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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26889&page=&wr=

 

이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공유합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ㅠㅠ

 

[기사일부 발췌]

워싱톤포스트가 28일 입수한 신규법안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심지어 적용범위도 영주권에서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 신청자까지로 확대시켰다. 
 
워싱톤포스트와 인터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마크 그린버그 수석연구원은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새로운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법안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보조 및 혜택을 “생활보호대상”으로 고려한다. 가장 충격적인 면은 심지어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만 받아도 거부대상이 된다. 
 
부시행정부 시절 마련된 현재 이민법안에서의 소셜시큐리티 인컴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규정은 현금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세금혜택은 물론 건강보험 보조 그리고 기타 비현금 공공혜택까지도 그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23페이지에 달하는 신규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혜택들은 EITC,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의료보험혜택(CHIP),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프로그램(WIC), 교통보조, 주택보조(어포더블하우징), 에너지 보조 등이다. 이번 변경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와 같은 임시취업비자에도 적용된다. 또한 DACA프로그램 혜택자도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적용되게 된다. 

33 댓글

불루문

2018-04-06 11:38:57

그동안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긴 했죠..트럼프가 아니라도 어떻게든 결국 이방향으로 줄였을거라고 봅니다만...언제나 그렇듯이 선의에 피해자는 있을거고요.

옥동자

2018-04-06 11:46:59

이게 참.. 복지혜택 같은 경우 받는 분들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거 알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왜 이제와서 문제삼냐" 는 주장은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FM대로 F-1 때는 public charge 하나도 안만들고 사는 분이 더 많으니깐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그동안의 public charge 를 약간의 징벌적 이자를 포함해서 뱉어내게 하면 미국은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민에 부정적이라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아직 검토만 하고있는 단계라고 하니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발의는 하지만 상/하원 통과 못하는 법이 대부분이더라구요. 특히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 많은 내용은 보통 유야무야 없던 일 되더군요.

루스테어

2018-04-06 12:39:41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public charge 의 grounds 자체가 바뀌어서 public charge 가 아니어서 수혜에 문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어 있는 것들이 포함된 것이 사람들이 불편한거죠. (합법적이었던 것이 불법으로 갑자기 바뀐 느낌입니다.)

최소한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public charge 는 수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public charge 였는데, 관행적으로 눈감아줬던 내용들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푸드 스탬프나 TANF 같이 원래부터 public charge 로 간주되는 혜택을 받으신 분들과는 다른 케이스 인것 같아요.

 

특히, 제 주위에는 WIC 이나 CHIP 수혜 받으셨던 기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둘다 eligibility 문제 없고 명확하게 public charge 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이것을 수혜 받았던 것을 잘못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요.

 

어차피 과거 기록말고 앞으로의 수혜여부에 영향받는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어서

public charge 기준이 새로나오면 그거에 맞춰 안받으면 될거라 봅니다.

drl

2018-04-06 13:50:17

정확하게 설명해주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합법이라고 해주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너가 사실 어제 한게 오늘부터는 불법이니까 나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걸까요? ;;

옥동자

2018-04-06 14:13:54

허걱...! 그렇군요.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한 경우네요. 여지껏 public charge 가 아니었던 항목을 포함시켜놓고 그것을 소급적용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bn

2018-04-06 13:53:41

이건 법안이 아니라 dhs policy change라 상원 하원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대로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누군가 소송을 걸어주면 좋겠지만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옥동자

2018-04-06 15:03:23

아 그렇군요! 기사 첫 줄에 "초강력 반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라고 해서 법안인줄 알았습니다.

사냥꾼

2018-04-06 16:17:05

이게 법안이 아니라 상/하원 통과할 필요가없다면, 올해부터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어떤 기사에서는 10월부터 될거다 라고 추측하던데..

혹시 이 policy 가 적용되면 H1b 같은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받을 때도 이런걸 체크할까 궁금해지네요.

