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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한 NIW 영주권 신청 원래 이런가요? 의뢰인 역할? or 푸념

아날로그, 2018-01-12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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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주권 신청 진행 중입니다. 주변 지인들 조언을 모아 괜찮다는 업체 3군데 이상 컨택을 해봤고,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곳을 선정했는데요. 계약 맺고 돈 입금하니 그쪽에서 하는거라곤 파일 패키지 던져주고 거기에 답을 써서 달라네요.

근데 패키지가, 

- CV 또는 이력서

- 업적 증명

- 논문 인용횟수

- 연구 활동 정리

- 그리고 질문지 ...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질문지가 골 때립니다. 세세하게 자기 소개, 연구 분야, 실적, 미국 사회에 기여할 점 등. 추천인에 대한 설명 등을 전부 상세하게 제 손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영주권 서류 작성 미뤄놓길 3개월 째. 오늘 맘먹고 다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럴 거면 내가 직접 하지 변호사는 뭐하러 사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 드네요. 질문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쪽에 준 업적 파일, CV 등에 다 나와 있는거에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했던 업적물들도 각각 영어 1P로 컨버팅 하는 것도 다 해달라는데 그거 다 하려면 며칠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 해딩하는건 저도 못하겠지만 너무 날로 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변호사는 제가 작성한 것 보고, 내용 수정해서 제출만 하는건가요? 처음 생각했던 프로세스는 변호사 (혹은 직원들이) 제 실적 등을 보고 기본 서류를 작성하고 전 리뷰나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질문은요.

영주권 신청은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한국에서 했던 실적들 전부 영문으로 증빙 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것 몇개만 하려고 하는데, 전부 하려면 도저히 엄두가 안납니다.

35 댓글

사냥꾼

2018-01-12 18:30:34

현재 H1b 상태고 영주권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중인 저로서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가 주변에 NIW 진행한 분들에게 들은바로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을 청원자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의 청원자가 STEM 분야인 사람들이고 각각 전공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라고 해도 청원자의 세세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서류작성 시 청원자의 미국익에 기여할 부분을 부각시키고 추천서 요청하는데에도 이용하구요. 솔직히 저도 말씀하신 것들까지 청원자가 신경써야된다면, 변호사비용이 아까울 것 같네요;ㅎ 그래서 비용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NIW DIY kit 같은거 구입해서 하지 않을까요?

EB-1 혹은 EB-2 NIW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용하신 변호사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작년보다 서류접수비도 오른것 같던데, 대략 계산해보니 서류접수비 포함해서 12~15k/두명 정도는 들것 같더라구요. 

아날로그

2018-01-12 18:37:36

네 STEM 분이야고 4인 가족 모두 I-140, 485, 765모두 포함해서 14k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컨택해본 업체들은 비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저도 청원자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기존에 변호사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전 실적에서 얻은 노하우로 청원인의 업무를 줄여줬좀 좋겠는데,,, 그걸 전부 청원인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요.

사냥꾼

2018-01-12 18:56:49

정보 감사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에는 98~99% 승인율에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청원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찌보면 접수, 추천서 등등 몇가지 귀찮은 일들 처리해주는 비용인것도 같아요;ㅎ 결국은 질문지 작성할 때 중요한 정보 위주로 되도록 간략하게 써서 보내면 변호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유려하게 글을 작성해주길 바래야죠. 

어쨌든 외노자로써,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ㅜ

 

삐약이랑꼬야랑

2018-01-12 19:27:09

원래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준비해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커버레터를 잘 쓰는게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추천서 초안도 작성해주기로 했다면 추천서 초안에도 활용하겠지요.

