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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영주권 문호

LegallyNomad, 2012-10-12 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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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lyNomad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왔는데, 내일 플로리다 사라소타에서 있는 친구 결혼식 참석해야하지만 다음주에 변호해야하는 몇시간짜리 추방재판이 두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도 재판 끝나자 마자 집에와서 서류 뒤지고 있네요 ㅠㅠ 


제가 마일모아에는 일얘기 가급적 안하려고 하고 괜히 영업하는것 처럼 비추어질수도 있어서 가급적 일얘기 안쓰려고 하지만... (물론 저번에 현빈아버님 케이스처럼 제 분야에 있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대답은 문제 없이 해드릴수 있습니다 ^^) 지금 포스팅 하려는 정보는 도움될 만한 분들이 여기에 몇분은 계실것 같기도 하고 제 client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제였나... 복돌어머님의 너무도 감사한 자동차 보험 정보 글을 보고 아 저도 이런 걸 하나 써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도 많이됐구요.


2012년도 11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이라고 하는) 가 몇 시간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중요한 뉴스는 4달만에 한국분들 EB-2 문호가 열렸습니다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영주권 취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문호개방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꽤나 중요하지요.

매달 업데이트 되는 날짜구요. 신청인들에겐 피말리는 날짜 이기도 합니다. 매달 "내가 더 얼마나 기다려야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날짜지요. 


많은 한국분들은 취업이민을 통해서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족이민 이나 투자이민으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EB-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경력이상) 아니면 EB-3 (2년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카테고리로 신청을 하시구요.

요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나 포닥분들이 많이 신청 하시는 NIW도 EB-2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은 I-140 라는 (employment immigrant visa-petition)이 통과가 되어야 I-485 (미국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가 승인이 됩니다.

또 I-140의 priority date (우선일자) 가 언제냐에 따라서 I-485 접수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출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도/중국/멕시코 출신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 EB-2 카테고리 신청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언제나 "current" 즉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40서류와 I-485 서류가 말 그대로 "동시접수" 될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I-140이 통과되면 I-485도 곧 승인되어 영주권 발급이 금방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7월 부터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current"였던 한국분들의 EB-2 우선일자가 갑자기 2009년 1월 1일로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I-140 priority date가 2009년 1월 1일 이전인 사람만 I-485를 올해 7월에 접수할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또한 그전에 (6월달 "current" 였을때) I-485가 접수되었던 분들의 케이스도 그분들의 I-140 우선일자가 2009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면 영주권 서류에 대한 결정이 원칙적으로 내려질수 없이 그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7월부터 EB-2 카테고리, 특히 많은 NIW 신청자분들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I-140/I-485 동시 접수가 안되니 가지고 계시는 비자 날짜가 얼마 안남은 분들은 체류 신분 연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I-485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가/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체류할시 비자가 expire 되어도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485가 거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합니다), 또 I-485접수시 콤보로 붙일수있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도 신청이 안되니 갑자기 employment 문제도 그렇고 체류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많은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8월/9월 영주권 문호도 제자리 였고. (계속 2009년 1월 1일 이었습니다). 

이번달 (10월) EB-2 영주권 문호도 진전 되긴 했지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I-140 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만 영주권 서류 접수가 가능했구요..


자.. 드디어 2012년 11월 영주권 문호입니다.  

제가 그냥 취업이민 부분만 넣었습니다. 

전체를 원하시면, http://www.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5779.html 로 가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인도/중국/멕시코 국적자 제외)

1순위        개            방          저명한 교수님 혹은 연구자, 다국적 기업 간부, 문화/예술/체육 특기보유자 (얼마전 싸이가 "O" 비자를 받았다는    데 1순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ㅎㅎ)

2순위        개            방          특기자,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2006년11월22일       2년이상 비전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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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문호개방으로 인해 11월에 혜택을 보실수 있는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140이 승인되었거나 지금 pending 중이신 분들은 I-485 서류를 11월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꼭 11월 1일 이후에 접수하셔야 하고 11월 30일 이전에 USCIS에서 I-485서류를 받아야합니다. I-485 Receipt Notice에 received date가 11월 30일이면 안전). 예를들어 NIW (I-140 petition만) 를 여름에 접수해 놓으셨고 아직 pending중이지만 남아있는 비자 기간이 얼마 안되고 같은 비자로 체류 신분 연장은 힘들어 꼭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는 분들.. 


