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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수혜, 영주권, H-1B 등 이민신청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ㅠ

뾰로롱 | 2018.04.06 11:28: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26889&page=&wr=

 

이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공유합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ㅠㅠ

 

[기사일부 발췌]

워싱톤포스트가 28일 입수한 신규법안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심지어 적용범위도 영주권에서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 신청자까지로 확대시켰다. 
 
워싱톤포스트와 인터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마크 그린버그 수석연구원은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새로운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법안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보조 및 혜택을 “생활보호대상”으로 고려한다. 가장 충격적인 면은 심지어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만 받아도 거부대상이 된다. 
 
부시행정부 시절 마련된 현재 이민법안에서의 소셜시큐리티 인컴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규정은 현금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세금혜택은 물론 건강보험 보조 그리고 기타 비현금 공공혜택까지도 그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23페이지에 달하는 신규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혜택들은 EITC,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의료보험혜택(CHIP),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프로그램(WIC), 교통보조, 주택보조(어포더블하우징), 에너지 보조 등이다. 이번 변경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와 같은 임시취업비자에도 적용된다. 또한 DACA프로그램 혜택자도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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