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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 선택

FX, 2018-03-31 0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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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늦은것 같긴 하지만,

저-아래 남성들은 재외동포비자 발급 안해준다는 글 보고 적습니다.

 

복수국적자 아들 있으신 분들 제발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신청하세요.

 

원래 남의일에 신경 안 쓰는 주의인데,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F-4같은 기형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적어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의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의무만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한국의 군인대우는 미국에서 생각하는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군인은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에 꽂는 초록색 빨대만도 못한 시급 300원짜리 expandable asset이에요. 이런 한국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 아들을 보낸다는건 정말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고 이중국적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5월1일 이후에) 국적포기를 하면? 이번 법안 개정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F-4는 여성, 노인 전용이라는 거죠.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 못받는것과 똑같은 말도 안되는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나 의사표시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라도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시켜주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73 댓글

옥동자

2018-03-31 07:07:49

좋은 정보 환기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열차 떠난거 아닌가요? 3월말까지 대사관 가서 서류 접수해야 5/1 전에 국적이탈 접수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LE6920

2018-03-31 08:14:59

아직 떠났다고 보기는 늦은게 아시는 분은 5월 1일전에 비수기 한국행 비행기표 잡으셨더라구요.

후천적 국적상실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1. 시민권 증서, 미국여권, 한국여권 준비

2. 미국여권으로 한국 입국

3.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하루에 가능합니다 ^^

마일모아

2018-03-31 09:19:09

그 분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이지 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자의 국적상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2/view.do?seq=6189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LE6920

2018-03-31 09:23:51

네, 그 분의 상황은 몇 년전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신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는 후천적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657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분은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사관 루트 뿐이었는데.. 그게 3주 걸린다고 전해듣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 끊으셨습니다.

마일모아

2018-03-31 09:26:14

그렇군요. 당연히 자제분 관련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2018-03-31 09:50:03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위의 내용을 줄여서 다시 쓰면...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추가 : 자녀가 어려 시민권 증서를 안받고 미국 여권만 받았으면 미국 여권에 표시된 날 기준임)
 
국적상실 신고를 언제 하든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취득일 기준으로 하는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가까운 분이시면 영사관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하세요. ~~~^^
 
 

LE6920

2018-03-31 09:53:11

아. 그렇군요. "그 분"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3월 31일 이후 국적상실 신고는 5월 1일 전까지 완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저 법의 해석을 직원들도 제대로 못하는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정혜원

2018-03-31 09:59:20

그러게요

저도 후천적 국적상실로 미국여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문제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보와질문

2018-03-31 10:25:52

※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추가 : 자녀가 어려 시민권 증서를 안받고 미국 여권만 받았으면 미국 여권에 표시된 날 기준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첨언합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시민권 취득일이 국적상실 날짜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날짜"가 국적상실 날짜가 됩니다.

 

실제로 국적상실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다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미국여권 취득일자를 국적상실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확인서 1부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로 자동으로 후천적 미국시민권자가 된 미성년자는, 5월 1일 이전에 본인의 미국여권을 발급받아야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구요. 아직 여권을 받지 않은 미성년 자녀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2. 본인이 직접 시민권을 취득하여 5월1일 이전의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LE6920

2018-03-31 13:09:2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LE6920

2018-03-31 08:11:58

말씀의 요지와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100% 동의 합니다만,

한남이라는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와 뼛속까지 노예근성이 있다라고 일반화 하시는 부분은 매우 불쾌합니다.

 

ori9

2018-03-31 08:27:18

그러게요. 좋은 정보 전해주시다가 갑자기 필요없는 저열한 표현을 보태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헌법소원 행정소송 다 했지만 패소한 피해자인데 한남이니 노예근성이니 하는 워딩으로 굳이 이차가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meeko

2018-03-31 14:49:10

+1 아무리 마모가 남초라지만 여성회원들도 많고요, 이런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글과 비하단어는 게시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혜원

2018-03-31 08:40:53

좀 있으면 또 예외조항 나오겠지요

무드쟁이

2018-03-31 08:44:02

한국 남자들이 F4 바꾸는데 항의할 필요가 뭐가있나요

어차피 한국 남자들은 F4따위는 평생 받을 일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LE6920

2018-03-31 09:11:12

아니.. 무드쟁이님이 모든 한국 남자들의 상황을 아시나요?

왜 한국 남자들이 F4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님의 상황이나 자식분들 국적문제가 어떻게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F4비자는 영주권/특별재류권에 준하는 생활편의를 제공해요..

