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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 한국으로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Larry, 2018-02-15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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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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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에 어떤분이 답글에 Roth IRA를 하면 은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면 T-IRA 보다 복잡해진다고 하신것 같은데요

전 시민권자이고요. 제가 생각한건 심플하게 세금도 내었고 케피탈 게인은 세금 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간 세금측면에서 보면

Roth 가 더 간단할것 같은데 정말 복잡한것이 맞나요? 구글과 네이버 서치를 해보아도 마땅히 답이 없네요. ^^

어느정도 확실해 지면 택스 데드라인 전에 Roth IRA 에도 돈을 좀 넣고 싶어서요...

10 댓글

RedAndBlue

2018-02-15 15:00:33

오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히든고수

2018-02-15 15:12:02

저라면

한국에 세금 안 낸다고 가정하고 찾을 때 찾고요,

나중에 너 그거 한국에 세금 내야 하는 거였어 하고

한국 세무서에서 따지면 

그때 봐서 내든지 따지든지 한다요.

 

한미 조세 협약상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한다고

그걸 공무원도 아닌 내가 미리 걱정하고

어디 담당 공무원한테 두세번 확인 받고

서류로 괜찮다는 확인서까지 챙기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수는 없다요.

마일모아

2018-02-15 15:14:03

그런가요?

히든고수

2018-02-15 15:48:22

https://www.milemoa.com/bbs/board/3899155#comment_3899378

 

개골님 예전 답글요.

urii

2018-02-15 20:10:35

이 쪽으로 개골님이 워낙 빠삭하셔서 반대 얘길 하기 조심스럽지만, 공무원 연금이 아닌 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한미조세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ticle 23)

재미있다고 한 것은 해외로부터의 연금소득은 대한민국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이 이 부분을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이 있는데요. stable link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국업 46017-24"로 구글해보세요. (사실 아까 댓글 달다가 설명을 만 이유가 이거 따로 노트해놓은거 뒤지느라 그랬어요ㅋ) 믿거나 말거나인데 결론은: 미국 내에서 민간고용주 밑에서 적립한 defined benefit/contribution plan을 은퇴 후 한국에서 꺼내 받을 때 tax free로 받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는 미국에 세금보고하면 된다.. 는 건데요.

IRA도 아마 한미조세협정과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퇴직금/연금으로 무리 없이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잘 아는 분들은 여기도 계실것 같아요.

TIRA도 면세라면 Roth는 말 다한거곘고요. 여러가지 가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래저래 한국에서 100% 은퇴할 거라면 굳이 roth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Larry

2018-02-15 21:17:24

한국에서 은퇴한다는 개념이 저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요(혹은 듀얼 국적)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매년 똑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T-IRA는 찾을때 세금을 소득수준에 맞추어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마도 글 쓰신것은 국적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신게 아닌지

싶네요. ^^

urii

2018-02-16 00:56:57

아뇨ㅋ 국적과 상관없이 세법상 한국거주자라면 과세권도 한국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물론 state tax는 또 다른 얘기겠죠..

taxmm.png

 

urii

2018-02-15 15:50:30

저도 저번에 그 글보고 궁금해서 한미조세협약을 훑어보고 한국 세제도 찾아봤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section 401k 시작할 무렵 한미협약도 체결되어서..

S사랑

2018-02-15 16:10:26

영구귀국의 의미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것(relinquish)을 의미한다면, ROTH IRA는 복잡한 택스문제에 단지 일부일듯한데요. 이 경우 exit tax return(Form 8854)을 해야한다면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거주라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니, world wide income을 평소 보고하시듯이 하실테고, 그에 따른 ira distribution 받은거 보고하시면 되고, 한국 세법이 ROTH IRA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이슈일듯합니다. 이건 한국세무사가 알듯합니다. 다만, 한국에 일부 연금들중에 미국에서 과세대상에 빠지것이 있듯이  한국도 일부 연금이 과세대상애서 빠질수도 있겠지만, 이부분은 찾아봐야 할듯하네요.

Larry

2018-02-15 17:37:26

시민권 포기가 아닌 듀얼 시민권이 나중에 된다면 아마도 더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됬건 지금 Roth 를 걱정하는건 좀 어렵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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