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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쭈어본 세금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도움 주셨는데요 그중에 estimated tax payment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쭈어 봅니다.
만약에 더 내야 하는 federal tax가 $5000 정도될때에 1/15 전에 그 금액을 내면 underpayment penalty가 없는것일까요? 아니면 quarterly에 냈어야 하는 tax를 각 quarter에 내지 않았으니 penalty가 그대로 붙을까요? 구글해보니 1/15일까지 내는것은 4th quarter tax이기때문에 그 전 3 quarter에 내지 않은 금액은 penalty가 붙을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해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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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Dan
2018-01-16 19:49:23
전년도 내신 세금 금액 만큼 Withhold하던지, 아미녀 내셔야 할 올해 택스 금액의 90%까지 Withhold를 해야 벌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이걸 Quarter별로 어떻게 분산시켜서 비교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것도 안내셨었으면 아마 벌금이 좀 나올것 같네요.
그런데 아주 금액이 크진 않았던걸로 기억하고 있어요.edta450
2018-01-16 20:50:39
분기별로 계산하는 건 form 2210을 쓰면 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skim
2018-01-18 15:47:14
제가 질문할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skim
2018-01-18 15:46:29
그렇군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18-01-16 20:00:12
quarter 별 계산은 전체 기준으로 underpayment가 되었을때 penalty를 낮추거나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산하다보니, quarter 별 계산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손해라서 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1/16일까지가 납부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스 리턴을 1/31일까지 하면서 정산하면 추가 패널티는 없다고 합니다.
연이자 4%정도로 계산했나 그런데요.
아마도, 1/31일부터 계산해서 이자를 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스 리턴을 빨리하시면 패널티도 적어집니다.
또한 최근 5년 내에 택스 패널티 낸 적 없으면 봐주는 룰이 있더라고요.
처음이시라면 시도해보세요.
전 일단 패널티 내고 몇 달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skim
2018-01-18 15:49:32
작년에도 도움 주시고 얼마전에 403 b 에 관련해서 도움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8-01-18 15:52:00
저도 여기 저기서 배운 것이니 풀 때는 또 풀어야죠.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