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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Block과 Turbo Tax 세금 환급액 $1,200 차이

sebastianlee, 2018-02-03 2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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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보고시 환급액이 차이가 나서 질문하려고 글 적습니다.

 

지난 오 년 간 H&R Block가서 돈을 주고 세금 보고를 해오다 갈수록 비싸지는 수수료가 맘에 걸려서 올 해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터보 텍스와 에이치앤알 두 군데서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환급액에서 약 1,200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연방 정부 세금 환급에서 $1,000 달러, 주정부 세금 환급에서 $200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면, 처와 제가 함께 공부를 해서 장학금 명세서인 1098-T를 입력했습니다. (돈 내고 에이치알에서는 이 문서를 줘도 별 거 없다고 등록 안하는게 더 좋다고 그랬거든요.) 에이치알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터보 택스에서는 혜택이 있다더니, (연방 정부)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 $1,000 달러가 불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정부로 넘어갔더니 역시나 $200 달러가 추가로 불어나더군요.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에이치알은 조용히 접고 터보 택스로 세금 보고를, 걱정없고 행복하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무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60 댓글

히든고수

2018-02-03 20:40:17

education credit 으로 응당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sebastianlee

2018-02-03 21:07:06

그렇다면 감지덕지죠!

hohoajussi

2018-02-03 20:45:37

1098T는 장학금에 대한 명세서가 아니고 higher education 으로 tuition을 어마나 냈는지를 보고하는거 아닌가요? 1번항목이 총 학비고 2번항목이 본인부담금인데 2번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기간 non-resident 여서 별 상관 없다가 막판 딱 한번 해봤는데 (h&r 인터넷버전) 있거나 없거나 환급액 하나도 안달라져서 (ta로 학비보조 받던터라 tuition 낸게 거의 없어서 그런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터보택스에선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h&r 케이스가 저랑 비슷하신가 해서 글 남깁니다.

sebastianlee

2018-02-03 21:08:51

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거 같아요. 정확하게 같은 정보를 두 가지 프로그램에 기입했거든요. 에이치앤알은 아무것도 못잡았는데, 터보 택스는 세금 환급액이 있다고 잡더라고요. 그래서 환급액에서 제법 큰 차이가 생겼어요.

hk

2018-02-03 20:49:17

지난 5년간 non-resident form (1040NR)을 작성한게아닐까 생각됩니다. 1040NR에는 1098T 작성하는곳이 없거든요. 온라인에서 H&R은 기존처럼 1040NR로, 터보택스는 애초에 NR을 지원하지않으니 1040A를 쓰는것같습니다. 본인이 resident form을 작성해도되는지 확인해보고 지나간 택스리턴도 resident 해당사항있으면 수정(amend)해서 돌려받으세요. 

sebastianlee

2018-02-03 21:12:40

5년 전부터 거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5년 이상 한 주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에이치앤알 직원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유학생이라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문서가 세 가지(W-2, 1099 Miscellaneous, 10908-T)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혹시나 하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야만 속이 편안해지는 마일족의 마음이죠.

hk

2018-02-03 21:17:18

5년동안 1098T를 받았는데 resident로 보고하면서도 공제를 못받았다면 기존에 리턴한것들도 더 돌려받을수있는지 amend해보세요. 

sebastianlee

2018-02-03 21:28:03

학비 장학금을 받아서요. 에이치앤알 직원은 그 서류를 등록해서 돌려받는 세금이랑 서류 소속료로 에이치앤알이 청구하는 금액을 더하고 빼면 거기서 거기라고 안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지요. 뭐, 지나간 걸 악착스레 받아내고 싶은 맘은 없어요. 지금은 이번 세금 환급액이 중요하니까요! 하하!

edta450

2018-02-03 21:16:02

tuition을 out-of-pocket으로 내신 게 있나요?

sebastianlee

2018-02-03 21:29:00

책은 제 돈으로 샀어요. 그걸 적으라기에 대충 어림짐작해서 적었습니다. 제 처도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입력했구요.

edta450

2018-02-04 09:07:17

 수업 듣는데 필요한 책은 eligible expense이긴 한데, 그건 직접 구입한 것이니 1098-T에 보고되지 않죠. (따라서 별도로 claim 가능)

 장학금은 어떤 형태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tuition을 자기 돈으로 낸 건지, waiver를 받았느냐가 다르고, 자기 돈으로 낸 경우에(만) credit으로 일정 부분 돌려받거나 아니면 deduction을 받거나 할 수 있을겁니다.