즉, 업적을 잘 정리해주시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변호사에게 잘 가르쳐주시는게 좋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날로그

2018-01-13 08:02:04

아.. 원래 그런거였군요. 추천서는 샘플만 주고, 이미 받긴 받았어요. 레퍼런스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 말씀만 드렸더니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ori9

2018-01-12 19:32:32

마음의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고 봐야죠. 해놓고 나서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서류이다보니 사소한 실수로 몇달씩 딜레이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으니까요. 14k면 굉장히 비싸긴 하네요. 추천서 drafting및 각종 접수 수수료를 다 포함한 가격인가요?

아날로그

2018-01-13 08:03:13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합겨서 14k로 비슷하더라고요. 추천서는 제외한 금액이고요. I-485할 때 접수비가 1인당 1500이라서 그게 좀 쌔더라고요. I-485는 나중에 I-175되면 그때 4500불 납부하는거고요. 14k는 모두 포함이에요. 여기에 추천서가 포함되면 더 오른다고 들었어요.

늘푸르게

2018-01-12 19:39:17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저도 제가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서류 종합하는걸 보니 변호사가 잘 정리하더라고요.

사소하지만 변호사만의 노하우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돈은 그냥 보험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2018-01-13 08:06:01

늘푸르게님도 같은 일을 하셨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 분들 조언으로 어차피 안되도 돈만 날리는 거니 여유가 되면 무조건 해보란 말에 시작했는데 일이 많네요. 일단 상세하게 써보고 변호가의 노하우를 기대해야겠네요.

구름

2018-01-12 20:08:47

제가 낸 비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변호사가 "잘" 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이나마 틀리거나 부실하면 (RFE 등으로) 제 손해이다보니 준비에 제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서 기꺼이 써줄 분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draft를 너무 많이 수정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서명해줄 분들) 섭외하는 과정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파일링 단계에 이르러 cover letter를 보고 나니, cover letter를 어떻게 쓰겠다는 구상을 미리 하고 각각의 추천서 draft를 썼다는 느낌도 받았네요. 어쩌면 미리 의도한것까진 아닐 수도 있지만 각 추천서에 등장했던 문장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그럴 듯하게 cover letter가 나오더라구요.

 

NIW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신 것 같은데, 어쩌면 제 경우에는 NIW 전문이 아닌 immigration lawyer라서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변호사의 경우 처음에 30분~1시간 통화하면서 논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아마 그 후 논문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읽어본 것 같고, 추천서 써줄 분들에 대해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추천서 draft 왔다갔다 하면서 고치고 등등, 지나고 보니 수임료에 비해 열심히 일해줬던 것 같네요.

 

하지만 변호사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본인 논문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다 보니,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서 자료 준비, 설명, 첨삭, 확인 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2018-01-13 08:08:31

댓글 감사해요. 일 처리가 원래 이런 방식이었군요. 맞아요. 질문지의 내용이 커버 레터에 들어가는 순서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 파일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추천서도 수정하고 그런 일도 해야하나 보네요. 결론은 제가 잘 준비를 해야하는거였네요. ^^

루스테어

2018-01-12 22:55:12

혹시 V.C 한테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다른 변호사팀보다 라이팅은 더 깔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질문지에 제가 시간 아끼려고 변호사 사는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인 변호사를 찾아서 했습니다. 업적증명이나 리서치 내역에대한 브리핑만 넘겨주면 (사실 요것도 과제 쓸때 써놨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 만들어주더라구요.  드래프팅해준 추천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레퍼런스해주시는 분들이 별 말 없이 잘 수정해서 보내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님 말씀대로, 본인이 어느정도는 작성해서 넘겨줘야지 제대로된 커버레터가 나올거 같더군요. 읽다보니. 연구간의 연결되는 흐름이나, 강조할 부분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전 일부러 통계수치를 많이 제시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거에 이러하게 도움이 된다 이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딱 이해가 되더라구요. 스트럭쳐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승을 빌어요! :)

아날로그

2018-01-13 11:01:12

V.C는 아니고요. 다른 NIW전문 업체 변호사에요. 저도 루스테어 님처럼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인 업체를 했는데 일 하는건 똑같네요.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고, 변호사가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고 더 해야겠네요. 그리고 루스테어 님처럼 수치 통계를 좀 많이 강조를 해야겠네요. 

