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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집샀습니다. 생애 첫집입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와서(w2, 1098등), 터보택스로 연방/주까지 다 돌려봤는데요.
연말쯤에 구입해서 모기지이자 낸거도 얼마 안되고, 아이템 넣을만한거 꼼꼼히 다 넣어봤는데, 절대 MFJ 12700불을 넘지 못하네요.
따라서 터보택스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추천합니다.
집사기전엔 택스혜택이나 스페셜 크레딧좀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게다가 무려 first-time home buyer 인데,
단 1불도 없는것 같아 좀 우울하네요 ㅠㅠ
질문
1)저같은 경우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해야하는거죠?
2)스탠다드디덕션으로 하면, 세금보고상 집을 샀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건데, 연방이나 주에 따로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해주시면, 바로 e-file 넣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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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댓글
히든고수
2018-01-17 07:03:06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은 2010 년에 끝났다고 나오네요.
금융위기 직후 집값 떨어지니까 부양할라고 몇년 한시적으로 했지요.
일종의 나라에서 하는 반짝 세일?
근데 주에서 주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 주이름 해서 서치해 봐요.
그리고 집사면 돈 아낀다는 말도
좀 뻥이 있는게
집사면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이것 저것 나가는데,
실제로는 비용의 한 20-3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게 정확한 표현여요.
집 거래해 주는 사람이야 집 팔면 돈 버니
집 사면 돈 번다 하지요.
그것도 주세 비싸고 돈좀 벌어서 주세로만 스탠다드 디덕션을 훌쩍 넘기는 사람들 이야기고,
주세 낮거나 없거나 하면,
스탠다드 디덕션 채우는 구간까지는 아끼는거 1도 없어요.
그러니 집 사면 세금 혜택 받는다는 얘기도
좀 사는 주 + 좀 사는 사람들 얘기요.
게다가 세금이 2018년부터 바뀌면서,
그동안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좀 할인 받았던 사람들도,
스탠다드 디덕션 높이고, 주세+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에 한도 두고 해서,
다 소용없게 됐어요.
말짱 헛거!
여기 게시판서 남들이 쓴 글들 댓글들 한 1년 읽으면
이런 저간의 사정들 훤히 알게 되니
주경야독하세요. ㅋㅋ
미국서 집주인 된 거 축하해요!
강풍호
2018-01-17 10:50:13
히고님, 굿모닝입니다.
집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능...:)
edta450
2018-01-17 11:20:02
집사서 돈 아끼는건 1) 집을 비싼 걸 사거나, 2) 동네가 rent-to-buy ratio가 높아서 렌트 내느니 모기지 내는게 쌀 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산 집값이 올라야되고요.
퍼플
2018-01-17 15:46:52
그렇군요, 터보택스가 시키는대로 스탠다드로 해야겠네요.
내년 보고할땐 모기지이자 풀로 낼텐데, 스탠다드디덕션이 확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에도 스탠다드로 들어갈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돈많이 벌어서 스테이트택스 많이 내거나, 비싼집이거나 하지않으면 집때문에 이제 택스혜택 받을일은 없는거네요
감사합니다.
MED
2018-01-17 07:29:15
작년말에 구매하셨으니 아마 집관련 디덕션은 아마 full year 기준1/4정도 될듯하네요. 2018년 세금보고 때는 숫자 바뀔듯하네요.
집 매도시 5년보유
3년2년거주 해야 연방 캐피털 게인 면제 조항은 참고하시고, 내집 증명은 deed에 퍼플님 꺼라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에도 나옵니다. 렌트보다 소유가 자산가격 상승시에는 확실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집 구매 잘하신 거에요삼발이
2018-01-17 08:15:56
Capital gain 면제는 3년이 아니라 2년 거주 아닌가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봐야겠지만 2018년 보고때 원글님 작년말에 집 산게 별 도움 안될 가능성이 많을것 같습니다.
MED
2018-01-17 10:40:20
제가 착각했네요 보유 5년에 거주 2년이내요. 그리고 2018년 itemizaion 시 2017 년보다는 금액이 커질거라는 뜻입니다.
삼발이
2018-01-17 10:43:52
모기지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이제는 itemized 된 항목으로 스탠다드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위에 히고님 말씀대로 디덕션이 커지긴해도 어차피 더 내는 돈에 조금 더 돌려받는거라... -_-
옥동자
2018-01-17 10:54:50
+1
계산 해보니 SALT 로 만불 다 채웠을 경우 +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없는 분들의 경우 + 모기지 원금이 35만불 이상 (이율 3.5%) 되어야 itemized 로 넘어가더군요.
MED
2018-01-17 11:51:24
요즘 신문을 열씸히 읽지 않아서 웬 소금(?)인줄.... 찾아보니 State and Local Tax (SALT) 이네요.