2) I-140/I-485를 올해 7월 이전에 동시접수하셨고 I-140은 벌써 승인나신 분들은 11월에 영주권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얼마전 막 PERM Labor Certification이 통과되어 I-140 파일을 눈앞에 두신분들은.. 11월에는 I-140/I-485를 필요에 따라 동시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NIW를 통해 I-140/I-485를 동시접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나 하시기 가능한 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 신분여하에 따라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나 L 비자 처럼 이중 이민의도 "Dual Intent"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영주권서류가 몇번이 기각되어도 나중에 다른 비자나 신분연장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F나 J 비자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 분들은 I-140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시접수 하셨다가 I-140기각후 영주권이 기각되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이 극히 힘들어 집니다.  또한 많은 post-doc분들이나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중 J-1비자로 미국에 계시고 또한 그에 따라 2년 귀국의무가 있는 분들은 웨이버를 받기전까지는 I-140/I-485 동시접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 동시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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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위의 시나리오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엔 참 좋은 소식 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선임하신 변호사 분과 상의하셔서 영주권 서류접수 잘 하시구요. 

또한 홀로 11월에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접수 하시려는 분들 (I-140과 동시접수 하시거나 approved or pending중인 I-140이 있으신 분들) 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신체검사도 받으셔야 하고.. 한국에서 올 서류들도 준비하셔야하고)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USCIS가 11월 30일에 받아야 합니다) 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글이 위의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취업이민 2순위의 향후 문호날짜에 대한 얘기와 루머가 제 귀에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

특히 2순위 최대 수혜국이자 어찌보면 현재 피해국인 인도계 커뮤니티 (인도국적 취업이민 2순위는 11월 문호에 의하면 2004년 9월 이전에 I-140이 접수된 사람만 11월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8년을 기다려야 하는거지요 ㅠㅠ) 의 로비로 출신국가에 대한 쿼터 분류 없는 문호 재조정이 이루어질꺼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고 그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10년간 언제나 열려있었던 한국분들의 EB-2가 지난 4달동안 밀려있었다는건 예상치도 못한일이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EB-2에 해당되셔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중이시거나 지금 신청 중간단계에 계시거나 하시는분들은 매달매달 변하는 Visa Bulletin에 한동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리고.. 밑에 Disclaimer를 어쩔수없이 씁니다.  제 직업병이니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ㅠㅠ ㅎㅎ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62 댓글

마일모아

2012-10-12 12:04:43

중요하고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2-10-12 12:23:33

마일모아님께서 친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좋네요 ㅎㅎ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2:36:41

좋은글 감사합니다..저한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3순위를 5년전에 넣고, 우선일자 2007년 11월로 잡혀있습니다....약 1년정도 남았죠..ㅋㅋ

올해부터 저도 2순위로 신청자격이 생겼는데, 벌써 3순위 신청 비용을 50%나 지불했고, 거의 약 1년~1년반정도 남았는데...새로운 2순위 신청을 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던중 7월에 그런일이 있어서 내심.....고소하다.....라고 생각했었드랬죠..ㅋㅋㅋ

그래도 플랜B가 가능하다는 소식이라....너무 반갑네요....리갈님이 보시기에도 전 그냥 기다리는게 정답이겠죠?

근데 3순위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LegallyNomad

2012-10-12 12:50:10

7월꺼 보시고 마음을 곱게 쓰셨어야지요 ㅋㅋㅋㅋㅋㅋ 

안그러니깐 극적으로 인어낚으시잖아요 ㅋㅋ (농담입니다. ㅎㅎ 저도 H-1B 연장승인 나셨다는 얘기들었을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H-1B 이번에 3년 연장 되셨지요? 크게 회사 옮기실 생각 없으시고 뭐 그러시다면 현빈이도 곧 태어나고 비용 나가시는데도 꽤 있으실텐데 신청비용 그냥 세이브하세요 (이거 너무 오지랖이었나요 ㅋㅋ).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급하게 영주권 필요하신일이 아니라면 3순위로 계속 기다리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합니다. 

대신 플랜B가 다시 가능해지셨으니 언제나 옵션은 있네요.  ^^


3순위는 크게 오락가락 하지않고 조금씩 진전될듯 합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리신거 계속 잘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올꺼에요.

그나저나 한국분들 3순위 날짜가 인도사람 2순위보다 2년이 빠르군요.

