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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이고 감사하게도 Tax treaty 덕분에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F1인데 tutition/health insurance은 본인이 내고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한국어 수업 채점 조교 / 한국어 수업) 를 해서
작년 2학기에 대략 1800 달러 수입이 있었고 tax witholding을 해서 20% 가량 (뉴욕) 연방이랑 여기저기 세금을 냈습니다~
Tax report를 해야 하는데, 둘이 각자 따로 report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tax treaty 받고 있어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데
Dependent 에 제 와이프를 올리고, 와이프가 수입이 있다고 적으면
혹시 저한테 세금이 부과되나 해서요~
반대로, 제 와이프는 Tax report 할 때 몇 푼 아니지만 결혼한 상태라고 하고 저를 올리면
tax return을 조금이라도 받을 거 같긴 한데, 서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해서요~
혹시 이런 관계 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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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universal
2018-03-20 09:47:35
treaty로 세금을 내지 않으신다면 전액 scholarship이신거죠? 그러면 애초에 taxable income이 없으니 W2도 안 받으실테고 보고할게 없지 않나요?
unigog
2018-03-20 11:38:22
Scholarship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와이프는 W2를 받고 전 W2 가 아닙니다~ 저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학교에서 그래도 Tax report 하라고 하더라구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universal
2018-03-20 11:41:01
네 report하는 건 맞아요. 근데 수입이 0이라 택스가 나올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두분 합쳐도 treaty deductible이 더 커서...
sophia
2018-03-20 12:04:07
수입이 없는 학생도 거주 5년이 지나서 택스법상 레지던트가 되기 전까지는 매년 8843은 파일링하는게 정석입니다.
루스테어
2018-03-20 09:54:27
두 케이스 모두 만들어 보고 비교하시면 되죠.
unigog
2018-03-20 11:38:47
넵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케이스로 다 만들어 보고 비교하겠습니다
RedAndBlue
2018-03-20 10:35:50
수입이 그정도시면 트리티 여부 무관하게 전액 리턴받고 EIC로 다 받으실 텐데요. 액수가 얼마 안 되어 디펜던트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두분 다 택스 레지던트 이신가요?
unigog
2018-03-20 11:37:12
아 저희는 둘 다 5년 이 안 되어서 Non resident 입니다
poooh
2018-03-20 13:18:47
택스 보고 하시면, 부인께서 한국어 수업 채점 조교로 받은 $1800에 대한 20% withholding 에 대해서는 다 돌려 받으실거라 봅니다.
1040NR 로 하셔야 합니다.
unigog
2018-03-20 16:55:09
아 20% witholding 했던 거 다 돌려받을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쿨가위
2018-03-20 18:39:01
혹시 와이프 분이 tax report 할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고 남편분을 dependent 로 올려도되나요?
저희는 제가 수입이 있고 (W2), 와이프가 전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인데, US gross income 이 없을 경우에 와이프를 dependent 로 올릴수 있는것 같아서요.. 장학금이 treaty 에 의해 non taxable 이긴 한데 1042-S gross income 항목에 장학금이 적혀있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