Scoopy

2018-02-03 22:39:05

아직 비자 status가 F1이 혹시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실 것 같은데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credits-questions-and-answers

 

Q23. Can students with an F-1 Visa claim the AOTC?

A23. For most student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the time an alien individual spends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doesn't count in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i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Se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for more information.

Q24. I am a Nonresident Alien, can I claim an education tax credit? 

A24. Generally, a Nonresident Alien cannot claim an education tax credit unless:

  • You are married and choose to file a joint return with a U.S. citizen or resident spouse, or 
  • You are a Dual-Status Alien, and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the entire year. Se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for more information.

sebastianlee

2018-02-04 08:07:05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냥 정확하게 핵심을 찾아서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universal

2018-02-25 08:10:06

잘못된 정보 같아요. 다른 항목도 보면 IRS에서 F-1 Visa에 관해 이야기할 때 "generally" "most"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보통 5년 미만의 학생들을 지칭하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글쓴이님은 여기 Example 1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A.J.

2018-02-03 22:43:56

일단 미국의 이민법상의 resident와 세금 보고를 위한 resident는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IRS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F1 신분으로는 calendar year 기준 최초 5년간은 무조건 non-resident로 tax를 보고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이말의 의미는 가령 2000년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다면 2000 - 2004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004년의 세금보고는 2005년 초에 하니 이 예에서는 2006년 초에 세금 보고를 하는 2005년도 소득부터 resident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어떤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nonresident의 경우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Turbo tax는 이게 없습니다.

따라서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시간에 Turbo tax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미 규정을 어긴게 됩니다.

H&R Block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우편으로 1040NR을 출력해서 IRS에 물리적으로 보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규정을 어긴 겁니다.

1040NR은 e-filing이 없거든요.

 

보통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훨씬 return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2017년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니 2013년이나 그 뒤에 유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Turbo tax로 세금을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2012년이나 그 전부터 미국에서 F1 생활을 시작하셨다면 Turbo tax로 세금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힐튼사랑

2018-02-03 22:58:30

미국에서 유학을 안해서 모르지만, F1 non-resident 로 있으면 한미 tax treaty 덕분에 5년간 세금 안내지 않나요? 그러면 non-resident 가 더 이득일 것 같은데요. '_'

bn

2018-02-03 23:00:04

아닙니다. 세금을 안내는 부분이 있고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학교에서 금액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힐튼사랑

2018-02-03 23:04:44

그렇군요... scholarship 이면 다 면제 받는줄 알았습니다...

A.J.

2018-02-03 23:22:32

한미 tax treaty는 $2000에 대해서만 면제 받는데 보통 F1으로 stipend 받는 게 이것보다 훨씬 커서 세금을 내긴 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non-resident를 위한 tax treaty 감안 하더라도 resident로 filing 하는 게 본인 공제를 포함한 여러공제 혜택이 많아서 돌려 받는 게 더 커요.

잘 모르기도 하고 turbo tax가 e-filing이 되기 편해서 유학생들이 이런 실수 종종 하는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힐튼사랑

2018-02-03 23:28:42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drl

2018-02-03 23:35:45

Tax treaty 찾아보다 $2000 이라는 금액이 1980년에 정해진것 같네요 ㅋㅋ 지금은 $2000/year이 별것아니지만... 38년전 그 당시에는 $2000이면 상당한 혜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ㅎㅎ 1980년 짜장면 얼마예요?

야호

2018-02-25 13:26:31

하.. 그렇게 생각하니 어마어마하네요  햄버거 하나에 35센트였는데...

sebastianlee

2018-02-04 08:08:14

네, 아마도 바로 위 댓글에서 설명을 들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유학생활은 2012년 이전에 시작했는데, 아마도 교육 비용 세금 감면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bn

2018-02-03 22:59:01

5년전에 처음 F1으로 오셨는데 미국에 오셨는데 레지던트로 보고했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F1은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될 수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햇수 5년간은 면제되서 그동안은 무조건 non resident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여기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레지던트로 해도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잘못 된 겁니다. 보통 레지던트라고 보고하는게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어서 더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잘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마 lifetime learning credit받으신것 같은데 레지던트라고 해도  학비를 본인 돈으로 내신 것만 education credit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학비 장학금 받으신 거면 제외 하셔야 합니다. 터보 택스의 경우 "Did xxx receive a scholarship or grant in 2017?"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Yes 하시고 scholarship금액을 적으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ok과 equipment같은 경우도 학업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deduct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sebastianlee