인도계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로비할만해요 진짜.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3:18:22

극적 인어..ㅋㅋ 그날 아침만 생각하면 금요일의 즐거움이 더욱더 극대화되는것 같네요...3년이 아니라 30년정도 푹 썩을 생각으로 있어서 기다림만이 남아있을것 같아요.평소에는 영주권 컷오프데잇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습니다...가끔 신문에서 접하는 정도죠....만약 3년후에도 제차례가 않오면 그때는 2순위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스크래치

2012-10-12 12:50:38

현빈아빠님...비자, 신분 문제는 다들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견디기 힘들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현빈아빠님이 힘드셨던건 글로 보긴 했습니다만...2순위 문호가 막혔던 것을 '고소하다' 라고 하시는 건...2순위 가는 사람들이 새치기 해서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3:14:40

말못한 사정과 힘들만큼 고민이 많은걸 그만큼 느꼈기에 그당시에는 그런맘이었던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차피 문호가 잠시 멈춰도 2순위는 항상 3순위보다 우선순위였던것을 알고있었기에, 그분들에게 실례가 될거라 생각못했네요.....기분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ㅜㅜ.......그래도 2순위든 3순위든 좋은소식인것은 틀립없네요...

영주권, 비자, 시민권, 이게 뭐길래 그토록 사람마음을 들었나 놨다 하는지......

스크래치

2012-10-12 13:18:42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마음 고생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납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 힘내죠. 

LegallyNomad

2012-10-12 13:38:05

힘내세요 스크래치님! 


이민변호사로써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이민관계일은 가끔 법과 상식에 따른 결과에 벗어나 케이스를 운과 세월에 맡겨야 하는 순간에 저를 밀어넣어 전문인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도 발생하곤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있을거에요! 화이팅입니다!

RSM

2012-10-12 14:23:42

흠....솔직하신건 좋은데, 사실 현빈 아빠님 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이민 생활 하시는분들도 많으십니다.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4:38:44

그러네요.....다들 말못할 고민과 경험들이 많으시네요....저만 힘들거라는 이기주의....미국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봅니다..ㅋㅋ

우왕좌왕

2012-10-12 14:16:30

2007년 11월이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매달 3주전진만 계속된다면 내년말이나 2014년 초쯤 예상하시나요?

잊고살다보면 어느날 나온다던데 이렇게 게시판에 485비슷한것만봐도 크레딧카드 apply 누를때처럼 조마조마합니다 ㅋ

저도 뭐 비슷한 PD라서 여쭤봅니다.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4:41:25

처음에 신청할때 약 5년전에 변호사님이 한 2~3년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주의에서 잊고살라고 해서 노력중입니다.

지금상태로는 저도 2014년 초를 기대해보고 있지만.....이민국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곳도 없어서....

LegallyNomad

2012-10-12 14:49:33

얼마전 동네 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무슨 회동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취업이민 2순위 PD 얘기들 하면서 "언제 풀릴꺼 같냐??" 라고 나름들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명이 자조섞인 목소리로 PD 날짜 맞추는건 하늘도 모를꺼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기에 저도 2007년 11월 PD를 가지신 우왕좌왕 님의 문호가 언제 열릴지 단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순위의 문호는 점진적으로 (비록 3주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면..

내년말이나 2014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꽤 크다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하지만. 

저도 정답은 모르겠네요 ㅠㅠ

그때까지 아무 변수 없이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

2012-10-12 12:38:10

아, 이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armian98

2012-10-12 12:45:04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위에 쓰신 내용이랑 아래랑 조금 다르게 쓰신 게 있어서요. I-140과 I-485는 동시에 접수 가능한 것이 맞지요?

만약에 동시 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LC 승인을 기다리며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해 EB-2 관련 안좋은 소식이 많아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제발 3012도 그냥 흐지부지 되다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LegallyNomad

2012-10-12 13:05:00

I-140/I-485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물론 LC가 I-140/I-485 접수 전에 승인되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Aramian98님의 LC가 이달이나 11월에 승인되어서 11월 30일전까지 I-140/I-485 접수하실수 있으시다면 동시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LC승인이 나기전까지 미리 신체검사 받으시는건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민 심사관의 경우 이민의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될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가지신 비자가 H나 L이라면 상관없지만요). 

또하나 다른 이유는 USCIS가 G-639 서류를 너무 자주 업데이트해요. 가끔 업데이트된 서류로 다시 의사 싸인 받아보내라는 말도 안되는 RFE도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시는 점도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진짜 EB-2 때문에..

여름내내 머리 아파서 죽는줄알았습니다.

특히 5월말/6월초에 맡게된 EB-2 케이스 며칠있다가 7월문호에 난리나는거 보고 저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3012법안은 아마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어쩔수없을것이고, 새정부가 들어설때 까지도 미적미적 될거에요.


대선의 승자는 누가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민개혁이 어느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바마가 재선이 된다면 그간 미뤄왔던 전면적인 이민개혁을 수많은 이민자 community들의 pressure 때문에라도 모른척 하지는 못할것이고.

