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집주인의 요구조건과 계약

에스터라인, 2018-03-29 20:33:19

조회 수
136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켈포 LA 부근 하우스 뒤에 있는 조그만한 게스트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올때 제대로된 서류절차는 없었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 랜드비 디파짓을 내고 들어왔고 그건 받았노라고 집주인분이 종이에 설명과 금액 그리고 날짜를 적어주시고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집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것을 원하셨고 가족이나 친지 방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길게 방문이 가능하냐 여쭤봣어야 하나봅니다...

 

그동안에 제 가족이 타지에서 2주 정도 제가 사는곳을 방문했었고 그때 굉장히 않좋아 하셔서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이 눈치보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략 5개월후 다시 2주정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랜트비에서 대략 40% 정도를 더 요구 하셨습니다.

 

지금 랜트비는 계속 현금으로 드리고 있구요...

 

처음 들어올때 말씀을 안해주셔서 에어콘도 안되있고, 제가 휴대용 에어콘을 갖고 들어오니 가격을 더 올리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분은 IRS에 탈세를 하고있는것 아닌가요?

가족방문시에 어떻게 돈을 더 내라든지 아무것도 말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나갈때 디파짓 돈을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며 안주실것도 같아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9 댓글

맥주한잔

2018-03-29 21:03:58

제대로 된 서류절차 없이 계약한 것, 렌트비를 계속 현금으로 내고 있는 것, 이런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본인이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는 렌트비를 체크로 내도록 하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캐쉬 준다고 집주인이 더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렌트는, 세법이 워낙 부동산 주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비용 (depreciation 등) 공제하고 나면 서류상 마이너스가 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합법적으로 해도 어차피 세금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탈세보다 큰 문제는, LA 근처에서 하우스 뒤에 있는 조그만 게스트하우스라면 허가 안받고 지어놓은 불법 건물일 가능성이 크고 (멀쩡하게 잘 지어놨는데 불법인 경우 많아요), 그런 공간에 렌트 주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주변에 옆 집들 보시고, 다른 집들이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거 주변 집들도 다 있으면 원래 R2 또는 R3 존이라고 한 터에 집 두개 짓는게 허용되는 동네일 것이고, 이웃집은 다 안그런데 이집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지 방문했다고 해서 렌트비 40% 올린것, 휴대용 에어콘 갖고 들어왔다고 가격을 더 올린것, 이런거 다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깐깐한 집주인이라고 해도, 2주일 까지는 방문자가 같이 거주하는 걸 혀용해줍니다. 2주가 넘어가면 게스트가 더이상 게스트가 아니라 레지던트로 간주하는게 일반적이고요. 레지던트면 렌트 계약 할때 테넌트로 같이 올라가야 하는 거고요 (깐깐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이경우도 그냥 눈감아주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 서류절차 없이 렌트 했으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보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거랑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그냥 계약했던 액수만 내세요. 그렇게 싸울 자신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나오는게 정답입니다.

에스터라인

2018-03-29 23:16:37

위치와 공간에 비해서 렌트비가 저렴하여 무턱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섣부른 판단이였네요... 애구... 지금이라도 서류절차를 해달라 체크로 내겠다고 했을때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만 되네요...ㅜㅜ

답변 감사드려요, 나갈수 있는 기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맥주한잔

2018-03-29 23:33:15

일단 그동안 저렴하게 계셨다면 디파짓 포기하는거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냥 나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같으면 계약서나 뭐 기타등등 법적인 거 얘기하는거보다, 싸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렌트비 올리면 싼 메리트가 없다. 올리면 나갈거다. 그래도 올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번 해볼 거 거 같아요.

