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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4/9/2018
F1 OPT i-20 들고 은행 세군데 (우리, 신한, 제일) 가보았는데 셋다 '졸업 후 실습' 중에는 유학생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짤없이 대외지급수단매매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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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남아있는 제 명의의 합법적인 10만불 초과 재산 (100% 은행 예금) 과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 명의의 합법적인 10만불 미만 재산 (100% 은행 예금) 을
미국으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집을 혹시나 살 수도 있을까 해서...)
현재 저는 F1 OPT 상태고 (박사 끝나고 취업해서 일하는 중), 아내는 F1 (박사 말년차) 입니다. 둘다 제 회사 EB-1B 스폰서로 현재 i-140 접수 상태고, 결과 기다리고 있구요. i-485 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는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본가/처가 부모님들께 폐를 끼쳐야하는 상황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들께 최대한 쉽게 하고 싶습니다.
1. 일단 아내의 경우는 현재 active F1 인데다가 10만불 미만이니까 유학생 송금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저의 경우는 F1 STEM OPT 라서 실제 재학 중이 아니니까 유학생 송금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유학생 송금으로 아직도 될까요?
2-a. 제가 유학생 송금이 된다면: 제 I-20 의 경우 program end date는 이미 2016년이구요, STEM OPT 로 2019년까지 써져있긴 합니다만 STEM OPT Approval 받고 새로 I-20를 받은게 아니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I-20 에는 STEP OPT (until 2019) 가 Request 상태로 되어있네요. 상관 없을까요?
2-b. 제가 유학생 송금이 안된다면: 제 한국 계좌 돈을 아내 한국 계좌로 다 보내버리고, 아내가 유학생 송금으로 모든 것을 한방에 보내도 되려나요?
2-b-1. 이럴 경우 10만불이 넘을텐데 여전히 유학생 송금은 증빙이 필요없을까요? 증빙이 필요없이 넘어온다면 너무 편할 것 같네요. 떳떳한 돈이니 출처를 밝히는 모든 서류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증빙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던 분이나,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ㅎㅎ
혹은 더 좋은 송금 방법이 있다면 더 환영합니다. (가상화폐는 말구요 ㅋㅋ)
p.s. F1 OPT 일때 유학생 송금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뭘 믿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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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댓글
BMarin
2018-03-29 09:48:15
아내분은 유학생 송금으로 넘기시구요. 본인돈은 유학생 송금 시도해보고 은행에서 안된다고하면 아내분 계좌로 옮긴후 내년에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OPT라도 생활비라고 하고 I-20 달라고하면 제출하면 되요.
그리고 꼭 신분 해결 다 된 다음에 집 보러 다니시길 조언드려요. 렌트비가 지금 당장은 아깝게 느껴지지만 집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 꼭 염두해두세요.
높달
2018-03-29 10:10:56
네 조언감사합니다.
밍키
2018-03-29 09:53:45
배우자분이 박사 말년차시면...아무래도 배우자분의 진로가 확정된 뒤에 집을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부 박사인 경우 부부가 같은 도시에 잡을 잡는게 쉽지 않을수도 있어서....배우자분이 다른데서 더 좋은 오퍼(?) 받으시면 그곳으로 갈수도 있는거니까요.
높달
2018-03-29 10:12:06
아내의 진로가 확정이 되어서요. 다행히 같은 도시에 가장 선호하는 잡을 둘다 잡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슬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밍키
2018-03-29 10:18:26
아 글쿤요! 너무 잘되었네요. 축하합니다~~~
높달
2018-03-29 13:47:54
감사합니다 ㅋㅋ
lisinosartan
2018-03-29 09:58:07
10만불까지 받을때 한국에서.. 유학생 증명할 i-20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저같은경우 학생일때... 한국에서 부모님이 "유학생 송금"으로 10만불씩 미국으로 부쳐주실때... 단. 한번도 i-20 를 드린적이 없거든요 **제가 i-20를 떼서 드릴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요**.
높달
2018-03-29 10:13:01
저는 OPT 중이라서 enrollment certificate 같은걸 뗄 수가 없어서요. 실제 재학중이 아니니까 I-20 가 아니면 F1 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SSI
2018-03-29 11:40:23
아아 제가 글 이해를 잘못했어요 ㅋㅋ i-20로 증명하던 재학증명서로 증명하던 학생인 것만 증명하면 되는거죠 ㅎㅎ i-20의 경우엔 1년으로 해주는데 재학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얼마나 주려나요
해달
2018-03-29 16:44:03
저도 F-1 신분이 아닌데 I-20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니 되더라구요!
SSI
2018-03-29 16:56:03
넵 맞습니다 ㅎㅎ 학생인것만 증명되는 아무 서류면 되죠 ㅎㅎ
lisinosartan
2018-04-02 21:41:51
재학증명서 유효기간은 잘모르겠어요. 보통 학생때는 거기에 semester 기간 날짜가 있긴하는데
마지막 대학원 졸업하고 6개월지난다음에서도 한국에서 트렌스퍼 받았거든요 .. 서류안에 날짜를 체크안하는듯 싶네요.
SSI
2018-04-03 11:58:19
그렇군요 귀찮게 i-20만 빡빡하게 유효기간 체크하나 보내요. 저도 굳이 i-20로 학생임을 증명할 필요 없으니 재학증명서로 내보고 유학생지정기간 어떻게 해주나 봐야겠어요 ㅎㅎ
정혜원
2018-03-29 10:15:22
유학생은 무제한 아닌가요?
높달
2018-03-29 13:50:05
무제한이라는게 증빙 없이도 무제한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국세청에 통보가 간다는 것뿐.
SSI
2018-03-29 11:38:25
유학생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한 경우 연간 10만불 이하는 국세청에 통보가 안되는 기준이고, 그 이상은 국세청통보가 갈 뿐 송금제한액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달
2018-03-29 13:50:54
증빙이 없어도 상관이 없나봐요? 그러면 지금 계획한대로 제 통장 돈을 아내 통장으로 다 옮긴 후에 아내 유학생 송금으로 하면 아무런 증빙 없이 끝나겠네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SSI
2018-03-29 13:57:38
20만불이면 거액이라 은행에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금출처 확실하신 건이면 거래하는 은행 외환계 직원과 통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되는지 도와주실것 같아요
BBB
2018-03-29 13:53:06
저도 이렇게 알고 있네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 보내줄때 편하게 할려고 저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내 통장으로 보내는건 통보가 갈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롱텅
2018-03-29 14:05:02
한국내 은행계좌에서 부부끼리 주고 받는건 조심하세요.
한국국적의 부부끼리라도 '거주자(180+일 거주)'가 아닐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망할노무 법 같은이라구...높달
2018-03-29 14:09:48
충격적이네요...
calypso
2018-03-29 14:13:42
부부 일심동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웬수네요. ㅋCoffee
2018-03-29 17:48:52
미국에서의 신분 변동사항은 무관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은행에 어떤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 유학생으로 되어있으면 유학생 송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