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작년에 집사고 첫 세금보고하는데요

퍼플, 2018-01-17 05:37:40

조회 수
5813
추천 수
0

작년말에 집샀습니다. 생애 첫집입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와서(w2, 1098등), 터보택스로 연방/주까지 다 돌려봤는데요.

연말쯤에 구입해서 모기지이자 낸거도 얼마 안되고, 아이템 넣을만한거 꼼꼼히 다 넣어봤는데, 절대 MFJ 12700불을 넘지 못하네요.

따라서 터보택스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추천합니다.

 

집사기전엔 택스혜택이나 스페셜 크레딧좀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게다가 무려 first-time home buyer 인데,

단 1불도 없는것 같아 좀 우울하네요 ㅠㅠ

 

질문

1)저같은 경우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해야하는거죠?

2)스탠다드디덕션으로 하면, 세금보고상 집을 샀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건데, 연방이나 주에 따로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해주시면, 바로 e-file 넣으려고요.

28 댓글

히든고수

2018-01-17 07:03:06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은 2010 년에 끝났다고 나오네요.

금융위기 직후 집값 떨어지니까 부양할라고 몇년 한시적으로 했지요.

일종의 나라에서 하는 반짝 세일?

근데 주에서 주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 주이름 해서 서치해 봐요.

 

그리고 집사면 돈 아낀다는 말도

좀 뻥이 있는게

집사면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이것 저것 나가는데,

실제로는 비용의 한 20-3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게 정확한 표현여요.

집 거래해 주는 사람이야 집 팔면 돈 버니

집 사면 돈 번다 하지요.

그것도 주세 비싸고 돈좀 벌어서 주세로만 스탠다드 디덕션을 훌쩍 넘기는 사람들 이야기고,

주세 낮거나 없거나 하면,

스탠다드 디덕션 채우는 구간까지는 아끼는거 1도 없어요.

그러니 집 사면 세금 혜택 받는다는 얘기도

좀 사는 주 + 좀 사는 사람들 얘기요.

 

게다가 세금이 2018년부터 바뀌면서,

그동안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좀 할인 받았던 사람들도,

스탠다드 디덕션 높이고, 주세+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에 한도 두고 해서,

다 소용없게 됐어요.

말짱 헛거!

 

여기 게시판서 남들이 쓴 글들 댓글들 한 1년 읽으면

이런 저간의 사정들 훤히 알게 되니

주경야독하세요. ㅋㅋ

 

미국서 집주인 된 거 축하해요!

강풍호

2018-01-17 10:50:13

히고님, 굿모닝입니다.

집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능...:)

edta450

2018-01-17 11:20:02

 집사서 돈 아끼는건 1) 집을 비싼 걸 사거나, 2) 동네가 rent-to-buy ratio가 높아서 렌트 내느니 모기지 내는게 쌀 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산 집값이 올라야되고요.

퍼플

2018-01-17 15:46:52

그렇군요, 터보택스가 시키는대로 스탠다드로 해야겠네요.

내년 보고할땐 모기지이자 풀로 낼텐데, 스탠다드디덕션이 확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에도 스탠다드로 들어갈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돈많이 벌어서 스테이트택스 많이 내거나, 비싼집이거나 하지않으면 집때문에 이제 택스혜택 받을일은 없는거네요

감사합니다.

MED

2018-01-17 07:29:15

작년말에 구매하셨으니 아마 집관련 디덕션은 아마 full year 기준1/4정도 될듯하네요.  2018년 세금보고 때는 숫자 바뀔듯하네요.

집 매도시 5년보유 3년  2년거주 해야 연방 캐피털 게인 면제 조항은 참고하시고, 내집 증명은 deed에 퍼플님 꺼라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에도 나옵니다.  렌트보다 소유가 자산가격 상승시에는 확실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집 구매 잘하신 거에요

삼발이

2018-01-17 08:15:56

Capital gain 면제는 3년이 아니라 2년 거주 아닌가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봐야겠지만 2018년 보고때 원글님 작년말에 집 산게 별 도움 안될 가능성이 많을것 같습니다.

MED

2018-01-17 10:40:20

제가 착각했네요 보유 5년에 거주 2년이내요. 그리고 2018년 itemizaion 시 2017 년보다는 금액이 커질거라는 뜻입니다. 