개인마다 아이템 디덕션 상황이 다르겠지만 옥동자님 방식에
SALT($10,000)+모기지 세금 + 가족수(claim되는)*약$4000 가 기본인듯합니다. 이숫자가 $24,000 보다 크면 아이템으로 가네요
결국 3인가족에 년기준 $2000불 이상 모기지 이자 내면 아이템 디덕션으로 하는게,
예외조항을 보니 AGI(Adjust Gross Income)이 약 $15만불이상되면 가족수 디덕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럼 옥동자님은.....
옥동자
2018-01-17 12:39:04
근데 제가 세금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트럼프 덕분에 쳐다본게 전부여서 가족수*$4000 은 처음 듣는데요, 혹시 AGI $400k 부터 phase out 되는 child tax credit $2000 말씀이신가요?
히든고수
2018-01-17 13:07:29
가족수*4000불
이걸 전에는 personal exemption 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스테이트 택스 만불 제하고
나머지 14000불은 혜택없이 채우고 가야요.
MED
2018-01-17 13:42:15
ㅠㅠ 이번 세제 개편이 막연히 SALT 만불인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지네요 2018부터..... 아이들 많은집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하겠군요 그리고
굳이 집 보유 혜택이 줄어드네요... 결국 세금 더 내겠네요. ㅠㅠ
삼발이
2018-01-17 13:16:12
히고님 말씀대로 모기지 이자가 >$14,000 되어야 아이템으로 가겠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은 property tax 가 만불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엔 모기지 이자가 더 커져야 할지도 모르구요. (그렇다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에 사는분들이 불평하면 안되겠죠? ㅋㅋㅋㅋ)
퍼플
2018-01-17 15:48:05
올해 세금보고시 따로 집을 구매했다는 보고를 할필요가 없는거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랑국수
2018-01-17 19:19:39
저역시 작년에 첫집 구매한 1인으로써 세금보고 서류들 다 취합되는대로 CPA한테 문의해봐야지하고 있었는데 퍼플님 포스팅덕에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 1도 혜택 없겠네요 저도 ㅜ 그나마 첫애가 태어난게 조금 도움이 되그쬬ㅜㅜ
개골개골
2018-01-17 09:50:58
1. 주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집사고 받으신 HUD-1에 있는 항목중 이전 주인이 낸 property tax를 prorate해서 내신부분은 디덕션 가능하실겁니다. 구글링해보면 대략적인 정보 찾으실수 있을꺼에요.
2. 혹시 이사를 좀 멀리하셨으면 Moving Expense Deduction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세요.
퍼플
2018-01-17 15:53:58
1 재산세를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prorate해서 reimburse 형식으로 클로징시 셀러에게 준것인데 (HUD1에 명시), 이것을 세금보고시 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2 근처로 이사한거라(10마일) 해당사항 없겠죠?
집사고 이사하고 나서 마루바닥 새로 까느라 몇천불 썼는데, 혹시 이것도 디덕션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BOACH
2018-01-17 19:04:27
2017년에 집을 사고 얼마후 이직 때문에 바로 팔았네요. 집값이 제법 올라서 손해본 돈은 없는데 택스보고가 걱정이네요.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히든고수
2018-01-17 19:48:56
집값 오른만큼 소득에 잡히겠네요.
보통 2년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요.
일단 렌트 주고 나중에 와서 1년 더 살고 해서,
2년 채우는 방법이 없었나요?
BOACH
2018-01-17 21:25:33
https://ttlc.intuit.com/questions/4091776-how-does-capital-gains-tax-work-on-the-sale-of-a-house-we-bought-less-than-two-years-ago-if-it-s-due-to-relocation
찾아보니 이직으로 판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는군요. 다행입니다.
Dan
2018-01-17 19:56:48
마루 바닥 까느라 쓴 돈은 세금 보고하는데 Deduction안되구요. 나중에 집을 팔때 improvement로 인정되서 Capital Gains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 영수증 같은거 잘 보관하세요.
업글여신
2018-01-17 09:51:24
근데 2018년 부터 MFJ 스탠다드 디덕션이 24000이 아니었던가요? 트럼프 텍스리폼때문에요.
라이트닝
2018-01-17 09:58:35
맞습니다.
다만, 2018년분은 내년 4월에 정산을 하겠죠.
올해 4월까지 하는 정산은 2017년분입니다.
업글여신
2018-01-17 19:27:14
그렇군요 그럼 올해까진 작년과 다를바없이 하는것이겠군요. 그럼 위에 말씀들 하신 스탠다드 디덕션과 개인공제도 올해 세금보고엔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라이트닝
2018-01-17 19:54:32
그렇지요.
Standard deduction은 Married Joint일때는 $12700 그대로이고요.
exemption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Tax bracket도 아직 그대로이지요.
업글여신
2018-01-18 06:26:19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ㅎㅎ
퍼플
2018-01-17 15:54:23
올해 MFJ는 12700 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