마일모아

2018-03-31 09:21:08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남자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만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F4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LE6920

2018-03-31 09:25:18

아, 제가 글쓴분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벳

2018-03-31 09:01:58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난? 불합리한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방부에 대한 비난? 대한민국 남성들을 향한 비난? 거기에다가 남성 혐오에 대표격인 모 사이트에서 쓰는 한남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니 기분도 매우 불쾌하게 만드시네요.

마일모아

2018-03-31 09:27:05

본문 수정했습니다. 

soomba

2018-03-31 09:59:45

한국사람이지만, 특히나 외국에서 이민해서 사는 경우, 군대를 가고 안가고는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이겠지만, 한국 군대를 그렇게 까지 폄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럭키바구니

2018-03-31 10:39:49

저도 한국 군대를 폄하하는 부분은 읽기 불편하네요

그게 사실이리도 

지금도 아들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고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는 젊은이 들에게 해줄 소리는 아닌 듯 합니다 

저도 제 이기심에 국적이탈을 했지만 마음이 아주 상쾌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대학가 헤어져도 눈물이 엄청 나는데 제 아들같은 아이들이 어쩔수 없이 가는 상황이 슬프고 아들을 보내는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통일이 되면 바뀌겠조?

sojirovs

2018-03-31 10:22:30

뭍어가는 질문으로, 부부가 둘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아이를 미국에서 낳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닌거죠?

정혜원

2018-03-31 10:24:18

MileWanted

2018-03-31 10:56:30

복수국적자면 당연히 안 가는게 맞다는 듯이 적어 놓으시는건 개인취향이니 존중하겠습니다만, 갔다온 사람을 은근히 깔보는 뉘앙스가 느껴지는건 저 뿐인가요? 그리고 조국이니깐,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갔다 오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모들을 다 매도할 필요 있나요? 너무 쎄게 쓰신 듯 하네요.

FX

2018-03-31 14:34:07

예. 제가 군필자로서 하는 말인데 그런 부모들은 뭘 모르는 자식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n

2018-03-31 11:10:17

원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에는 댓글을 안다는 편입니다만 불편하네요. 군대가 영 아니라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한국 부모들은 전부 의무를 저버린 건 가요? 뭐 이 사이트에서의 censorship 권리는 benevolent 한 dictator이신 마일모아 님께 잇으니 여기까지만 하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도 같이 짊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군대 가지도 않아도 다른 한국인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생각이죠. 

 

 

네모냥

2018-03-31 12:08:28

+1 공감합니다. 의무와 권리는 언제나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복역하셨던 하시는 하실 모든 한국남성이 감사하고 리스펙합니다

FX

2018-03-31 14:35:16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즉 그 말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bn

2018-03-31 15:02:55

여성 군대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여성분들은 한국에 계신분들도 의무를 지고 있는 않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Coffee

2018-03-31 12:05:41

(분위기전환용) "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에 꽂는 초록색 빨대만도 못한 시급 300원짜리" --> 스타벅스 빨대 하나가 그렇게 비싼가요??????

마초

2018-03-31 12:39:04

텀블러용으로 파는 빨대 3개짜리 가격 한번 보시면 놀라실듯

얼마예요

2018-03-31 13:17:59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에 꽂는 초록색 빨대, 얼마예요 ?

 

Screenshot_20180331-141936.png

 

 

limit70

2018-03-31 12:56:31

한국을 나의 조국이라 생각해왔고 당연히 남자로서 나라 지키러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왔는데,, 제 가치관에 큰 혼란을 주는 글이네요

개인의 의사나 취향은 존중가능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선동하시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이라니..

히든고수

2018-03-31 13:35:38

전 지난 번에,

명목상 한국 국적이 있는데 18살 되도록 이탈 안 하면,

군역을 필하지 않고는 이탈을 금지한다는 건,

좀 억울한 사람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한테도,

지금까지는 영주권 비슷한 걸 줬는데,

앞으로는 안 준다, 

다만 그 나라 군역을 필한 경우는 준다는 건데,

지가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그지 같더라도 그나라 군대를 가던가,

그나라 군대가 너무 후져서 갈수가 없으면 그깟 영주권 안받는다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그냥 주던거 왜 조건을 다냐,

지금까지 하던대로 군대 안 가도 그냥 영주권 달라고 하는 거요.