삼발이

2018-01-17 10:43:52

모기지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이제는 itemized 된 항목으로 스탠다드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위에 히고님 말씀대로 디덕션이 커지긴해도 어차피 더 내는 돈에 조금 더 돌려받는거라... -_- 

옥동자

2018-01-17 10:54:50

+1

계산 해보니 SALT 로 만불 다 채웠을 경우 +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없는 분들의 경우 + 모기지 원금이 35만불 이상 (이율 3.5%) 되어야 itemized 로 넘어가더군요.

MED

2018-01-17 11:51:24

요즘 신문을 열씸히 읽지 않아서  웬 소금(?)인줄.... 찾아보니 State and Local Tax (SALT) 이네요.

개인마다  아이템 디덕션 상황이 다르겠지만 옥동자님 방식에

SALT($10,000)+모기지 세금 + 가족수(claim되는)*약$4000 가 기본인듯합니다. 이숫자가 $24,000 보다 크면 아이템으로 가네요

결국 3인가족에 년기준 $2000불 이상 모기지 이자 내면 아이템 디덕션으로 하는게,

예외조항을 보니 AGI(Adjust Gross Income)이 약 $15만불이상되면 가족수 디덕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럼 옥동자님은.....

옥동자

2018-01-17 12:39:04

근데 제가 세금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트럼프 덕분에 쳐다본게 전부여서 가족수*$4000 은 처음 듣는데요, 혹시 AGI $400k 부터 phase out 되는 child tax credit $2000 말씀이신가요?

히든고수

2018-01-17 13:07:29

가족수*4000불

이걸 전에는 personal exemption 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스테이트 택스 만불 제하고

나머지 14000불은 혜택없이 채우고 가야요. 

MED

2018-01-17 13:42:15

ㅠㅠ 이번 세제 개편이 막연히 SALT 만불인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지네요 2018부터..... 아이들 많은집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하겠군요 그리고

굳이 집 보유 혜택이 줄어드네요... 결국 세금 더 내겠네요. ㅠㅠ

삼발이

2018-01-17 13:16:12

히고님 말씀대로 모기지 이자가 >$14,000 되어야 아이템으로 가겠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은 property tax 가 만불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엔 모기지 이자가 더 커져야 할지도 모르구요. (그렇다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에 사는분들이 불평하면 안되겠죠? ㅋㅋㅋㅋ)

퍼플

2018-01-17 15:48:05

올해 세금보고시 따로 집을 구매했다는 보고를 할필요가 없는거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랑국수

2018-01-17 19:19:39

저역시 작년에 첫집 구매한 1인으로써 세금보고 서류들 다 취합되는대로 CPA한테 문의해봐야지하고 있었는데 퍼플님 포스팅덕에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 1도 혜택 없겠네요 저도 ㅜ 그나마 첫애가 태어난게 조금 도움이 되그쬬ㅜㅜ

개골개골

2018-01-17 09:50:58

1. 주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집사고 받으신 HUD-1에 있는 항목중 이전 주인이 낸 property tax를 prorate해서 내신부분은 디덕션 가능하실겁니다. 구글링해보면 대략적인 정보 찾으실수 있을꺼에요.

 

2. 혹시 이사를 좀 멀리하셨으면 Moving Expense Deduction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세요.

퍼플

2018-01-17 15:53:58

1 재산세를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prorate해서 reimburse 형식으로 클로징시 셀러에게 준것인데 (HUD1에 명시), 이것을 세금보고시 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2 근처로 이사한거라(10마일) 해당사항 없겠죠?

 

집사고 이사하고 나서 마루바닥 새로 까느라 몇천불 썼는데, 혹시 이것도 디덕션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BOACH

2018-01-17 19:04:27

2017년에 집을 사고 얼마후 이직 때문에 바로 팔았네요. 집값이 제법 올라서 손해본 돈은 없는데 택스보고가 걱정이네요.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히든고수

2018-01-17 19:48:56

집값 오른만큼 소득에 잡히겠네요.

보통 2년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요.

 

일단 렌트 주고 나중에 와서 1년 더 살고 해서,

2년 채우는 방법이 없었나요?