 

밍키

2018-03-29 21:06:55

아주 열받는 상황이네요 ㅠㅠ

 

그런데 렌트 들어가실때 "1년동안 렌트비는 매달 $XXX로 한다" 라고 문서로 된 계약을 한게 아닌 상황이면 집주인이 렌트비 올리는것에 대해 그걸 막을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집주인과 일단 대화로 최대한 해결해 보시고요....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아무래도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에스터라인

2018-03-29 23:17:25

네...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한데 뭐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닭다리

2018-03-30 00:36:00

이번달만 40% 올린다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40% 더 내라느느건가요? 일단 계약서 없으면 불편하실거에요. 탈세든 아니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구요 집주인 문제지 테넌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 강도가 든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져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 없이 운전해도 사고만 안나면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가 없죠.하지만 신호위반으로 걸리든 사고가 나든 보험/경찰이 연관이 되면 복잡해지는거죠.

 

손님 방문시 2주까지 머물거라고 집주인이 생각못했을거같아요. 본문상으로는 어디까지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만에 또 손님이 온다니 지난번처럼 2주 방문하나보다해서 이번 달에 40% 더 내라고 한거 아닐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거죠. 

 

렌트비 캐쉬는 집주인 요구인가요? 요즘처럼 전화기로 사진만 찍으면 입금되는 때에 사실 현금이 더 불편해요. 정황상 탈세 가능성도 있는데 탈세 해봐야 거의 표도 안날 정도 일거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서가 없어서 집주인이 생각하는 ’구두로 한 계약’과 원글님이생각하는 ‘구두로 한 계약’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주인은 지금 오히려 테넌트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구두계약은 서로 본인들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자기가 상대방을 봐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생기더라구요. 제 느낌상으로는 2주라서 이번달만 40% 인상을 요구한 것 같은데 우선 이번달만 one time 인지 앞으로 매달인지 확인해보세요. 매달이라면 나갈 생각 하실텐데 다음에 구하실 때 손님 방문하면 2주씩 머문다고 미리 말씀하시구요.

에스터라인

2018-03-30 01:50:12

답변 감사드려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분께서도 당황스러우셨을수 있을것 같네요... 방문시에만 더 받는다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족 방문을 피해보다가 이사가려 합니다...

 

mattk88

2018-03-30 00:42:55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네요. 하지만 여러 분들이 정식 렌트 계약서 없이 구두나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서 계약을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에스터라인님이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IRS 탈세: 집주인이 탈세를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그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 같고, 또 특별히 상관은 없는거 같아요. 탈세를 하더라도 그건 IRS 와 집주인의 문제이니까요.

 

가족방문: 처음 계약시 혼자 사시는걸로 계약을 하셨고, 유틸리티등을 따로 안 내신다면, 집주인이 그 기간에는 얼마정도 더 요구를 하는것은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렌트에 40%나 더 차지를 했다는건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2주동안 몇명의 가족분들이 왔는지, 또 지금 렌트가 주위 마켓에 비해 얼마나 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디파짓: 아직 나가시지 않은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신거 같아요. 디파짓 내신 증거가 서면으로 있고, 나가실때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별한 손상이 없으면 대부분의 디파짓을 받으시는게 맞고요, 집주인이 무리하게 공제를 한다면, 그 이후 소액재판같은 방법을 하실수도 있고요. 

 

지금 사시는게 적으신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집주인과 지금 문제들을 이야기 해서 해결하세요. 가족들이 왔을때는 유틸리티비로 렌트에 20% 를 내는게 적당한거 같다던가, 에어컨을쓰는 여름에는 유틸리티로 한달에 $50을 더 내겠다던가, 그런식으로요. 

에스터라인

2018-03-30 01:53:18

어쩌면 처음에 봐주신것도 있고 하니 그냥 드리려 합니다.. 가족은 한명이고 와서도 여행다니고 할거라 유틸리티는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편의를 봐주신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목록

Page 1 / 383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27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50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902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8549
new 115114

2024 Hyundai Elantra SEL 가격 괜찮을까요?

| 질문-기타 4
iOS인생 2024-06-08 201
new 115113

올 7월에 제주로 여행가는데요. 현금 구매시 어른 4명 아기 1명 파르나스? 신화? 하얏트? 어디가 좋을까요

| 질문-호텔 8
wmami 2024-06-08 500
new 115112

현대 소나타 (64,000 마일): 딜러에서 하라는거 해야될까요?