2018-02-04 08:09:53

네, 조심해야 할 거 같네요!

blu

2018-02-03 23:46:01

$1000이나 늘어나는거면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미 장학금 받고 생활하시는거면 Qualifying Expense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보통 qualifiying expense의 20%를 non-refundable credit으로 주거든요. 그럼 학위관련 out-of-pocket expense가 거의 $5000이라는건데. 아,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resident맞으시고 qualifying expense를 잘 계산해서 넣으신거면 받으시는데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요, 상황에 따라선 1098-T가 expense를 계산하는데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장학금이 포함되어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sebastianlee

2018-02-04 08:13:09

해보지 않은 걸 괜히 해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바이올렛

2018-02-03 23:58:15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F-1 비자로 2012년에 와서 현재까지 한번도 1040NR을 보고한적이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그동안 학교에서 받은 것 없이 자비로 다니다가, 2017-2018 년도에는 장학금을 좀 받아서 올해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한 주에서 거주한지 5년도 지났구요..)

blu

2018-02-04 00:00:57

인컴이 어느 정도 이하이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인컴 없으셨으면 안하셔도 돼요. Resident되셨으면 혹시 이런저런 credit 받을 수 있는게 있으니 하시는게 오히려 득일수도 있어요. 

바이올렛

2018-02-04 00:21:55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올해부터는 Resident 가 된 것(?) 같네요..

bn

2018-02-04 00:04:57

올해는 보고하셔야하고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W-2만 받으셨으면  터보택스나 H&R 프리에디션 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조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꺼에요. 

바이올렛

2018-02-04 00:25:44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1098-T 만 받아서 아직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해야겠지요...? 장학금 받은게 2017-2018 학비를 반정도 커버하긴 하는데.. 현재도 계속 F-1 status를 유지하고 있으면 1040NR로 하면 될까요...?

bn

2018-02-04 00:28:02

안됩니다. 햇수로 오년이 지나셨으니 (매년 미국에 계셨다고 가정) Resident라서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터보택스 HR Block 등).

바이올렛

2018-02-04 01:01:12

답변 감사합니다!

머어따용

2018-02-04 00:47:14

만약 해당되시는거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라고 4년동안 신청할 수 있어요. 연도별 $1000씩은 refundable입니다. H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mend 리턴하시면 이자까지해서 받으실 수 있을꺼예요. 

sebastianlee

2018-02-04 08:11:54

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었어요. 이제 터보 텍스를 믿고 파일링을 하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줄곧 이용해온 에이치앤알을 믿느냐가 남았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blu

2018-02-04 08:47:55

엥? AOC이라고요? 그럼 잠시;;; 작년에 대학원생이셨으면 이거 못받습니다. 머어따용님 말씀은 학부때 AOC안받으신거고 그 때 resident였으면 못받으신걸 정정 보고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셔야 다른분등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요. 언제 대학원 진학을 하신건지.. 등을요. 

sebastianlee

2018-02-04 09:14:31

대학원 생활을 한 칠 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전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 관련 세금 크레딧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IRS 관련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에이치앤알 블락과 터보 텍스 두 군데에서 1048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더니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터보 텍스가 한 200 달러 더 받게 해주길래 전 터보 텍스로 e-파일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세하게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배울 수가 있었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미소우하하

2018-02-04 11:24:56

많은 회계사분들이 이부분을 모르시거나 오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AOC는 첫 4개년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경우 5년간은 NR 보고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OC 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인중에 학생이었다가 소셜번호 받고 지나간 해 수정보고해서 크레딧 돌려받았다가 감사걸려서 일치른경우가 있습니다.

레볼

2018-02-04 11:50:23

맞아요! 이거 유학생들이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있었고, 회계사가 그냥 넣어서 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걸리진 않았지만, 한국회계사가 돈 많이 받아준다는 소문나서 몰리는 경우를 본 적도 있지요....

루스테어

2018-02-25 02:58:44

AOC 는 첫 4년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가, 매년 신청했을 경우를 상정했을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한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터보택스였나 어느 택스 프로그램에 있던 예제상으로는 5년차 학생이 앞의 4년간 AOC 클레임을 안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나온 것을 봤거든요.

 

universal

2018-02-25 08:31:42

IRS 규정은 상당히 명확하게 적혀있는데요. "has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s of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AOC 클레임했는지 여부랑은 상관 없이요.