BOACH

2018-01-17 21:25:33

Dan

2018-01-17 19:56:48

마루 바닥 까느라 쓴 돈은 세금 보고하는데 Deduction안되구요. 나중에 집을 팔때 improvement로 인정되서 Capital Gains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 영수증 같은거 잘 보관하세요. 

업글여신

2018-01-17 09:51:24

근데 2018년 부터 MFJ 스탠다드 디덕션이 24000이 아니었던가요? 트럼프 텍스리폼때문에요.

라이트닝

2018-01-17 09:58:35

맞습니다.
다만, 2018년분은 내년 4월에 정산을 하겠죠.

올해 4월까지 하는 정산은 2017년분입니다.

업글여신

2018-01-17 19:27:14

그렇군요 그럼 올해까진 작년과 다를바없이 하는것이겠군요. 그럼 위에 말씀들 하신 스탠다드 디덕션과 개인공제도 올해 세금보고엔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라이트닝

2018-01-17 19:54:32

그렇지요.

Standard deduction은 Married Joint일때는 $12700 그대로이고요.
exemption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Tax bracket도 아직 그대로이지요.

업글여신

2018-01-18 06:26:19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ㅎㅎ

퍼플

2018-01-17 15:54:23

올해 MFJ는 12700 이더라구요

목록

Page 1 / 104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909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208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70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7559
new 20784

아이가 운전할 중고차 문의드려요.

| 질문-기타 6
알로하 2024-06-06 277
updated 20783

2024 Kia Forte 구매 예정입니다

| 질문-기타 40
iOS인생 2024-06-03 2603
new 20782

7월 job 시작합니다. ead 카드가 아직도 안나오고 있는데 이제라도 pp로 바꿔야 될까요?

| 질문-기타 20
피피아노 2024-06-05 1254
updated 20781

뉴저지 자동차 리스 괜찮은 딜이 있을까요?

| 질문-기타 7
wowgreat 2024-04-25 1125
new 20780

Hilton Gift Card를 사고 두달이 넘도록 못받아서 겨우 디스퓻 신청했는데 저같은 경우를 겪어보신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3
왕크왕귀 2024-06-06 248
updated 20779

[한국 여권 소지자] 미국 체류 비자 연장 조건 문의 드립니다.

| 질문-기타 17
힐링 2024-06-05 1068
updated 20778

리스 24개월 남은 차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업뎃: 구체적인 차 정보 및 quote추가)

| 질문-기타 33
  • file
미스터선샤인 2024-06-05 1891
updated 20777

홈 오피스에서 쓸만한 의자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8
활기찬하루 2024-06-05 1144
updated 20776

[업데이트: 알리에서 로봇이랑 배터리 잔디깍기 둘다 질러버렸습니다] 요즘 배터리 잔디깎기 (Mower)는 성능 괜찮나요? (25-inch Greenworks)

| 질문-기타 52
  • file
Alcaraz 2024-06-04 2802
  20775

리엔트리 퍼밋 신청 이후 3달째 업데이트 x.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질문-기타 8
NCS 2024-06-03 510
  20774

Amazon Prime membership gift activation problem.(해결 했읍니다)

| 질문-기타 3
goofy 2024-06-05 396
  20773

MD 볼티모어 이주 지역 추천

| 질문-기타 14
bibisyc1106 2024-06-03 1372
  20772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파트 매매 대출 가능한가요?

| 질문-기타 5
내가제일잘나가 2024-06-02 2355
  20771

Capital Gain에 대한 Estimate Tax

| 질문-기타 4
멜론 2024-06-05 478
  20770

자동차 에어컨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요?

| 질문-기타 37
빠빠라기 2022-04-26 5734
  20769

한국 휴대폰 번호 없을때 알뜰폰 가입?

| 질문-기타 15
럭키경자 2024-06-01 1384
  20768

한국 OpenVPN 설정 성공하신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22
  • file
강태공 2022-08-01 3340
  20767

이번 여름에 한국&일본 가는데 사올 꿀템들 있을까요?

| 질문-기타 81
스타 2024-02-21 8960
  20766

현재 보험회사(Farmer’s)보다 AAA 1년치 견적이 $1,000 낮으면 옮겨야 할까요?

| 질문-기타 9
활기찬하루 2024-06-04 1587
  20765

차 fluid 교체에 대해 질문있어요: 브레이크액, 미션 오일

| 질문-기타 14
sono 2024-05-21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