롬니가 당선이 된다해도 어느정도 이민법안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간 커다란 이민 개혁이나 사면 조처는 아이러니 하게도 공화당 정부에서 이루어 진게 많구요) 


아무쪼록 aramian98님의 케이스도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armian98

2012-10-12 13:51:25

저는 H이긴 한데요.. 말씀하신대로 너무 무리하는 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reasonable한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가야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ㅎㅎ

감사합니다!

기돌

2012-10-12 13:09:43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직 광고도 시작하지 못한 저로서는 불안 불안 합니다.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몰라서 말이죠...

iimii

2012-10-12 13:15:55

안녕하세요 법님... Perm 승인 받고 I-140 넣었는데요. I-485 동시 접수 가능하다는 말이 I-140 받았다는 편지가 오면 그 때 접수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더 빨리 접수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체 검사 이런거 생각도 못해봤는데.... 신체 검사하세요! 하고 서류 오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리 해야 하는건지... (non-profit org라서 살짝 느린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언젠간 나오겠지하고 그냥 여유를 맘 편하게 생각중입니다.) 다들 얼른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LegallyNomad

2012-10-12 13:26:34

EB-2 즉 2순위 이신가요? PERM은 승인이 나셨고 I-140이 접수가 되어있다면 (Eb-2 카테고리) 11월에 (꼭 11월입니다.  이번달엔 안되요!!)는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시 기존에 I-140이 접수되어있고 (pending 상태 / 만약 I-140이 I-485 접수전에 승인이 났다면 I-140 approval notice를 첨부하셔서) I-140이 deny 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접수가능 합니다.  단 꼭 I-485서류를 11월 1일 이후 11월 30일 이전에 접수하세요.  신체 검사는 I-485 신청시 I-485 접수전에 USCIS가 지정한 동네 civil surgeon에게 가셔서 받으셔야하고 그 서류를 I-485 접수하실때 같이 보내셔야해요.  USCIS에서 I-485 접수후 보내는 서류는 fingerprint notice이구요.  


지금 iimii님의 케이스를 맡아서 하시는 non-profit org.에 계신분도 잘 설명해 주실거에요 ^^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iimii

2012-10-12 15:16:38

네.  EB-2 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I-140 받았다는 편지만 오면 I-485 바로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분이 너무 많은 일을 담담하고 계셔서 여쭤보기 너무 죄송해요 ㅠ) 11월에 접수 꼭 하고 싶다고 이런 저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 전에 여쭤본 동네에 쪼꼼 살았어요 ㅎㅎ) 

JLove

2012-10-12 13:17:19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안그래도 많은 인도 친구들과 중국 친구들이 북가주를 접수 하지 싶습니다 ㅋ

LegallyNomad

2012-10-12 13:34:59

매년 Microsoft에서 Immigration In-House Counsel을 몇명씩 뽑기 위해 구인광고를 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신 Pacific Northwest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매일매일 있기때문에 가끔 광고나오면 관심있게 보긴하는데...


만약 언젠가 그쪽에서 일할기회가 생겨 일하게되면....

인도출신 software developer들 H-1B/ EB-2 PERM 이런서류만 매일매일 볼듯해요. ㅎㅎ

구인광고 requirement에도 맨날 강조되더군요 extensive experience with H-1B / PERM / EB-1 filing 이라고 ㅋㅋ


JLove

2012-10-12 13:40:54

아...그러시구낭.....

좋은 기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옮기실꺼에요..화아팅!

기다림

2012-10-12 13:21:43

저희 회사에도 H1b 한국사람이 한명있는데 3순위로 우선일자가 2010년 7월인가 그래요.

아직 멀었고 h1b도 벌써 6년 넘어서 1년씩 연장한다고 하는데...


생각같아서는 프로모션받던지 회사를 옮겨서라도 2순위로 점수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이회사에서만 7년정도 되었고 중간에 석사학위도 취득했어요)


그냥 3순위로 풀리기 기다리기 보다는 2순위로 도전해 보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JLove

2012-10-12 13:23:34

제가 알기론 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지금 있는 포지션이 석사학위가 필요치 않으면 2순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지금 포지션의 requirement머 이런걸 일단 봐야 될것 같은데요? 

LegallyNomad

2012-10-12 13:29:28

JLOVE 님 말씀이 맞아요.

proffered position의 job requirement가 꼭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지가 2순위의 판단점이지요. 

신청자의 석사학위 취득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학사학위 소지자 였다가 관련경력이 늘어나고 (5년이상) 그 관련경력이 점진적으로 포지션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2순위가 가능하구요.

