은 아파트 오피스에서 해결 해주는게 맞다라고 상각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Feelsogood

2018-01-12 09:05:05

아파트 커뮤니티가 규모가 있는 곳이면 해드쿼터에 직접 컴플레인해보세요.본문 글에 커뮤니티 매니저가 따로 있는듯 해서...

Az

2018-01-12 15:48:42

안그래도 한번 해볼라구요. 감사합니다~

롱텅

2018-01-12 17:40:29

워터데미지 경험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타운홈 렌터였습니다.

1. 노후기기는 언제든지 크랙, 심하게는 파손될 수 있죠. 저는 집에서 갑자기 분수를 본적도 있어요.

2. 죽어도 보상 안해줘요. Az 님이랑 똑같은 맘에 많이 찔러봤는데, 집주인, 커뮤니티 꿈쩍도 안하더라구요.

심지어 벽 뜯고 공사를 열흘간 했는데, 그 열흘치 집세의 절반만 웨이브 받았습니다.

3. 망가진 물품 등을 렌터스 보험으로 받는 수 밖에 없었어요. 보험사는 순순히 잘 해주더라구요. 덕분에 소파 바꾸고, 렌터스 보험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굿딜?

4. 변호사는 피해복구를 중재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정신/육체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걸 거셔야 할꺼예요.

저 아파트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또 모를까... 그냥 몇천불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하면, 변호사는 시작도 안하려고 할거예요.

Az

2018-01-13 01:24:36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이 보상을 못받는군요. 역시 변호사들은 적은 돈에는 관여를 안하려고 하겠죠?

그냥 아파트 매니져 한테 조금이라도 지원 해달라고 징징거려 봐야겠네요. 렌터스 보험을 이용하려니 디덕터블이 1000불인데.. 한 천불 조금 넘는돈 받고자 보험을 쓰려니 보험료도 오를테고...

복잡하네요.. 집사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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