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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 클레임을 할 일이 생겨 정보를 찾던중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water damage인데 이런경우 adjuster가 와서 보상을 승인하면, 피해복구 회사 (water demage restoration company) 를 찾아서 이 친구들이 직접 보험사에 bill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adjuster가 fixed amount를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게 약관에 명시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adjuster가 피해가 생긴뒤 꽤나 시간이 지난뒤 집에 방문할 경우, 이 친구들이 무슨 기준으로 피해상황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바닥에 찼던 물이야 다 빠져나가서 겉으로는 바닥이 멀쩡해 보일수도 있고, 침수되었던 물건들도 일단 dryout되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몇몇물건은 젖어서 못쓰게 되어서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클레임이 거절된 흉흉한 이야기가 적지 않더라구요.
혹시 경험자분들께서 조언 나눠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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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밍키
2018-01-14 06:58:11
저는 아파트 살던시절 파이프가 터져서 그것때문에 renter's insurance로 클레임 건적은 있어요.
저는 주로 가구 바닥부분 젖은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좋은 가구는 아니었음 - 다 중고) 몇백불 받았었어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지 adjuster가 오지는 않더라구요.
edta450
2018-01-14 07:44:52
1. payment 방식은 다양한데, Adjuster가 먼저 견적을 내서 체크를 주고 이 선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 많이 들면 다시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대신 이런 경우에 공사하다보니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대미지가 추가로 있었다던가 하는 justification이 없이는 추가로 승인을 잘 안 해 주죠), 그보다 적게 들면 자기가 차액을 가져도 되고, 심지어는 안 고치고 돈만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감소한 집의 가치에 대한 보상인거라서..
2. 그래서 대미지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adjuster를 부르고, damage 증거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남겨놓는게 중요합니다. adjuster가 일 하기도 편해서 좋아하고요.
shine
2018-01-14 08:10:56
그렇군요. 근데 adjuster가 체크를 발행할때 분명 보수적으로 estimate을 짤 텐데 이런 방식이 피해를 본 집주인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어차피 다 수리를 할 생각이어서 공사후 잔액 이런거에 별 관심은 없거든요. adjuster가 체크를 발행하는걸 거부하고 water damage restoration 회사에게 다 맡기고 그 친구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dta450
2018-01-14 08:46:27
꼭 그렇지만은 않고, 사람이나 회사마다 다를건데, 제가 같이 일했던 adjuster들은 클레임을 generous하게 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규모가 커진다거나 하는 경우 차후 정산방식이 좋을 수도 있지요.
edta450
2018-01-14 08:49:21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water damage mitigation이랑 general contractor는 클레임 처리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
2018-01-14 10:32:38
제 경우는 아니고 회사 동료 경우인데 워터 데미지가 좀 난해하게 생겨서 오래 걸렸지만 edta4050님 경우처럼 너무 괜찮은 adjuster를 만나서
집을 거의 리모델링 해도 될 정도로 받아서 6개월 공사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해서 파티했어요.
shine님에게도 행운이 오시길~~
shine
2018-01-14 14:23:07
감사합니다. 며칠 뒤면 adjuster가 직접 오긴 하는데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전역 강추위로 비슷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보험사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까칠하게나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