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이곳에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모에 Tax filing과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Turbo-Tax로 Tax filing을 하고 있는데 인컴이 2만불정도 2016년에 비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Tax Refund 비용이 오히려 적어져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태것 filing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 현재 저희 상황은 미국에 온지 8년정도 되어 있어서 부부모두 resident alien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년간 꼬박꼬박 Tax 보고를 했구요). 현재 저는 H1B비자 상황이구요. 와이프는 전혀 수입이 없고 다만 ITIN번호만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Tax Filing 할때 married filing Jointly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님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 작년 한해 크게 바뀐점은 생애 첫 집을 구매한 부분과 인컴이 2만불정도 인상되었다는 부분이구요.
=> 보통 집을 사고 1년동안 낸 모기지 이자나 혹은 property tax낸 부분에 대해서도 credit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없는 것인지요?
3. 현재 와이프가 SSN이 없이 ITIN만 있는 것이 TAX Refund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Tax Refund가 너무 줄어들고 federal Tax는 너무 많이 내야하는 것처럼 TurboTax에 계산되어 나오는 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마모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조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2. 크레딧은 아니고 기본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에 높을걸 쓰는건데 항목별 공제 금액에 포함돼는 금액입니다. 기본공제금 조인트라면 12700 이고 항목별엔 이자, 세금내신게 포함돼는 부분입니다.
3. 인컴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 많지만 EIC 못받으실테니 크게 바뀌는건 없습니다.
W-2 에 나오는 원천징수 금액을 보시고 2번, 세금을 적게 내셨는지 많이 내셧는지 확인한후에 비교해 보세요.
연기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이번년도에는 Income이 많이 늘어나셔서 저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을 못 받으셔서 Refund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40에 2번째장을 잘 보시면 Line 66a에 Earned Income Credit 이 작년이랑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http://www.eitcoutreach.org/learn/tax-credits/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기님. 그리고 차도남님.
그런데 저는 한번도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다만 Child Tax Credit은 매년 받아왔습니다). 배우자가 ITIN밖에 없어서 EIC를 받을 수 없다고 주위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잘 못 된 정보였나봅니다. 이런 경우 이전 것들에 대해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IC는 배우자 와 아이들 모두 SSN이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Child Tax Credit만 받는게 맞습니다. 미리 감사는 마모에서 사용안하시는 걸로.... 후 감사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Go백홈님. 넵. 다음부터는 후감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SN이 있어야지 EIC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많이 아쉽네요. 인컴이 조금 늘어서 (그래도 여전히 많지 않은 인컴이지만) 올해는 refund금액이 조금 늘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알다가도 모를 미국의 Tax filing같습니다.
연기님. 차도남님. Go백홈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Income이 늘어난다고 tax return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tax return 많이 받는다고 사실상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연방 정부, 주정부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셈이 되니까요.
Effective tax rate이 소득이 많아질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Tax bracket이 작년과 달라졌다면 다른 절세할 방법 (401k, traditional IRA)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Traditional IRA는 Filing 전이라면 여전히 불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인컴이 늘어나면 원천징수를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인컴이 늘어난 양에 비례해서 원천징수금액을 늘리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텍스를 내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인컴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데 그냥 단순히 인컴증가비율로 원청징수를 높이면 실제 인컴텍스 금액에 못미치는 거죠.
그리고 텍스 환급이라는것이 소득에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과 상황에따라 공제할 수 있는 디덕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인컴이 증가했다고 환급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라이트닝님 Siklal007님. 두분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무지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받는 인컴에 비해 너무 많은 Tax를 내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올해네요. 두분의 상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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