 

심지어 터보택스는 citizen이 4년동안 foreign college 다녀서 AOC 클레임 안 했을 때도 못 받는다고 답변했네요.

https://ttlc.intuit.com/questions/3169797-i-am-a-graduate-student-this-is-my-first-year-in-a-us-university-i-did-my-undergrad-in-foreign-school-can-i-claim-american-oppurtunity-credit-if-i-havent-done-before

루스테어

2018-02-26 00:11:36

저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볼수록 헷갈려서요. 마모에서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관련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글을 못찾겠는데, 터보택스에서도 5th years student 도 앞선 4년간 전부다 크레딧을 안받았다면, 신청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더군요. 

거기에다가 저기서 "the first" 의 정의가 in US 인지, anywhere 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써있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anywhere 라고 보고 있긴하죠.  (전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터보택스에서는 graduate student 인지를 묻는 질문에 yes 가 되어있음에도 AOTC 가 available 하다고 나오더군요.

(아마, 약대나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긴한데요.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universal

2018-02-26 08:00:31

찾을 수 없는 글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이야 상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 즉

미국에서 처음 박사를 시작해서 4년 동안 NR이다가 5년차에 택스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빼박 불가능이죠.

4년간 자격이 되는데 (물론 당시 NR이 아니고) 받지 않았다면 5년차부터 신청하는 게 아니라 ammend를 통해 받아야 하는 거고요.

 

graduate student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많으니 (undergrad 안 하거나 2-3년만에 졸업 후 진학) 무조건 불가능하다 하진 않겠지요. 

제 기억으로는 터보택스에서 post-secondary school 얼마나 다녔느냐 넣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국내냐 아니냐보다는 federal에서 인정하는 post-secondary education에 해당되느냐를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어학원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다닌 외국 대학이 어학원 수준의 교육이었다고 주장하면 IRS에서 알 길이 없겠죠) 거기 해당하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루스테어

2018-02-26 08:56:57

https://ttlc.intuit.com/questions/2960163-am-i-eligible-for-the-american-opportunity-credit-if-i-have-been-in-college-for-more-than-4-years-but-do-not-yet-have-my-bachelor-s-degree

 

여기 그 중 하나 찾아왔습니다. 

"Example:  Jessica is a fifth-year senior in a five-year bachelor's program. She earned four years of college credit before 2015, even though she didn't finish her degree by then. She would answer "Yes" and not be eligible for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wever, if Jessica were a fifth-year senior in a four-year program and she didn't earn four years of credit before 2015, she would answer "No" (and could be eligible for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TurboTaxSusanK , EA TurboTax TaxPro  2 years ago

 

저는 신분이나 택스 관련은 보수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의라서, 터보택스의 질문에 제대로 했는데 왜 자꾸 AOTC 가 된다고해서,

이거 지우려고 찾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만. 이외에도 H&R block, 이나 credit karma tax 모두 프로그램상으로는 된다고 나와서 이상해서

찾아본겁니다. 제 이해로는 되면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본게 각 프로그램의 포럼에서도 말이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여서

헷갈린다는 표현을 쓴거구요. (첫 교육기관으로 봐야한다 vs 첫 4년으로 봐야한다)

 

문제가 되는 자격 요건은, IRS 에 의거하면,

(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aotc )

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가 IRS 에서 define 하고 있는 이야기이구요.

 

그러면, the first 4 years 에 대한 해석은 대학을 들어간 이래로 4년이라면, 저 터보택스 포럼의 답변은 잘못된 거겠죠.

(받지 않았으면 5년차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의미로 고등학교 졸업후 첫 4년제 학교라고 보고, 졸업이 되지 않았다면으로 본다면, 어찌되었든 BS 가 2년이던 3년이던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대나 다른 특수 케이스를 포함해서 graduate student 면 어떤 케이스도 받을 수 없구요. 문제는 저 구절에 대한 해석이 CPA 들마다 달라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같이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야 "Has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fter high school) education as of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and Has not claimed the AOTC for more than four tax years." IRS 의 이 구절, education after high school 구절 때문에 터보택스 한 내용에서 AOTC 항목을 제외했습니다만, 제 주위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말이 많던데요. 특히 의대나 약대 애들이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요. 친구도 3년만에 BS 졸업하고 4년차에 PhD 바로 진학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했었구요. 

 

덧. 어학원에 대해서는 IRS 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is a school offering highe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It is any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Federal student aid program run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includes most accredited public, nonprofit and privately-owned–for-profit post-secondary institutions."