 

아파트를 이사 나왔는데,

그 부녀회에서 옛날에 살던 사람들 아파트 도서관 이용 금지! 결정하면,

그거야 부녀회 맘이지,

내가 이제는 거기 주민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

 

 

 

tofu

2018-03-31 13:43:32

+1

히든고수

2018-03-31 13:51:59

ㅋㅋ 

 

게다가  부녀회 알림으로,

"이미 도서관 출입증 받은 전 주민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씨스템 변경하는데 경과 조치로 이달말까지는 전주민한테도 도서관 출입증 발부하고,

다음달부터도 애덜하고 65살 이상 노인은 도서관 이용 가능함!"

이러면 도서관 이용하는게 중요하다 싶으면 얼른 하루 회사 휴가 내고 가서 땡큐!하고 출입증 받으면 되는 거고,

시간 못맞춰서 바쁘면 못하는 거지,

왜 갑자기 안하던 짓해서 사람을 오라가라 하네,

내가 바빠서 그때까지는 못 가네, 이달말이면 너무 촉박하네, 밤하고 공휴일에는 출입증 발급을 안 하네,

왜 애덜하고 노인은 되고, 어른은 안 되네, 참 부당하네,

할거야요.

 

정혜원

2018-03-31 14:13:25

아파트 이사 나오면 누구나 도서관 이용 못하먼 되는데

 

부녀회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은 서울로 이사보내고

 

방학때 올때는 도서관 와이파이나 복사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옛날 출입증 쓰다가 임시 출입증 만들고 한게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생각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Nuri5588

2018-03-31 14:20:15

+ 2

physi

2018-03-31 14:14:43

+100

 

ㅋㅋㅋ 또 부녀회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뭐, 아파트 도서관 설립에 보탬이 된.. (거주 시절 책 이라도 많이 도네이션 했다든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했다던가)

기존 회원들에게 일부 이용이 제한된 회원권 주는 것 정도는 괜찮을듯 한데... 그건 부녀회에서 도서관 수용 능력 보면서 결정 하면 될 일이고요,

 

부녀회 정관에 남자가 도서관 쓸 기회와, 여자가 도서관 쓸 기회를 차별해서 규정해놓으면 그 부녀회 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할거 같아요.

무슨 부녀회가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왜 한쪽만 커버차지가 없는건지. 

 

멀쩡히 새로 이사간 자기 동네 있는데, 허구언 날 옛날 살던 아파트 도서관 가서 죽치고, 공짜 커피 뽑아 먹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셋방이라도 얻어 전입신고 다시 하던지요. 

마초

2018-03-31 14:18:02

그러니까 해외동포는 여자도 F4 받기 위해서는 군대를 다녀와라 하면 공평하다는 거군요.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가니까요. “외국인” 여성까지 배려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을 낳을 사람도 아니니... 몇몇분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적절할까요?

physi

2018-03-31 14:22:47

네. 외국 국적이 있어 한국 군대 굳이 안가도 되는데, 국적회복해서 자원 입대하는 분들도 간간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많은 숫자의 여군 복무자들이 있어요. 물론 제복입고 청문회 나와 국회와 국민들에게 뻔뻔히 거짓말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여군 복무자가 나중에 사정이 있어 외국 국적 취득한 경우라면, 그에 걸맞는 혜택 주는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마초

2018-03-31 14:24:47

+1 if 여군 복무자가 남자 병사와 똑같은 월급을 받기까지 한다면 x100

physi

2018-03-31 14:28:09

아이고, 그 사이 댓글을 수정하셨군요. 제 위 댓글의 '네' 는 원래 올리셨던 첫 줄 원래 댓글만 보고 달았던겁니다. 

 

'한국 국민을 낳을 사람도 아니니..' 라는 말씀은 또 복잡하게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건데요. 그럼 외국국적 여성이 한국국적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 아이를 나은경우라면 혜택을 줘야한다는 걸로 반대 해석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줄에 한해 말씀드리면.. '몇몇분들의 견해'까지는 모르겠고요. 제 견해를 그렇게 해석하시는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초

2018-03-31 14:31:02

원 댓글에서 “종합해서” 딱 하나 집어넣었어요. 댓글창 분위기가 그런것 같아서 의도적인 지나친 일반화를 섞어보았습니다. 죄송

 

