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83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7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35
- 질문-기타 20740
- 질문-카드 11717
- 질문-항공 10209
- 질문-호텔 5212
- 질문-여행 4045
- 질문-DIY 184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50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9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2
- 정보-여행 1063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6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6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증빙 서류 중 혼인관계 증명서 관련하여,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는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2010년도에 발급 받은 국문 본/번역본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공증받지 않음) 인데.. 이걸 제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법원 웹사이트 들어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 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다 설치 안되고.. 계속 애러가 떠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네요.. ㅠ,ㅠ
어떤 분은 전화로 문의하니 영주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저도 영주권만 제출한 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 오면 새로 발급 받아서 제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83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7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35
- 질문-기타 20740
- 질문-카드 11717
- 질문-항공 10209
- 질문-호텔 5212
- 질문-여행 4045
- 질문-DIY 184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50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9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2
- 정보-여행 1063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6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6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3 댓글
취향저격
2018-02-13 12:52:33
결혼관계 서류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안되었을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지 5년 넘었으면 상관없어요.
sparkaero
2018-02-13 13:21:10
처음으로 댓글답니다.
제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배우자 초청은 아니였구) 전 2015년 발급받은 원본에 제가 번역해서 제출했었는데,
별다른 이슈없이 신청하고 2개월만에 인터뷰하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혹시 최근것이 필요하시면, 영사관가셔서 발급하시고 공증까지 하셔도 될것 같네요.
주급만불
2018-02-13 13:24:45
온라인에선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제출 안해도 문제없이 발급 받았습니다.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뷰 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신경 안쓰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