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2014년에 미국에서 part-time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때 주소도 옮기고 한국도 가고 하느라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생때라 이게 중요한지 몰라서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네요ㅠ
2017년 tax filing을 하다가 이전에 tax treaty등을 claim한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나서 어찌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ㅠ
세금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는데
과거 택스보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지난 W-2, 1042S등의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편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IRS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세요. https://www.irs.gov/payments/view-your-tax-account 여기에 가셔서 어카운트 만들어보세요. 금방 될 겁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캘리사는데요, 저는 택스보고 했었으나 1099-K 수입에 대해 보고 누락으로 인해 뒤늦게 택스+페널티+이자 내라고 IRS로부터 편지 받은적이 2번 있었고, 뒤늦게 1040-X 수정보고하고 차액분 페이 했더랬습니다.
2014년도 1099-K 누락 신고분에 대해 2016년 10월초 편지받음
2015년도 1099-K 누락 신고분에 대해 2017년 7월 중순 편지 받음
4월15일 개인 택스 보고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면 2년 반만에 편지 받은셈이니까, 캐리살자님의 2013년, 2014년도것에 대해 주소도 안바꼈는데 지금까지 IRS 편지 안받으셨다면 screen 안되고 그냥 넘어간것 아닐까요?
보통 돈을 낼것이 있었는데 파일링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만 낸 새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었는데 파일링을 안하는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원글님의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교환학생 신분이었고 수입 200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세금을 냈었으니까 아마 돌려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ㅎㅎ 별 문제가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저희 아이가 동부에서 학교다니면서 Federal work study로 작년에 천불미만 인컴있었고 주 택스도 냈었었요, 올해 캘리에서 패밀리전체 택스보고 하면서 제 담당 CPA 에게 물어보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년 4천불까지의 인컴에 대해서는 택스보고 안해도 된다고 CPA 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W-4 form(?) 을 고쳐서 앞으로는 택스 안내는것으로 학교에 수정제출 했습니다.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