| 질문-DIY 7
  • file
삐약이랑꼬야랑 2024-06-08 531
updated 115111

이전에 보스의 보스에게 인종차별과 불리 리포트했다고 했던 업데이트 입니다.

| 잡담 36
하성아빠 2024-06-07 5144
new 115110

[문의/도움 요청] Vegas 기점으로 그랜드 캐년 주변 돌아보는 2박3일 일정

| 질문-여행 9
Parkinglot 2024-06-08 282
updated 115109

Bilt 마스터카드: 친구 추천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카드 176
마일모아 2022-03-30 10160
updated 115108

옐로우 스톤 여행을 위한 카드 추천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카드 16
Soandyu 2024-06-07 777
new 115107

Chase Ink Preferred 리컨 성공 사례 공유 (3차 리컨)

| 후기-카드 4
코코볼 2024-06-08 289
new 115106

캐나다 방문 항공권: United/Air Canada vs. American Airlines?

| 질문-항공 4
지산댁 2024-06-08 360
updated 115105

아멕스 오리발에 당한 것 같습니다.

| 질문-카드 22
미국독도 2024-06-07 2493
new 115104

KAL Lounge Coupon 2장 있어요.

| 나눔 4
Gaulmom 2024-06-08 207
updated 115103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46
스티븐스 2024-06-03 6576
updated 115102

Frontier Airline Baggage Charge: 1st Check bag $74.00

| 정보-항공 9
snowman 2024-06-07 847
updated 115101

대전에서 1박 2일 어디를 다녀올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

| 질문 42
Opensky 2024-06-05 1990
new 115100

Hilton Dining Credit에 대해 Dispute 후기

| 정보-호텔 3
Necro 2024-06-08 607
updated 115099

[맥블 출사展 - 90] 캐나다 안의 프랑스 - 퀘벡 시티

| 여행기 35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6-03 2316
updated 115098

(업데이트) 체이스 새카드 발행 한국으로 배송받아 보신분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 질문-카드 17
NewJeans 2024-04-20 1692
updated 115097

아플 비즈 델 크레딧과 캐시마그넷카드의 델 오퍼 동시 사용시 문제가 될까요?

| 질문-카드 9
방구석탐험가 2024-04-26 388
new 115096

Student Loan을 받아서 Vehicle loan을 갚는게 현명할까요?

| 질문-기타 4
마루오까 2024-06-08 857
new 115095

(뉴저지) 테슬라 Y 리스 및 충전기 설치 후기 겸 잡담입니다

| 잡담 1
my2024 2024-06-08 391
updated 115094

4/24 시점에 AMEX platinum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신청에 관해 여쭙습니다!

| 질문-카드 14
짱짱한짱구 2024-04-12 2542
new 115093

5월말에 옐로스톤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 여행기 8
삐삐롱~ 2024-06-08 883
updated 115092

시카고 Navy Pier 불꽃놀이 볼 수 있는 호텔이 있을까요?

| 질문-호텔 7
  • file
CuttleCobain 2024-06-07 708
updated 115091

울타리 보수시 이웃집과 경비부담

| 질문-기타 22
  • file
doomoo 2024-06-07 1913
new 115090

한국편 : 시그니엘 부산(Signiel Busan), 안다즈 서울 강남(Andaz Seoul Gangnam)

| 여행기 18
  • file
엘라엘라 2024-06-08 1341
updated 115089

사리/사프/체이스 doordash 60% off x3

| 정보-기타 16
  • file
삶은계란 2024-06-06 2351
updated 115088

애틀란타 맛집 리스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29
유기파리공치리 2024-06-03 2500
updated 115087

AMEX BIZ GOLD 매월$20 Flexible Business Credit 어디에 쓰세요?

| 질문-카드 46
꿈꾸는소년 2024-06-01 1402
updated 115086

아멕스 플랫 Saks 크레딧 사용 정보 공유

| 정보 79
역전의명수 2022-08-28 9722
updated 115085

출산하게 되면 거의 Out of Pocket Max를 찍게 되나요?

| 질문-기타 60
MilkSports 2024-06-07 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