 

정부 financial aid 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universal

2018-02-26 11:09:04

링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사례를 보니 저는 이 제도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저기 나오는 두 example의 차이는 하나는 5년짜리 프로그램의 5년차 학생 다른 하나는 4년짜리 프로그램의 5년차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답변자도 "and she didn't earn four years of credit" 여기에 강조했는데, 즉 4년짜리 프로그램에서 5년째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 해에 아직 4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답변자는 이걸 학교에 확인해보라고 했고요.

 

여기엔 전혀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요. 언급하신 특수케이스가 2, 3년만에 BS 받았는데 그게 원래 4년짜리 프로그램이었고 만약 학교 측 서류에 따라 4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i.e. one earned four years of credit) 터보택스 답변처럼 AOC 클레임을 못 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2년이나 3년짜리 BS나 MS 프로그램이면 남은 credit year에 대해 AOC 클레임할 수 있고요. 전부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4년제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프로그램에서 아예 선택 불가능하게 할 필요는 없죠.

 

덧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리스트가 그 얘기에요. https://ifap.ed.gov/ifap/fedSchoolCodeList.jsp 여기 외국 대학은 없으니까 post-secondary 교육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자녀를 해외에 보낸 경우 AOC를 받고 싶다면 반대로 여기에는 없지만 보통 클레임한다고는 하네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유리한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히

2018-02-25 10:33:43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이상하게 터보택스에서 1098T를 넣으면 Fed에서 1천불 환급, state에는 2천불을 내게 되어있었는데 1098T를 넣으면 7천불/5500불을 '내야'한다고 바뀝니다. 제가 Gradaute school을 스칼라십을 받아서 spring semester거만 대략 4만불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낸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1098-T가 나온 그대로 넣었더니 저렇게 바뀌어버리네요.. H&R에 넣었을때는 비슷하거나 조금만 줄어드는데 터보택스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만약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도움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universal

2018-02-25 11:01:04

본인 택스 신분이 뭔지, 어떤 스칼라십인지, 수입이 어떤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환급액이 다른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하면 사실 누가 정확히 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원글도 사실 F-1 visa resident alien인 상태에서 AOC 클레임 할 수 있냐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댓글이 다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책임져 주는것도 아닌데, 그 정도 금액이면 전 맘 편하게 회계사 고용할 것 같습니다.

위히

2018-02-25 16:18:24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한 마음에 그냥 질문 올린거고 물론 참고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에서 나온 장학금이고 시민권자라서 비자 문제는 아닐듯하고 말씀하신대로 이정도로 택스문제가 나온다면 확실히 CPA고용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8-02-25 11:54:16

1098T 에 실제 학비 낸 비용이 공란으로 있을 텐데 

그걸 스킵하면 0으로 잡혀 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히고요 

스칼라쉽 받은 만큼 

실제낸 학비 및 필요 경비로 적어 넣으면 

장학금 받은 부분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아예 1098T 를 안 넣은 것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인듯요. 

 

택스할 때 

얼마 환급 받고 얼마 내고의 최종 결과만 보지 말고 

중간 과정인 잡힌 소득이 얼마 총세금이 얼마 

그래서 최종 정산 내고 받는게 얼마해야 

세금 과정이 이해가 되죠. 

 

blu

2018-02-25 12:06:28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Turbo tax의 목적이 그런 중간과정 다 떼고 이해같은거 하지 말고 넌 맘편하게 결과만 받아봐 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billed된 것과 내가 낸 것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tax due나 credit을 계산하기에 1098T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히든고수

2018-02-25 12:16:45

ㅋㅋ 

전 turbo tax 든 tax act 든 운전으로 치면 

내비게이터같이 생각하는데요.

내비게이터를 써도 

가는 중에 대략의 경로를 이해하면 

운전이 쉽고 실수도 덜하죠.

깜깜히 오른쪽 왼쪽 청기내려 백기올려 하고 가면,

힘들고요.

 

1098T 를 왜 공란으로 학교에서 해 놨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 낸 학비를 학교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가령 off campus housing 이든 외부 장학금이든,

근데 자기네 숫자로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그걸 수정한다는게 부담스럽지요.

학교에서는 만불 적었는데 왜 니맘대로 만오천 적어? 할까봐요.

