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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보고 후 수정?

행복한동행, 2018-02-19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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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텍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저는 햇수로 유학 8년차인  resident alien 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텍스 리턴 폼을 작성해주는 SaveFirst를 이용해서

3년 전인가부터 텍스 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사생이라서 w-2와 1098-T 두 개 서류를 받는데 등록금은 따로 과에서 알아서 내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번도 1098-T는 리포트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주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기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리포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작년까지 계속 1098-T를 받았어도 한번도 리포트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두 명이서 얘기하더니 1098-T에 써 있는 filer's 1098-T phone 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원생이고 등록금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내는데 1098-T 서류를 받았는데 이거 텍스 리포트 해도 되는 거냐, 고 묻자 아주 단순하게

받았으면 리포트 해!라고 하더군요.

그걸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도 함께 들었고, 1098-T 서류를 텍스 리펀에 포함시키자 약 2000불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거 진짜 맞느냐 난 졸업하고 한국 가긴 할건데 어떤 트러블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누차 얘기했고요.

괜찮다, 그 사람도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중의 헤드인 사람까지 와서 같이 컨펌하고 텍스 리포트를 마쳤습니다.

2천불이 들어온다는 것에 신이 나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왠지 찝찝함에 마모를 뒤져보니.... 역시 안되는 거네요....

1098-T에 금액이 box1에 써 있어야 텍스 리펀이 가능하고 box2는 아니라고 이전 게시물에 써 있는데,

제 금액도 box2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학교나 SaveFirst에다 맡겨와서 어디서 수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SaveFirst에 가서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내일 오후에 다시 예약을 잡아놓긴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자면....

제가 작년에 랩탑을 하나 구매했는데 - 1100불 정도 - 등록금과 관계없이 이것은 education expense로 리포트가 가능한 것이지요?

아까보니까 등록금 금액과 함께 더해서 합친 금액을 education expense로 그냥 다 써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믿을 수가 없네요...

 

2000불이 일장춘몽으로 끝나지만 그동안 소소하게 받던 몇 백불이라도 또 받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

20 댓글

blu

2018-02-19 20:07:27

1040X로 file하시면서 고치시면 됩니다. 

Education expense를 form 8863으로 보고하시는거 같은데 qualified expense는 학교 등록에 필수적인 tuition이나 fee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랩탑 구매는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행복한동행

2018-02-19 20:20:28

1040X가 전년도 텍스를 수정하는 폼인가 보군요. 감사합니다 :)

책이나 랩탑같이 교육 목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 itemized deductions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폼을 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blu

2018-02-19 20:28:08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거면 상황에 따라 다를텐데요. 보통 유학생은 standard deduction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행복한동행

2018-02-19 20:50:11

그냥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자꾸 일만 더 키우는 느낌입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S사랑

2018-02-19 20:22:52

Tax Return이 맞게 됬을수도 있어요. 1098-T box 2면 billed 된 금액을 보여주는건데, box2에 금액을 넣으면 아마도 really paid amout?라는 질문이 따라올텐데, 택스 준비해준 아이가  "행복한동행"님이 계속 내가 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No라고 마크를 했다면,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로 클레임이 안됬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택스 리턴이죠. Tax return 하드 카피 받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Education expenses에 amout가 표시 됬는지, 거기에 아무런 숫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택스리턴 일텐데요. 만약 1098T 넣기전과 넣은후 리펀금액이 달라졌다면, 잘못된 택스리턴이 되겠죠.

 

그럼 위에 blu님이 말씀하신대로 1040X amend tax return을 해야하는데, efile은 안되구요. Paper file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랩탑구입비 Sch-A 에 itemized deduction을 하실경우 Line21에 unreibursed expenses? 뭐 이런데에 클레임하실수 있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에 class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deduct을 청구하는데요 다른 비용이 없으시면 Standard deduction일테니, deduct을 못받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CPA에게 1040X 맡기시면, 간단한거니(w2랑 1098-T만 있으시다니) 사실 100불이면 될수도 있는데 200불이상 요구하면 바가지 입니다. 

행복한동행

2018-02-19 20:40:18

이게.... 좀 헷갈립니다. 1098-T를 넣기 전과 후가 700 vs 2000불로 엄청나게 차이가 났으니 분명 텍스리턴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또 지금 8863폼을 잘 살펴보니 숫자가 써진 곳은 모두 "nonrefundable education credits"입니다. 그러면 리펀 안되는 크레딧이라는 얘기인데 왜 저렇게 돈이 불어나는 건지;

페이퍼 파일만 가능하다니... 일단 내일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1040x 파일링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간단했던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것을 보면 해준다고 해도 또 믿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S사랑

2018-02-19 20:45:06

Nonredundable의 의미는 내가 낸 택스보다 많이 리펀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Earned income credit이나 child tax credit 같은 것만이 리펀더블입니다. 비용이 클레임되서 크래딕 받을걸로 보여지네요. 수정하셔야 할듯해요. 최고 시나리오는 준비한 아이가 쇼셜번호 하나 잘못 넣어서 automatically reject되는 경우인데, 그럼 다시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럴일은 없겠죠. ㅡㅡ;;