예) Engineer -> Engineering Manager


armian98

2012-10-12 13:51:59

그나저나 마모에 법률 관계자분이 계시니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네요!

완전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2-10-12 15:18:45

마일모아에는 참 수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각계각층 남녀노소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은 참 이곳만큼 깔끔하게 좋은 정보가 공유되고 "사람냄새"나는 게시판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많은 블로그와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존재하지만 정말 이곳 게시판처럼 자정작용이 되며 매일매일 댓글읽고 배워가는 곳은 없는듯 합니다.


비리비리

2012-10-12 13:57:53

영주권 기다리시는 분들...준비하시는 분들...다들 힘내세요.

저도 맘고생한걸 생각하면 남 못지 않습니다. ㅠㅠㅠㅠ

H1B approval만 5번. 스탬핑 3번..직장은 세군데...미국 온지 오래 되어 제가 영주권 없는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핑거프린트 하고 왔습니다. ㅠㅠㅠㅠ.

현빈아빠(davidlim)

2012-10-12 14:11:30

전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밀겠는데요....정말 맘고생 많이 하셨겠어요....그래도 오늘 매우 뜻깊은 날이시겠네요....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힘듭니다....

LegallyNomad

2012-10-12 14:50:28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씨의 "인생 도처 유상수" 라는 그 문구가 왜 갑자기 여기서 생각이 날까요 ㅎㅎ

미니

2012-10-12 14:15:33

저는 전혀 먼지만큼도 안되는 가슴졸임을 했군요...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미니

2012-10-12 14:13:52

LegallyNomad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workingus를 얼마나 들락날락 거렸는지... 직업이 변호사이신줄은 아직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제 결혼때 배우자 케이스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전 저번달에 카테고리 E18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3월에 접수하여 9월에 받았구요. 중간에 RFE 두번 (출생증명..담당직원이 바보였나 봅니다. 한국에는 가족증명이 출생증명인데...) 하고 저번달에 그린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기다릴때는 정말이지 카드받으면 정말 소리라도 지를듯하였는데, 막상 받고 나니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뭐일까요..ㅡㅡ;; 
(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 선배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런지요? 
E18 이더라도 취업이민이라 영주권 받은후 6개월 정도는 회사에 계속하여 다니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데 workingus 에서 어떤글에는 글쓴이가 이민국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회사에서 일을 해야 전혀 문제(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취소;스폰서 회사에서)가 없는지를요.
그 글에서는 이민국 담당자가 이민국 홈피에 나와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단 하루면 된다고...ㅡㅡ;;  이게 정말 맞는것인지요. (저를 비롯한 다른분들도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찾을려고 해도 전혀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이민국 홈피에서도 전혀 찾지를 못하겠구요....
아무래도 변호사이시다 보니 잘 아시고 계실것 같아서 실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 5년 반정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했구요. 현재 E18 카테고리로 영주권 받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현재 심각히 이직 혹은 학교진학을 고민중입니다.

두서 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LegallyNomad

2012-10-12 15:10:05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클리어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후 단 하루만 일하고 영주권 스폰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주권이 바로 취소되거나 하는 법 조항도 클리어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구요.


하지만이민국 담당자의 말 "단 하루면 되는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네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의 일을 영주권 취득 즉시 그만 두었을때의 부작용은.

5년후 시민권 신청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영주권 취득방법과 previous employment history를 보면서 심사관이 까다롭게 굴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 딸랑 하루 일하고 영주권 스폰회사와의 관계가 청산된다면 (회사에서의 해고나 직장폐쇄 등등 회사가 먼저 action을 취한경우가 아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일한건 "영주권만 받으려고 일한거아니냐" 라고 의심받을 여지가 너무도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 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라는 말은.. 그정도를 영주권을 받고 다니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해 그 회사에서 일한게 아니라는 presumption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인거 같아 그렇게들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6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시게 되고 그만 두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충분히 설명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PERM에 나와있는대로 prevailing wage이상을 받으셨고, 다른 모든 requirement들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걸 잘 documentation 해놓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원하시는 깔끔한 대답 못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미니 님의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이직이나 학교진학을 지금 즉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몇달정도는 현재의 employment 상황을 유지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축하드려요!!



미니

2012-10-13 05:18:51

감사드립니다. PERM 관련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서류화를 하는것이 문제인데 Requirements 들이 어떤것인지 알기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원하던 회사에서 지금 잡 포지션이 오픈이 되었는데 곧 사람이 뽑힐것 같아 이번주말에 레쥬메를 보내볼생각입니다.

