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26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763
- 질문-기타 20924
- 질문-카드 11800
- 질문-항공 10264
- 질문-호텔 5251
- 질문-여행 4081
- 질문-DIY 195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8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6
- 정보-기타 8064
- 정보-항공 3850
- 정보-호텔 3262
- 정보-여행 1075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3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45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52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올해 마일모아 가입하고 카드발급에 대해서 첫 글을 쓰고 싶었는데 택스보고 때문에 첫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다....
궁금한 것이 12/2017에 장학금으로 $700 정도의 첵을 받고 디파짓하였고(첵 메모에는 scholarship refund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걸 1040 nr에 스콜라쉽에 적어야하는지 해서요.
irs instruction 보니 tuition이나 도서구입 과 같은 경우에는 non taxable이고 여행이나 그외로 지출할때는 taxable이라고 하고 하는건 이해가 되었는데
첵을 디파짓을 했으나 학비가 $700 보다는 비싸니 2018년(다음해로 넘어가지만)에 어찌됐든 학비를 내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지역은 CA이고 2017년에 cpt로 $7,000 정도의 인컴이 있습니다.
두서가 없는 질문이였는데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826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763
- 질문-기타 20924
- 질문-카드 11800
- 질문-항공 10264
- 질문-호텔 5251
- 질문-여행 4081
- 질문-DIY 195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8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6
- 정보-기타 8064
- 정보-항공 3850
- 정보-호텔 3262
- 정보-여행 1075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3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45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52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3 댓글
밍키
2018-02-15 20:32:56
보통 장학금은 tax-free예요~~
https://www.irs.gov/taxtopics/tc421
drl
2018-02-16 09:14:14
궁금한게 1040NR에 있는 itemized deduction에서도 도서구입, 학비같은 항목이 포함되나요? 이런것들은 1040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1040NR이 아니라 1040 instruction을 확인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Mila
2018-02-16 09:41:32
도서구입,학비는 education credit받는거라서 1040NR에서는 해당되는게없고 1040에서만 클레임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비자들도 5년넘어서 resident로 file가능한 분들만 신청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