듀얼모드

2018-01-12 23:00:04

작년초에 NIW를 했었구요.. 저는 대충 abstract copy하고 구글로 사이테이션 체크하고, 간단하게 기여한게 뭐가 있는지 썼습니다. 세상에 기여한게 거의 없어서.. 쓰는데 어려움은 없었네요. :)  이거 쓴거를 분야나 시기별로 잘 쪼개서 추천서 draft를 만들어주더군요. 

아날로그

2018-01-13 11:02:17

저도 세상에 기여한게 없어서 그게 너무 어려워요. 변호사 분 말씀으로는 한국에서의 업적으로 증빙을 하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정량화 하는것도 힘들고요.

칼리코

2018-01-12 23:42:31

원래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각 전문분야를 잘모르니 본인이 먼저 요약해주면 잘 꾸며서 다시 써 줬네요.

아날로그

2018-01-13 11:03:10

원래 이런식이었군요. 남들 하는 것 보면 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일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놓게 되네요. 혼자 푸념이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duruduru

2018-01-12 23:58:53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다만 원문과 댓글을 읽고 드는 느낌은 혹시 변호사의 정의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ㅋㅋ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 그냥 농담으로만 받아주세요. 제소하지 마시구요)

 

변: 변변치 않은 일을 하고서도

호: 호들갑을 떨며 어려웠다고 말하고는

사: 사기에 가까운 돈을 받아가는 분?

아날로그

2018-01-13 11:04:21

네 처음 생각했던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댓글처럼 일단 제가 성실히 질문지를 작성하고 커버 레터를 잘 써주시길 바래야곘네요.

밤하늘

2018-01-13 00:22:20

제경우는 변호사님과 상담후 very strong case라고 해서 NIW를 진행하였는데 I-140 RFE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평가 기준도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고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던 차에 RFE를 받아 당황 했었네요. RFE 보충서류 제출 후 3주만에 패스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RFE 혹은 리젝시 추가비용 없이 변호사가 case를 해결해준다는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진행하시는걸 추천 드리고 싶네요. 서류 준비기간 동안엔 생각보다 내가 하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마지막 서류 제출할때 보니 변호사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날로그

2018-01-13 11:05:32

네.. 이렇게 일이 꼬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사실 알고보면 세무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하는건데 실수 없이 해주고, 문제 생기면 쉽게 해결해주시더라고요.

구름

2018-01-13 14:08:46

저도 비슷하게 I-140 RFE 답변 후 2~3주만에 승인이 났는데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심사관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boilerplate RFE를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귀찮은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선 살떨리긴 하지만, RFE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상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답변 후에 결과를 예상 가능한 기간 내에 받아보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내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RFE 부분에 대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모를 RFE 상황이 계약서에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경우엔 추가 비용을 받은만큼 RFE 때 열심히 일해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

Joanne

2018-01-13 00:30:57

저희도 지난주 변호사 결정했고 현재 NIW 서류 준비중입니다. 올해 8월에 OPT 끝나는데 연장은 안되고 h1b 로터리만 바라보고 있을순 없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485 동시신청하면 콤보카드가90일 이내에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서 좀 서두르고 있어요.
위에 답글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추천인 (총 5명 중 2명정도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업계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해요) 섭외가 제일 큰 걱정거리 인데요, 혹시 진행하셨던분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bn

2018-01-13 01:05:42

추천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근무했거나 논문 같이 쓴적만 없으면 됩니다.

 

보통 지도교수님 아시는 분. 학회에서 보는 지인. 다른 랩 학생이 인턴했던 곳의 보스... 등이죠. 완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메일 조차 답장이 안옵니다. 요새 분위기가 살벌해서 niw 추천서 요청이 쏟아지나 보더라고요.  