하여 혹여라도 합격이 된다면 하는 가정하에 물어본것이였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는것이 사람마다 상황들이 틀리듯이 케이스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에고에고....괜히 다른 선배님들 영주권떄문에 곳 썩는 분들도 계실텐데 혼자 행복한 고민하는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LegallyNomad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유자

2012-10-12 14:38:31

법님! 정말 유용한 정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일부러 시간내어 나누어 주시기 힘드실텐데 감사합니다^^



유민아빠

2012-10-12 14:38:36

또 한 분의 전문가가 등장하셨군요...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미르

2012-10-12 14:42:45

좋은 정보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것이 140 우선일자라 함은 LC 접수일자 인 것인지요?... 비자 불레틴의 우선 일자도 LC 접수일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LegallyNomad

2012-10-12 14:54:47

미르님이 알고 계시는게 "어느정도" 맞습니다.

제가 왜 "어느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나면, 요즘 EB-2의 많은 케이스가 NIW 카테고리인데, 이 NIW는 LC가 필요없거든요 (미국의 국가 이익 면제..라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NIW 분들의 I-140 우선일자는 I-140 접수 날짜 구요...


그리고!

미르님이 알고 계신것처럼 LC가 필요한 다른 2순위 케이스들은 (NIW 제외한 모든 2순위) LC 접수일자가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 (I-140 priority date에도 LC 접수날짜를 바탕으로 priority date가 적용됩니다) 입니다. 


같은 2순위라도 접수 카테고리에 따라 priority date determination에 차이가 존재하지요.


미르

2012-10-12 14:58:14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3순위라 이런 의문이 나왔나 봅니다... ㅎ

남쪽

2012-10-12 14:53:23

전 혼자 준비 해서 영주권를 어렵지 않게 받았고, 얼마전에는 시민권도 받았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 보면 영주권때문에 가슴 졸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아는게 없으니, 특별히 해 드릴 말도 없었는데, 이 기회에 이 글을 스크랩해서 보여들여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루나

2012-10-12 15:19:22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

.

이건 개인적인 거라 보셨으니 삭제할게요.

LegallyNomad

2012-10-12 15:22:50

이건 개인연락요망입니다. ^^

루나

2012-10-12 15:31:28

^^;;핫
어떻게 연락 드려야할지?? (pc로 접속하니 이멜정보가 나오네요. 아이폰에서는 안나와서...)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학교쪽에선 담당자가 휴가가버려서 이주이상 기다려야한다고 하고 그러던 참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요

duruduru

2012-10-12 15:33:45

하늘에 연을 띄워 보시죠? (지송합니다.)

루나

2012-10-12 15:40:28

^^연 대신 메일주소를 찾았어요

LegallyNomad

2012-10-12 16:05:46

영주권 문호 열렸다는 정보글을 썼다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참 이 영주권 및 이민 문제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은걸 보니 남일같지가 않네요.

왜 남일 같지가 않은지.. 저도 제 얘기를 좀 나누면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께 좀 위안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명색이 이민변호사 이고 제 클라이언트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매일매일 서류보고, 추방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을 핏대세우며 변호하는 저이지만.

정작 제 자신 또한 미국 영주권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H-1B 비자고 영주권 진행중에 있구요.

그렇기에 솔직히 제 클라이언트 케이스들도 남얘기가 같지가 않아요.

저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고.

로스쿨 올때 F-1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인턴할때 OPT / CPT 규정 공부하면서 몸으로 체득해 이제 그거에 대해 누구보단 확신있게 얘기할수있고.

제 H-1B 서류작성도 오히려 훨씬 더 초초해 하면서 준비했고.. 그래서 H-1B 신청하고 기다리는 분들의 살떨리는 마음도 뼈저리게 이해할수있고.

물론 전 H-1B 안되더라도 TN비자라는 옵션이 있었지만 H-1B을 받아야 영주권이 순조로우니.. H-1B 신청할때 저도 엄청 후덜덜했습니다. 


스님이 자기 머리 혼자 못 깎는거 같이.. 이제 제 영주권도 이게 어찌될지 초조하네요 ㅠㅠ

감사하게도 여태껏 제가 진행했던 클라이언트 분들 PERM labor certification 중에 audit에 걸린 서류가 한개도 없었는데..

만약 제 서류가 걸리면 이건 무슨 낭패요 속된말로 "개쪽"이냐 하며 요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로스쿨에 처음 갔을때는 다른 분야의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이나 다른 상법 계통의 일들은 전혀 흥미가 오지를 않았고..

오히려 노동법 (employment discrimination) 쪽에 흥미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여름 이곳 연방지방법원에서 인턴을 할때 우연찮게 이민법정에서 케이스 심리를 하는걸 보게 되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추방이 취소되어 여자 변호사 분과 여자 클라이언트 분이 끌어안고 같이 우는데..

