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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브라운, 2018-02-19 20:50:48

조회 수
1540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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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bn

2018-02-19 20:57:51

일단 OPT가지고 계시고 당분간 출입국 하실 생각이 없으면 굳이 H1가실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간보시다가 인더스트리 쪽에 좋은 자리 나면 옮길 수 있고요. 나중에 끝나가면 그 때 H1 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마냥 OPT를 믿으시면 안됩니다. 올해 말쯤에 OPT/CPT 전면개정이 예고 되어있는데 루머로는 STEM extension을 날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교 병원 암센터에 E-verify가 되어있는지는 확인하신거죠? 그거 안 되어 있으면 STEM extension안됩니다. 

 

 

케빈브라운

2018-02-19 21:03:34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E-Verify는 되어있습니다. STEM Extension 날리면 정말 막막할거 같네요... 이런면에선 Cap Exempt가 참 좋군요. Non-cap H-1B 개정 없이 STEM Extension만 날리면 유학생들 타격이 매우 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굳이 H1을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여서요. 혹시나 교수님이 PERM을 해주신다면 솔깃하겠지만 논문 열심히 쓰고 NIW나 잘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bn

2018-02-19 23:33:56

NIW 가시려면 밑에 분들 말대로 H1으로 옮기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F1은 dual intent가 아니라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하실 꺼면 그 직장에 좀 오래 계실 것 같으니 굳이 OPT keep 하실 필요도 없고요. 

뽀스보쓰

2018-02-19 21:09:59

현재 OPT제도가 케빈브라운님이 영주권 따실때 까지 유지되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게 진행 된다면 H1B가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케빈브라운님의 컨트롤 밖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bn님 말씀처럼 불확실한 OPT 프로그램의 미래등등요) 가능하시다면 H1B를 추천합니다.

또한 학회나 여타 다른 일정으로 해외에 가실 일이 있다면 F1으로 NIW 진행시 마지막 입국일로 90일 이내에 영주권 준비 및 신청하시게 되면 영주권 자동 리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 준비및 신청 타이밍에 제약이 생기므로 dual intent를 허용하는 H1B를 가지시고 NIW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Californian

2018-02-19 21:34:24

저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H1b가 낫지 않을까요?  F비자는 제약이 많은것 같아요

케빈브라운

2018-02-19 21:47:38

뽀스보쓰님, Californian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또 H-1B가 맞나 싶기도 하네요. 어짜피 교수님이 지원해주실테니(?) 일단 말씀부터 드려봐야겠습니다.

TheMileHighCity

2018-02-19 22:50:30

경험자로써 말씀드리면 이민자 상태는 무조건 상위(?)로 가셔야 합니다. 즉 F1보다는 H1B로 가셔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마 넋두리 시작하면 아마도 끝이 없을 듯 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항상 플랜 B, C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교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루스테어

2018-02-19 22:44:15

STEM extension 을 날릴 것이라는것은 행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서류들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VOX 등지나 WP  에서 보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WP 원글을 못찾겠네요. WP원글 찾아보시면 관련된 문서 leaked 버젼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워낙 OPT stem 가지고 없애려고 혈안중이라.. 예전 기사중 하나 입니다.

 

Another directs DHS to “improve monitoring of foreign students” and to “reform practical training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to prevent the disadvantaging of US students in the workforce.” Another calls for the promulgation of a new regulation to “clarify comprehensively” that people on tourist visas may not perform skilled or unskilled labor. Another direct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form the J-1 Summer Work Travel program to improve protections of US workers.”)

 

 

(public charge grounds 변경, F!-opt reform, 특히 stem extension) 작년에 공식적으로 올해 가을 무렵까지 OPT 에 대한 변경이 있을것이라고 노티스가 되어있고요.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53-AA76

(OPT 를 미국민의 잡을 뺏는 것으로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opt&document_srl=4333288&mid=board

(관련 마모게시판의 포스팅입니다. 원글자이신 bn 님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 )

 

제 주위는 일반적으로  STEM extension 이 없어질 거라 보고, 다들 대체 방안을 알아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제 주위에서는 STEM 임에도 박사 졸업 말년에 NIW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준비해야 opt 기간 1년이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 NIW 가 딜레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늦어지는 (USCIS 측에서 분실이라던가 이유없는 딜레이 등등.) 사례가 워낙 많아서,

일찍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85 신청후 3개월이내 콤보카드 발급 룰도 없어졌구요. 작년 10월초에 넣었던 765 (F1-opt based)

EAD 카드가 2월 초에 승인났으니 거의 4개월 꽉채웠구요. 작년 7월말에 넣은 485 의 콤보카드가 12월 말경에 승인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낸 분들중 무려 3분이나 그랬습니다.) RFE 같은게 아니라 그냥 승인이 늦게 난 케이스들이라, 답답했었지요.

변호사들도 4-6개월정도 보라고 하더군요. 

 

H1B 가능하면 무조건 H1B로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Dual intent 라 NIW 신청에 제약이 적은 것도 좋구요.

저는 근무중인 병원에서 5년이상 근무해서 Research associate 급 아니면 H1B 해줄 수 없다고 해서 ( opt 로 있거나, J1으로 트랜스퍼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NIW 진행중입니다. 

케빈브라운

2018-02-20 11:47:11

TheMileHighCity님, 루스테어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는 H-1B 받아야겠습니다. 유학올때만 해도 쉽게쉽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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