그래서 공란으로 놓은 거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란이면 택스 프로그램에도 의례히 공란으로 적고,

그럼 그게 0으로 인식되어서,

장학금이 그냥 소득으로 잡히고,

이런 과정인듯요.

위히

2018-02-25 16:19:50

전부 공란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제가 낸게 하나도 없어서 이기는해요. 군대 장학금이라 전액 군에서 지급되었고 제가 낸건 하나도 없긴한데 그럼 학비 낸거에 대한 혜택은 못받더라도 제가 더 뱉어내야 하는건가 해서 이상해서 올려봤는데 아무래도 좀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가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8-02-25 16:21:38

학비 냈잖아요. 

장학금 받은게 손에 들어온게 아니면 

학비 낸거죠. 

위히

2018-02-25 16:38:48

아아 그게 그렇게 되는거군요. 제 주머니에서 나간 학비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지급된 학비이니 학비를 낸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위히

2018-02-25 16:25:34

아마 히든고수님이 말씀해주신게 이 칸인가 싶은데 W-2에 포함되었냐고 묻기에 예 누르고 같은금액넣었더니 그 전 value로 돌아오네요. 저도 잡힌 소득이 얼마, 총 세금이 얼마다 해서 한 천불정도 내는게 맞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만불넘게 뛰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점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택스신고는 아직도 어렵네요 ㅋㅋ

히든고수

2018-02-25 17:04:46

그게 w2에 잡히나요. 

보통 안 잡히고 

학비 및 경비처리해서 

장학금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을 0으로 만드는데요. 

위히

2018-02-25 17:36:46

그렇군요. 확실히 알아보고 처리해야할 문제네요.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ㅠㅠ 

걸어가기

2020-02-19 18:11:04

이런 식으로 1098-T 입력 전후로 세금 환급액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지난 5년간 택스 시즌 동안 박사과정으로 있었던 P2가 파일링을 한 기록을 검토하며 알게 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1098-T가 알려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번 박스가 내가 받은 장학금 금액, 그리고 1번 박스가 학교에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로 지불한 것인데요, 

여기서 5번이 1번보다 액수가 크면 그 차액은 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W-2상의 income 이외에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학위 과정에 필요한 책이나 장비를 구매한 것을 신고해서 이 차액을 조금 줄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난 5년 간의 1098-T를 검토해보았더니 1번과 5번 박스의 액수 산정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 차액이 실제 P2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이랑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이라 생활비를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W2 상에 잡힌 금액 (빼기 withheld amount)과 1098-T에서 5번과 1번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 저희 P2 통장에 1년간 이체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몇 백불 수준이 아니라 만불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P2가 매년 터보택스에 1098-T의 내용을 입력하면 5번이 1번 보다 항상 컸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과도 맞지 않은 차액 전체가 추가적인 taxable income으로 잡혀서 tax를 더 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찾아가 택스 신고를 했왔는데, 항상 TurboTax보다 많이 돌려받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어서 '아 역시 회계사는 많이 돌려받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왔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5년간의 1040을 검토해보니 회계사는 이 1098-T를 아예 입력을 하지 않아서 5번과 1번 간의 차액 taxable income을 보고하지 않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ncome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오히려 tax를 더 돌려받을 수 있어 왔던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은 탈세입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는 taxable하던 하지 않던 모든 income을 신고해야 하므로) 

나중에 걸리면 세금 폭탄 맞는 것이고 이민 심사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1098-T에 나온 액수가 워낙 부정확해서 매년 그 값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오히려 받은 것보다 많이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IRS에서는 신고자가 1040의 1번 라인에 SCH [액수] 이렇게 taxable scholarship income을 적어서 보내지 않는 이상 따로 1098-T 누락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22

2020-02-19 20:29:10

제가 이런 (5번이 1번보다 큰)상황인데 irs에 홈피에 찾아보니 https://www.irs.gov/taxtopics/tc421 학위 과정이고 학비면 면세라고 나와있네요. 학교에 문의 해 봐도 Tuition waiver는 면세라고 하고 그래서 5번에 적혀 있다 하고요. 그래서 월급( 방값과 생활비)는 W2에 나오고 학비면제 부분은 1098t 5번에 적었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학비 부분 장학금은 Taxible income이 아니니 소득에 넣지 않는게 맞는것 같아요. 물론 학비라는걸 증명 할 수 있는 학기별Billing statement를 확인 하셔야겠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Grad assist tuition waiver - Non taxable이라 적혀 있고 이 부분만 5번에 들어가서 1번과 상관 없이 면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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