행복한동행

2018-02-19 20:49:35

아 그런 의미였군요... 소셜번호는 황급히 확인해봤으나 안 틀리게 아주 잘 적었네요ㅋㅋ

그냥 작년처럼 리포트 하지 말라고 계속 밀어부칠 걸ㅠㅠㅠ 무지했던 저를 탓해야 겠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S사랑

2018-02-19 20:55:38

1040X가 또 하나 골치 아쁜건, 이게 시간차를 좀 두고 해야 좋아요. 다음날 1040X 매일로 보냈는데 우연히 이놈이 먼저 처리되버리면 1040도 없는데, 1040X 파일이 됬으니 케이스가 중간에 떠버리면 아주 뭐 같은 상황이 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다리면 받지 말아야 할 리펀을 받았으니 notice가 올텐데, 추가 리펀 받은 금액과 이자까지 토해내야할지도.... 자꾸 안좋은 케이스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항상 최악을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려야해서요. 일종의 직업병인듯... 모쪼록 잘해결되길 바라요.

행복한동행

2018-02-19 20:58:11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담담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제가 감사하죠 :) 그냥 어, 잘 될거야 한마디면 되는 것을 이런 경우도 있으니 생각해봐라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1040x를 내일 해놓고 삼사일 정도 후에 보내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내일 당장 해버렸을텐데 조언 감사합니다!

hk

2018-02-19 21:04:38

3-4일 가지고 안됩니다. 택스리펀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 amend 제출하세요. 

행복한동행

2018-02-19 21:12:14

아 네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후에 제출하도록 할게요.

한가지 질문은 2000불 받는 것은 federal tax이고 state tax는 제가 120불 정도 내야 합니다. 이 것도 1098포함 전에 40불 정도였던 것이 바뀐 것인데

1040x가 state tax도 함께 수정해주는 것인가요? 내일 당장 state tax가 빠져나갈 텐데 1040x를 리포트하면 차액이 다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요?

크레오메

2018-02-19 21:25:48

amend form (1040x) 를 제출하실 때 fed 용 하나 state용 하나 해서 총 두개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프로세싱 되면 차액이 입금되겠죠. 근데 윗분말씀대로 refund 받으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레오메

2018-02-19 21:24:24

제 생각엔 아마 행복한동행님이 resident 이 되시면서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하시기 때문일텐데요. 학사 4년 매년 캡으로 4000, 그게 지나고서도 1098-T 클레임 하시면 max가 2000까지 됩니다. 제가 봐도 잘못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윗분들과 같이 schedule A나 form 8863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학교 클레임할 때 항상 집어 넣는건 tuition과 book expense정도네요. 

행복한동행

2018-02-19 21:40:29

두개를 제출하는 거군요. 문제는 검색해보니 수정은 6개월 이상씩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졸업하고 8월에 한국에 들어갈텐데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괜히 골치아픈 일이 생겼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크레오메

2018-02-19 21:58:57

그러면 리턴 받고 내년에 하시는 건 어떨까요? 

When To File File Form 1040X only after you have filed your original return. Generally, for a credit or refund, you must file Form 1040X within 3 years (including extensions) after the date you filed your original return or within 2 years after the date you paid the tax, whichever is later. If you filed your original return early (for example, March 1 for a calendar year return), your return is considered filed on the due date (generally April 15). However, if you had an extension to file (for example, until October 15) but you filed earlier and we received it July 1, your return is considered filed on July 1. The time limit for filing Form 1040X can be suspended for certain people who are physically or mentally unable to manage their financial affairs. For details, see Pub. 556, Examination of Returns, Appeal Rights, and Claims for Refund.

 

Don’t file more than one original return for the same year, even if you haven’t received your refund or haven’t heard from the IRS since you filed. Filing more than one original return for the same year, or sending in more than one copy of the same return (unless we ask you to do so), could delay your refund. 

 

라고 인스트럭션에 나와있네요.

행복한동행

2018-02-20 08:24:40

저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15일부터 3년 이내에 1040x를 제출하면 되는 거군요. 텍스폼은 외국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크레오메님 말씀대로 일단 이번에 신청한 것은 받고 한국으로 귀국 후 내년에 제출해야겠습니다. 일부러 찾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Catapult

2018-02-19 21:47:30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대학원생, 와이프는 학부생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1098-T가 나와서 의아했는데 알고봤더니 작년 것도 나왔더라구요. 학교 Bursar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작년 것도 있네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이전 꺼는 왜 없냐 했더니, 그 때는 SSN에 file에 없었다는 소리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처음 유학 나올 때부터 SSN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다시 box1과 box2 얘기로 돌아가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둘 모두의 1098-T에 box2에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등록금은 GRA로 커버가 되었고, 제 와이프 등록금은 저희가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아직 tax report를 file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둘 다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확신은 없네요.. 

행복한동행

2018-02-20 08:26:22

와이프분 등록금을 직접 냈는데도 box2에 있다니.... 오류일까요 아니면 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텍스는 정말 어렵네요; 전 일단 리포트한 것은 받고 한국 귀국년에 다시 리포트하려 합니다. Catapult님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Catapult

2018-02-20 14:23:14

그러게요.. 택스는 언제 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ㅎㅎ 지금 터보택스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직 file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제출하려구요.. 또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을 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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