아날로그

2018-01-13 11:06:54

아. 그런가요? 제 추천인은 전부 지인들인데요. ㅡㅡ;; 저희 변호사는 그런거에 대해 언급은 안해주셨어요. 이것 빨리 컨택을 해봐야겠네요. 

구름

2018-01-13 14:36:35

이건 정말 정답이 없지만요, 만약 지도교수나 보스가 정말 supportive한 사람이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서 지도교수와 보스의 인맥 중에 저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으면서 논문이나 학회 등으로 연결고리를 찾아 추천서에 쓸 말이 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Google Scholar에서 제 논문을 인용한 사람들 중, 같은 학교, 직장, 논문, 프로젝트 등에 있었던 적이 없으면서 한 단계 건넌 인맥으로 이름이 좀더 친숙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이죠. 혹은 본인이 학회에서 어떤 session에서 발표를 했는데 마침 우리 지도교수의 다른 학교 친한 친구가 있었던 사실을 이럴 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마지막 한 사람은 정말 추천인에 넣고 싶은 스펙이고 제 논문도 여러 차례 인용했는데 이메일에 답이 없기에 지나가다 말해봤더니, 보스가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 사례를 보면, 그래도 최소 2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을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NIW를 본인이 겪어보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USCIS를 상대해본 사람들이 잘 도와주더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bn

2018-01-13 01:08:20

Vchen인 것 같은데 저거 써준다음에는 추천인 찾는 게 더 오래걸리고요. 싸인 다 받아와도 페티션 레터 쓰면서 증빙 서류 무한정 요구해서 솔직히 좀 짜증났다는 분도 많아요. 

아날로그

2018-01-13 11:08:51

V.C아니에요. 거기도 컨택은 해봤는데 아예 처음 제 이력을 평가할 때부터 상세하게 다 질문지처럼 적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요즘 그쪽이 핫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좀 쉽게 가려고 한인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것 같네요.

Californian

2018-01-13 02:36:24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VC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조금 망설여지네요. 추천인 쉽게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지않고, 논문도 같이 안썼던 사람 찾는것이 진짜 힘들겠어요 ㅜㅜ

아날로그

2018-01-13 11:10:38

그러게요. 전 그냥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추천인으로 넣었는데, 다시 해야되나봐요. 그렇다면 지인의 지인이나 분야에서 저명한 분을 찾아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겠네요. 

가늘고길게

2018-01-13 12:30:22

제가 했던 방법은 내 논문을 인용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independent 추천인 2명 구했었어요. 연구 분야도 비슷하고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럽인들이라 외국인의 고충(?)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papagoose

2018-01-13 02:53:14

개인적인 친분 + 마모 친분 = 마모 공식 법님은 legallynomad죠!

 

https://www.milemoa.com/bbs/board/1323444

 

강추합니다!!! ㅎㅎㅎ

아날로그

2018-01-13 11:15:31

신청 전에 법님 글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마모님들이 NIW에 대해 언급해 주신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 댓글에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도 더 많이 알게 되었네요.

redqueen

2018-01-13 14:28:08

NIW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지원자 전공을 모르기 때문에 LC면제를 정당화할 만한 탁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분 당사자에게 있는게 맞고요, 경험상 변호사분들의 역량이 필요한 역할은: 
1) NIW가능성 예측;  
2) 역시 비전공자인 이민국 심사관이 이해할만한 눈높이로 커버레터를 작성; 그리고,
3) 추천인 레터가 산으로 갈때 리뷰에서 잡아주고 가이드.
정도였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래요.

브런치

2018-01-13 16:20:04

저도 변호사가 하는일 보고 원글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RFE 받고 추가 서류 준비하면서 겪었던 짜증+불안 생각하면 아무래도 변호사와 함께 했던게 나았던 거 같아요. 전 RFE 비용을 따로 더 내진 않았는데 받기도 하나 보네요. 추천서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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