그리고 한국 국민을 낳을 사람도 아니니 하는 말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이 군대 가면 안될 이유로 여자는 아이를 낳으니까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니까요.(그렇다고 애들을 많이 낳는것도 아니던데...)  요즘같은 인구절벽의 시기라면 충분히 동감이 가는 주장일수 있는데... 다른 한편 군대도 안다녀온 “외국인” 여성이 군대간 해외동포 남성과 같은 혜택을 받을 필요 있나요?  여기 전반적인 주장(권리와 의무 >>>> 해외동포로서 특수한 위치)을 근거로하면요? @히든고수 님. 함께 대답 부탁드려요. 

physi

2018-03-31 15:01:27

F4와 같은 베네핏 제공에 대한 말씀이시면, 제 의견은 그럴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거나 되고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주는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걸 군대만으로 한정짓지는 않아야한다고 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김연아가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 딴다면, 군대 안갔다고 차별하는것도 이상할듯 싶고요. 히딩크 같은 완전 외국인도 한국민이 납득할 만한 유공자인데, F4에 버금가는 혜택 주는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단지 국익에 대한 고찰 없이, 혈통과 성별에 의해 무조건적인 차별적인 대우를 주는 현행 제도는 반대하는게 제 입장입니다.

마초

2018-03-31 15:03:11

기본 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할수 있습니다. 이제 @히든고수 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히든고수

2018-03-31 14:30:15

"무슨 부녀회가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왜 한쪽만 커버차지가 없는건지. "

 

어 이거 좋네요!

부녀회는 나이트 클럽같아서 여자는 무사통과요. ㅋㅋ

 

전 여자도 군대가라 는 반대요.

어거지요.

FX

2018-03-31 14:43:08

네. 조선=나이트클럽 수준의 유사국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LE6920

2018-03-31 14:46:29

제가 아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님의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지는 한국을 비하하는 투의 조선이겠지요?

적당히 합시다. 

physi

2018-03-31 15:59:14

저도 여자도 군대가라 까지는 아니지만,

동등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동등한 사회기여를 해라입니다.

 

군대가는 방식은 아주 직접적인 기여고요.

납세(도서관 책 기증에 비유 했지요..) 또한 기여라고 봐요. 

 

미국 소셜시큐리티 40점 채우는 것 처럼,

 

군 복무도 점수 환산

납세 실적도 점수 환산

법으로 정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 가산점..

 

이런식으로 기여도에 맞춰 자격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혜택 제공하는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요.

히든고수

2018-03-31 16:10:58

ㅋㅋ

부부는 하나니까,

그럼 남편이나 남친이 (확대해서 아버지나 아들도) 군필이면 자격을 준다?

부부가 같이 한국 가는데,

남편은 자격이 돼서 영주권을 주고,

와이프는 안 주고 하기도 곤란요.

 

마초

2018-03-31 16:14:17

이런 위트는 참 좋네요. 히든고수님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physi

2018-03-31 17:15:16

.

마일모아

2018-03-31 17:20:49

죄송한데 이러면 논의가 계속 이어져서요 ;;

physi

2018-03-31 17:29:12

앗 죄송합니다 ㅠㅠ 

밑에 마모님께서 끊으신걸 놓치고 있었네요. 

답글달다 애기가 울어서 젖병 물리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오니 놓쳤어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FX

2018-03-31 14:36:34

아뇨. 그 부녀회에서 옛날에 살던 남성들 이용 금지! 여성은 무제한 이용 가능^^ 하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 주민이든 현 주민이든 간에요.

칼회장

2018-03-31 15:47:39

아니죠, 이용 금지가 아니라 남성들은 2년 복무 시 이용 가능이 맞는 비유죠. 이건 F4건 한국 국적 남성이건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게 불만이면 F4는 왜 남자를 차별하느냐가 아니라 왜 군대 문제는 남자만 짊어져야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합니다.

sojirovs

2018-03-31 15:02:16

히고님 부녀회에 빗대어서 참 비유를 많이 쓰세요 ㅋㅋ

근데 왜 부남회는 없나요?

