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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iles, 2018-03-14 11:01:27

조회 수
5106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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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댓글

밍키

2018-03-14 11:05:11

복수국적 관련 보다 정확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공포즉시 시행)

 

o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o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다만, 원정출산자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smartmiles

2018-03-14 11:55:05

법령까지 직접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판테라

2018-03-14 11:07:03

제가 알기로 이중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국인 자녀의 운명(혹은 특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속인주의인 한국과 속지주의인 미국이라,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면 병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출생 증명서를 받고, 그 후에 그 서류를 이용하여 한국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을 통해서 하면 늦게해도 벌금이 없는데 한국에 가신김에 동사무소에서 하면 늦게한 벌금이 있다고 하네요. 추후에 한국 국적 포기 등에 관해서는 다른 글타래 들이 있었습니다. 급한일이 없으시다면 주미 한국영사관을 통해 메일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판테라

2018-03-14 11:09:24

아... 먼저 댓글 다신 글과, 본문을 다시 보니 글쓴님 본인의 말씀인거 같네요. 이미 한국사람인 경우(선천적으로 한국인) 후천적 복수국적이 안되니 미국 시민 되시면 한국 국적은 '자동 박탈'입니다. 다만 미필의 경우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smartmiles

2018-03-14 11:55:36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18-03-14 11:17:20

자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게 아니라면 이중국적이 될 수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미국국적 획득은 한국 국적 자동 상실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한국인이었다면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입니다. 신청하고 말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smartmiles

2018-03-14 11:55:56

네 bn님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LG2M

2018-03-14 11:23:58

"참 군문제는 영사관에 확인을 해본결과 반드시 국적을 획득하고 상실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그냥 일단 미국 국적만 유지시키자가 대세인 듯 합니다. 이런 정보는 미씨 USA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으로 취득합니다. 국적을 신청하던 안 하던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로 출생신고-국적이탈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18세 되는 3월까지 해야 하고 요즘 이걸로 영사관은 정신이 없을 정도죠. 아직 애가 어리다면 당장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결국 국적이탈 신고는 하는게 좋을 겁니다. 물론 자녀가 나중에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여자 아이는 괜찮겠지만요.

shilph

2018-03-14 11:27:59

사실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형식으로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게 혜택도 좋다고 하고요 떱...

라이트닝

2018-03-14 11:33:17

거소증 받아서 취직하는 것보다 더 혜택이 좋나요?
 

shilph

2018-03-14 14:30:25

사실 시민권자 신분으로 가는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적고. 이제는 안된다고 하니 어찌보면 다행입니다.

Coffee

2018-03-14 11:37:21

저도 한국에서 회사생활할때 시민권자들에 대한 혜택에 상대적 박탈감 엄청 느꼈습니다. 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부서배치부터 다르게 하니..참 서러웠습니다. 

shilph

2018-03-14 14:29:58

영어 잘한다고 별별 혜택이 많은 곳이니까요. 토닥토닥

bn

2018-03-14 12:14:16

아 근데 이제는 남자아이면 지금 포기해도 미필이면 안될겁니다.  여자아이면 가능하고요.

 

이게 누가 막말로 의무는 줄어들고 권리만 누릴수 있는 비자라고...

shilph

2018-03-14 14:29:38

미국에 살지만, 솔직히 혜택은 줄이는게 옳다고 봅니다.

정혜원

2018-03-14 14:20:59

줏어들은 이야기지만 이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원 국적이 한국이면 취업비자가 안되고 무조건 거소증 이라는 소문이 있네요

shilph

2018-03-14 14:29:22

오호 그렇군요. 뭐 어차피 한국에서 일할게 아니지만요;;;

bn

2018-03-14 17:44:48

저는 약간 상반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영사관마다 규정 해석을 지들 멋대로 해서 비자를 주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네요. 

 

어떤 곳에서는 Oversee Korean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사람 (예를들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나 이탈한 사람) 은 실제 F-4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으로 외국인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전부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고요. 

 

다른 곳에서는 F-4발급이 안되는 거지 일반 외국인 대상 취업비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 권이 취업비자가 디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직군, 예를 들면 고학력 전문직 (E-7), 영어 선생님, 등 아니면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워서 일반 양민들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비자 잘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혜원

2018-03-14 17:52:07

더 헷갈리네요

F4=거소증 아닌가요?

bn

2018-03-14 18:07:40

네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썼는데 혼동이ㅠ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smartmiles

2018-03-14 11:57:28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출생신고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애기가 2살도 안되서 그리고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ffee

2018-03-14 11:35:40

질문과는 무관한 얘기일수도 있지만, 어제 제 친구가 원정출산을 고려중이라면서 비용을 4~5만불 예상하더라구요(LA 차병원기준)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인 월급쟁이가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당연히 좋겠지만요.