"아... 이 기분은 뭔가 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되서 돈 많이 벌고 빨리 출세하고자 로스쿨간게 다였는데.. (인생은 생각과 정 반대로 흐르더군요 ㅎㅎ) 


갑자기 이게 뭔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아 저일이 하고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클리닉도 듣고 이민로펌에서 인턴도 하고 이런저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아.. Immigration Law Practice가 절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선에서의 일이 다가 아니구나 라구요...

그리고 지난 몇년간 별의 별 케이스를 만나게 되고 미국내 여기저기서 재판을 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건 제가 생각 했던것 보다 이 일이 훨씬 복잡하구나... 라는 것도요. 


이민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가슴 아픈 사연도 듣고..

내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고생하는 사연은 인종국적을 불문하고 다 비슷하다는걸 느낍니다.

러시아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만나건.

이디오피아인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건.

중국인 엔지니어를 만나건.

필리핀인 간호사를 만나건.

국경을 월경해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는 과테말라 인을 만나건.

저 또한 매일매일 다른 나라 출신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배우는게 많구요. 


고등학교때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날.

아버지와 동네 사우나에 갔다가 사우나에서 아버지가 "이민의 뜻을 아냐고" 제게 물으셨던 기억은 언제나 납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사는거 아니에요?" 라고 뻣뻣하게 대답했던 제게.

"자라던 나무를 뽑아서 다른 땅에 옮겨 심는게 '이민생활' 일거"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한 마디는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진짜 아버지의 그말씀대로 지난 십여년의 이민생활은 지금까지도 고단하네요.

모든 분들의 이민 생활도 다들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들 힘내시구요.

영주권/비자/체류 문제 때문에 각자의 사연들 가슴앓이 하시는 부분들 너무나 많을줄로 압니다.

그래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 ^^ 

duruduru

2012-10-12 16:21:01

찌~잉!

스크래치

2012-10-12 17:19:29

정말 사연없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말입니다.

YK

2013-02-05 03:28:56

다른 글타래에서 링크 타고 넘어와서 글을 조금 늦게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비자나 영주권과 관련한 얘기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저도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온지 이제 십년인데, 아직 신분이 H1이라, 

여러 마모님들의 절절한 얘기들이 참 가슴깊이 꽂힙니다..

더구나 '법님'의 얘기를 읽다보니 정말 이민이란게,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싶으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아버님 말씀대로 나무를 옮겨 심는 다는 거..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많은 분들, 힘들지만 모두 화이팅입니다..

LegallyNomad

2013-02-05 05:06:24

이게 작년글인데.. 어 왜 올라와있지? 라고했어요 ㅎㅎ

이민생활 참 쉽지않지요. 저도 오늘 제 영주권 접수하고 나니 제 맘 또한 좀 그렇네요.. 많이 초조하구요.

캐나다로 이민갔을때는 아버지 영주권 신청서에 곁다리로 따라들어간거라 전혀 이런데에 관심이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미국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제가 해보고 또한 이쪽업계에 일하고있으니.. 복잡한마음이 드는 오늘입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영주권/비자문제 다들 초조하신거 이해합니다.

Client 영주권/추방재판/비자 문제에 자신만만한 한 이민변호사도 오늘 자기 영주권 신청서류앞에서는 떨리고 초조합니다.. ^^ 

Esther

2013-02-06 14:38:27

지난 글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보글 올리시고 하는 것 ...정성이 없으면 못할 일이죠. 일도 바쁘실텐데 일부러 시간 내셔서 이렇게 좋은 글 주시고..

언제 또 이런 글까지 올리셨대요.

저는 제 일을 항상 즐겁게 했고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돈을 쫒아 일하고..내 일신의 부귀 영화(? ㅎㅎ) 만 바란거 같아서 반성도 되고

새삼 법님 존경스런 마음도 생기구요^^

한국에선 프로였지만, 미국에선 영어 못하는 바보에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묻어가지.. 제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날이 올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신세 질 일 있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미리 잘 좀 부탁드려요 ㅋㅋ(그렇다고 앞에 한 칭찬들이 나중 부탁을 위한 아부는 아닙니다 ㅎ 저의 진심^^)


rabbit

2012-10-12 16:49:46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지난해 여름에 영주권을 받아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니었더라면 가슴 조릴 뻔 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oh!

