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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보낸후 첫 세금보고 질문 Books & Materials required to be purchased ..
, 2018-03-06 12:14:31
- 조회 수
- 437
- 추천 수
- 0
아이 대학보내고 첫 세금 보고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던데,
1. Books & Materials required to be purchased from the school - 첫학기 책값으로 대략 500 가량 쓴것 같아, 반올림 해서 $600 기재했고 : )
2. Books & Materials NOT required to be purchased from the school -
대학 입학 허가 받고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1200 기재했고, 여기에 기재된 금액 ($1,800) 만큼 세금 Return 이 올라가네요. ㅎㅎ
문제 없는건가요?
확인해보니 입학허가 받자 마자 구입해서 12월 30일 2016년이네요. 이런경우엔 않되는건가요?
대학에선 랩탐 컴퓨터 구입 strongly recommend 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이 비용을 돌려 받는다면, 졸업전에 컴퓨터 다시 구입하게 되면 그 금액 만큼 또 리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리밋이 있는건가요.
여기에 기입했다고, 오딧 들어오고 하진 않겠죠 ?
그리고 TurboTax Audit protection ($45 ) 구입들 하시나요?
전 한번도 구입해본적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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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crazguy
2018-03-07 10:06:36
어차피 deduction max가 $4000 이라서 tuition을 $4000이상을 냈으면 별 의미가 없는것 같고 Pay한 tuition이 $4000이 안 되는 경우 book & material expense를 deduction할수 있는것 같은데 모든 expense를 다 올릴수 있는것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요?
The tuition and fees deduction allows you to write off up to $4,000 of 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s. These expenses include tuition and required fees. As a result, you can deduct your books only if you must purchase them through the school as a condition of attendance. For example, if your school requires that every student enrolled purchase a certain textbook from the school, you could deduct the cost of that book. However, if the school simply says the student needs the book, but the student can purchase from the school or elsewhere, the cost of that book cannot be deducted.
위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qualified expense는 class를 듣기위한 필수조건으로 학교에 직접 지불하여 구입한 책, 랩탑 또는 필요경비등이고, 반면에 교수등이 자신의 수업에 필요한 책이 무엇무엇이 있으니 준비해와라해서 학교 book store나 아마존등에서 구입한것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분이 있으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