저도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제 아이에 대한 국적도 고민이 되네요..ㅎㅎ

smartmiles

2018-03-14 12:00:06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직 애기가 어려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shilph

2018-03-14 12:33:43

안하시는게 나아요. 앞으로는 더 혜택이 줄어들겁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어로 먹고 사는 일도 점점 줄어들테고요. 지금도 구글 번역을 보면 80% 이상으로 번역해주고, MS 스카이프는 실시간 음성 번역도 해주는 시대지요. 10년 뒤면 정말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해도 소통하는데 많은 불편이 없어질테니까요

smartmiles

2018-03-14 12:51:32

네에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꼭 그런문제만은 아니어서 생각이 계속 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shilph님 글보고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shilph

2018-03-14 12:54:41

제 글이야 도넛이 싸다는 글 정도의 정보이지만요 ㅎ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smartmiles

2018-03-14 13:15:07

겸손도 배워갑니다 ㅋㅋ

얼마예요

2018-03-14 19:04:59

원정출산 , 얼마예요 ? 5만불!?!

제왕절개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요? 

일반 출산이면 , 그냥 산후조리원 비용에다가 그냥 미드와이프 불러다 하면 만불이면 뒤집어 쓸텐데요! 

럭키바구니

2018-03-14 22:01:28

제가 3월안에 아이들 국적 이탈을 하려고 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음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혹은 부나 모가 출생지 국가(미국등)에서 체류할(유학,상사주재,이민,공무,사업,기타) 때 출생하여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갖게 된 경우 태어난 경우 

부모중 한사람은 국민이고 다른 한사람은 외국인(미시민권자등)이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습니다 

저희집 아이들도 위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어 아중국적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아이들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여권도 마국 한국 두나라 여권이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있는 아들아이가 자라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한국국적 때문에 따문에 입영통지서가 나오겠지요?

마국 주소지로도 온다하니 미리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국적상실이 아니고 국적이탈이라고 하고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시기를 놓지면 38세가 될때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적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아이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다가 후에 시민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신고들을 다 한 후에 이탈신고를 해야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제 지인은 한국에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한국 갈일 도 없으니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방문 기간이 90일이내라면  비자가 필요 없으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한국에서 일을 하던지 유학을 갈 경우 국적이탈울 하지 않으면 군대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아이는 문제가 덜 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한국국적이 있어서 아이가 자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생간답니다 

한국에 아예 안 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일을 모르니 해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올 5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F4비자가 41세 이후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3월 안에 산청하면 예전 법이 작용되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martmiles

2018-03-15 08:35:49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애기도 현재 여권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딱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F4 신규정이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대박마

2018-03-14 22:38:04

이 F4 비자를 받은 이들이 꽃보다 남자의 그 F4입니다. ㅋㅋ

jkwon

2018-03-15 00:36:06

남자의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이중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하면 역시 이중국적 평생 유지..

마일모아

2018-03-15 03:04:44

여성분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410965

smartmiles

2018-03-15 08:39:40

마일모아님 링크 감사합니다.

smartmiles

2018-03-15 08:39:23

아 그렇군요.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남자를 얘기하시는거죠? 나중에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허가가 안된다네요. 근데 한국 군대를 가면 미국 법무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나요?

럭키바구니

2018-03-15 08:59:54

이증국적이 문제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군인 이나 공직등에서 국가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취업이 제한돤답니다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 미리 해 주는 거지요 

여자이는 이중국적을 평생 유자할 수 있으나 후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 전에 통일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smartmiles

2018-03-15 09:20:53

그렇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jkwon

2018-03-15 12:06:14

맞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하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명도내야합니다 (출생당시 부모의 영주권, 비자 등등)

Passion

2018-03-15 11:01:59

한 가지 Caveat는

몇 몇 국가 출생자만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은 남미국가 출생이라서 이중국적이 불허하고요.

FX

2018-03-15 13:36:34

남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2등국민 취급이죠. 한국국적을 가진 남자아이가 있으시다면 올해 5월1일 이전에 반드시 한국국적 포기시키는게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되네요..

마술피리

2018-04-25 01:06:20

깜짝 놀랐네요. 아무리 다시 읽어도 무슨 말씀이신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아들의 한국국적을 (본인의 뜻대로) 유지시켜주려는 저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포기한 것인가 자괴감이 드네요. 

universal

2018-04-25 01:34:03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지금은 지우셨네요) 토잉되어 2등국민으로서 저도 이 댓글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는데요, 이후에 더 심한 어그로 글을 올리셨던 분이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FX&document_srl=4642810&mid=board 지금은 마모님이 해당 내용을 지우셨지만요. 그냥 그러려니 하심이...

카모마일

2018-10-28 10:05:12

요즘 한국 상황 보면 이 말이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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