베이비마일러

2018-03-31 14:07:34

이중국적이라는게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절대 명제인가요? 당연히 복수국적을 허용하는게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일 뿐이고, 제도가 정하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이슈도 마찬가지이겠죠..) 개인적으로 최전방에서 고생스럽게 육군으로 근무도 했고, 군대의 비효율성이나 불합리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제 아들도 복수국적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던 싫던간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이 복수국적에 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이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보상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고요...내 잃어버린 26개월...ㅠㅠ 

FX

2018-03-31 14:38:32

다시한번 하는 말이지만 여성은 한국인의 지위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LE6920

2018-03-31 14:37:21

아침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주인장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군필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글체에.. 민감한 문제를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부모다.. 라는 단정을 해버리시는거도 그렇구요. 이런 글은 삭제해서 분란을 없애는게 어떨까요?

meeko

2018-03-31 14:50:15

+1 정말 아무리 남초 사이트지만 너무하네요.

bn

2018-03-31 15:08:45

위에도 적었다시피 삭제의 권한은 마일모아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일모아 님 약간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토로친구

2018-03-31 15:31:37

+1

"한국에서 군인은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에 꽂는 초록색 빨대만도 못하므로.."

"이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아들 있으신 분들은 국적포기 신청하세요..." 라는 글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입니다. 

 

무드쟁이

2018-03-31 15:20:47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보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댓글하나 달고 다시 들어와봤더니 많이 과열되긴 했네요.

마모에는 무궁화 / 독수리 / 무궁화독수리 세 유형이 모두 공존하는데다가 독수리와 무궁화독수리 스테이터스이신 분들께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스탠스가 너무 다른 스펙트럼이라 이런 주제로 글을 쓸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배려하는 부드럽고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 자유지만요...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군대 문제는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좁혀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훨훨날아

2018-03-31 15:20:59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RedAndBlue

2018-03-31 15:24:27

사실 미국만 해도 여성들은 징병등록의 의무가 없죠. 원래 그랬었던게 그냥 아무도 바꾸지 않아서 아직도 그런 거죠 뭐.

마초

2018-03-31 15:26:16

저는 이전 토론 등에서도 언급했지만, 군대 정상적으로 다녀왔고 비교적 좋은 경험들을 하며 군생활이 인생에 한번쯤 경험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원글님 생각과는 다르게) 제 아이도 웬만하면 군대 보내고 이중국적 유지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번 사태에 관한 입법부, 특히 이를 주도했던 특정 정당(하필이면 군면제자 비율이 가장 높은...)의 행태에 아주 분노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사람을 "각각의 스토리와 상황을 가진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숫자"로 보는 만행적인 생각/누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법안과 비교해볼때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 개개인의 삶과 스토리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단순히 병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저임금 노예들의 지속적인 충원을 위해서 F4비자를 무기삼아 재외동포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법안입니다.  "저임금 노예"라는 표현에 기분나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복무하는 젊은 남성들이 불필요한 작업에 동원되지 않고 숭고한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예전에 제 군생활 경험 중에는 간부들이 병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밖에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한 두번 삽질하면 끝날 일인데, 2-3명의 병력을 차출해서 하루 종일 삽질하게 만든 경우... 포크레인 한번 대여하는 것보다, 2-3명의 하루종일 임금이 훨씬 싸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최소한 국가가 징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한사람 한사람을 숫자 1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로 봐주길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간 글타래에서 physi님과 열심히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경우, 남여 모두 군대에 가고요,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장-단기로 체류하는 동포들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동포가 본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 귀국하는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느냐, 결혼했냐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원하는 경우 발런티어로 갈 수 있는 옵션, 혹은 면제받는 등의 다양한 고려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가요?  최소한 이번 법안 속에 나타난 법의 정신은 어떤가요?

meeko

2018-03-31 15:26:26

무드쟁이님 말씀대로 군대 문제는 한국에서도 좁혀지지 않는 문제이구요, 재외동포비자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남자만 군대가는 불평등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하는걸 보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이라고 한국에서 다 살기 좋은건 아닌데 뭐 이야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저는 그만큼 논리력이 좋지도 못하고요.. 군대 제도에 대해 제가 뭐 할말도 없고 저도 그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남성회원들의 분노에 대해 여성회원으로써 뭐라고 해야하는건지 참.. 게시판 오기가 그렇네요... 보는 여성 회원분들 위해서라도 그만 논쟁했으면 좋겠습니다

tofu

2018-03-31 15:33:22

저는 해외동포 여자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지도 않고 한국 국민도 아니니까 군대 문제에 관해서 뭐라 못하겠지만 f4은 한국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호의로 생각합니다. 제 권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이 어떻게 변해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고 말지 왜 주다 안 주냐고 따질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마일모아

2018-03-31 15:52:00

자, 이까지 하도록 하죠. 현재 댓글 66개인데 이후에 올라오는 댓글은 이름 적어두겠습니다. 

fjord

2018-03-31 15:54: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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