2012-10-12 18:50:25

에휴.. 저도 작년에 EB2로 접수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PWD 대란(? 대란 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지연이 있었어요), LCA 거절(TT 이건 이민국 실수), LC 오딧(TT 하필 제가 접수한 달 전후로 엄청난 오딧이 나오더군요, PWD만 제대로 나왔으면 오딧 확률이 훨씬 적었을 텐데), HR-3012(마음 졸였지만 이건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I-485 컷오프(TT 일 주일 차이로), 그 사이에 체류 신분이 몇 일 모자라서 H-1B 신청(TT 서류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만만치 않더군요)

쉽게 진행되는게 없네요. EB3로 접수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괜한 엄살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달에 다행히 다시 오픈이 되어 I-485 접수 했는데, 이번엔 제발 인어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사랑

2012-10-12 19:10:31

저도 속썩었던 옛생각이 나서 몇자 적습니다. 저는 2002년에 EB-1 순위로 신청해서 I-140 승인은 금방 몇달만에 나왔는데 I-485 접수 후 갑자기 Homeland Security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모든게 다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2번하고 지문도 2번 찍었어요.  영주권 신청할땐 보스턴에 살고 있어서 Vermont office에 서류를 넣었는데 2003년에 직장일로 Iowa로 이사오면서 서류를 transfer해야하나 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그냥 Vermont에 두라고 하더군요.  Transfer를 하면 서류가 제일 뒤로 간다면서요, 이제 나올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있으라구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편지가 와서는 지문을 찍으러 보스턴 office로 오라는거에요. 전에 찍은게 1년이 지나서 expire가 되었다구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Sioux Falls Office로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거기서 바로 지문 찍어서 Vermont로 보내줘서 그 일은 잘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travel document였어요.  직장일로 2004년 3월에 유럽을 가야했는데 2003년 초에 신청한 여행서류가 일년이 지나도 나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아는 정치학과 교수가 아이오와 senate인지 congressman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서류를 빨리 처리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차도 이민국일이 다 정지가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할수없이 유럽가는건 포기했지요.  그런데, 5월에 동생결혼때문에 한국을 꼭 가야했는데 그때까지도 서류가 안 나오는거에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꼭 한국에 가야한다고 의사 진단서랑 동생 청첩장이랑 다 번역해서 fax로 INS로 보냈는데 받았다는 편지만 오고, 전화로도 확인이 안 되고, 겨우겨우 officer랑 통화가 되었는데 자기는 case 내용이나 approve 내력은 알 수가 없고, 일반 정보만 줄수 있는데 여행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나가면 그동안 기다린 영주권수속 모든게 다 취소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거에요.  할수없이 그냥 무작정 Omaha Office로 찾아가서 사정얘기를 했어요.  중부사람들은 착해서 잘 도와줄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여기 officer들도 냉랭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서류가 Vermont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막 울면서 너네는 Vermont 직통전화번호가 있지 않느냐, 제발 Vermont Office에 직접 통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막 울면서 떼를 썼지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어 주더라구요.  물어보니까 다행히 여행서류가 approve는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 삼일있다가 비행기 타야하는데 그전에 서류를 제발 보내달라 막 사정했더니, 크레딧카드 번호 달라고 하면서 바로 fedex로 보내주더라구요.  정말 그때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거에요. 

 

지금은 시민권으로 바꿔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고생하는분들 보면 남 얘기같지 않더라구요...  영주권 기다리고 계신분들 다들 힘내세요~  기다리는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게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니까 다른 일/생각하면서  (마일 많이 모으면서^^) 잘 이겨내세요!!

절교예찬

2012-10-12 22:10:20

지식인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회를 위해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제 목표이기도 하구요.

모처럼 지식인을 만난 것 같아서 유쾌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최소한 이 4가지 마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리고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또 묘한 건 저 4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 잘안되는 거 보면서 안쓰럽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더라구요.


잘 모르지만 노마드님께서는 이것들을 골고루 가지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글과 그 속에 담긴 정보 잘 읽었습니다.

duruduru

2012-10-12 23:07:34

우리 청년시대의 필독서, 필수구별개념 중의 하나죠. 지식인과 지식기술자(지식기사)의 차이!

절교예찬

2012-10-13 20:37:51

리영희 선생님의 지식인에 대한 정의도 좋습니다.

"지식인이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LegallyNomad

2012-10-14 13:33:55

절교예찬님 너무 좋은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절교예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씀하신 4가지 마음. 제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주 제 자신을 돌아봐야 겠네요.  

bell

2012-10-13 01:01:07

마모 게시판이 많은 영역에서 대단한 정보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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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쏭 2020-07-07 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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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차콜 그릴 그레이트 청소도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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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빌이 특정 플랜을 $2-5불/line 올린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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