스트로베리콩

2018-04-06 12:29:31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봐요.  보통 “생활보호대상” 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대상으로 있는것인줄 알았어요.

 

Dokdo_Korea

2018-04-06 13:14:01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지금까지 세금도 안내며 불법적으로 이런 public charge를 받아온 사람들을 향한 법안이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사에 언급된 EITC, 오바마케어, 어린이 메디케이드, WIC 등의 혜택들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EITC 같은 경우는 세법상 resident (예를 들어, H1b소지자, 5년 이상 된 F1 유학생) 이며, 남편 아내 모두 일이 가능한 소셜 넘버가 있고 시민권자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세금환급 제도 입니다. IRS에서는 적법하게 받은 세금환급을 트럼프가 이제와서 태클을 거는 것이죠.

 

세법상 resident들이 세금신청을 할 때 건강 보험을 들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오바마케어 또한 들어왔었습니다. 가입하는데에 영주권, 시민권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시민권자 아이들 메디케이드, WIC 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시민권자”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불체자들이 무료로 아이 출산하고 병원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꼬박 꼬박 내온 사람들에게까지 (물론 마모의 많은 고소득자분들이 내는 세금액수에 비하면 미비하겠지만요),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처사는 좀 심하네요....

CACPA

2018-04-06 14:10:33

개인적으로도 EITC가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가장 의외네요... 

화성탐사

2018-04-06 14:32:47

마모에 계신 기혼 유학생분들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학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메디케이드나 WIC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걸까요?

백만받고천만

2018-04-06 14:53:51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리젝 사유가 될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가 이번 임기만 하고 잘 끝나길 기도해야하겠죵. 

theroo

2018-04-06 14:50:01

소식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받던지, 아님 아예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고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매일 매일 서러움의 서프라이즈네요 하하

걸어가기

2018-04-06 15:03:37

일단 상정은 하겠지만 상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Dokdo_Korea

2018-04-06 15:20:50

만약에 이 일이 정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세법상 resident들은 연초에 세금보고 할 때 EITC 항목은 일부러 빼고 하라는건지...

IRS에서는 지금까지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만을 구분해 왔는데, 앞으로는 IRS에서도 이민법상의 체류신분도 확인을 하겠다는건지...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또한 유학생 부부, 또는 H1B 가정이 미국에서 와서 덜컥(?) 애라도 생겨 버리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축해 놓은 재산이 많거나, 부모님께서 여유가 많으셔서 몇만불 되는 출산비용을 캐쉬로 보내주지 않는 이상,

(보통의 유학생들이 들어 놓는 보험은 출산 커버X, 임신을 알게 된 이후에는 출산 커버되는 보험을 살 수 없겠죠???)

 

학위 마친 후, 또는 H1B visa이후 미국 내 취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걸어가기

2018-04-06 15:34:35

유학 초기에 회계사한테 갔더니 EIC로 300불인가를 돌려받게 해주길래 멋도 모르고 좋다고 했었는데 비록 8년전일이지만 이게 제 영주권 발급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_- 

 

루스테어

2018-04-06 15:35:45

EITC 를 받는 것이 public charge 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지 불법/합법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Tax 신고자가 신경 써서 신고를 해야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IRS 에서는 eligibility 만 따질 것이고,

그것을 받았을때 생기는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유학생들 학교 보험은 대부분 임신, 출산이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학교 보험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보험에서 출산을 커버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혜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일텐데, 현재까지로는 시행 이후에 

수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Dokdo_Korea

2018-04-06 15:59:36

IRS에서는 eligiable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Tax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보고자가 EITC를 받는 risk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친절하게” IRS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과거의 수혜여부는 상관없고 앞으로 수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저의 지인들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생보험을 들어 갖고 오셨는데 출산이 커버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네요^^;  미국 현지 학교 자체 내에서 들 수 있는 보험은 출산까지 커버가 되나보네요. 잘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스테어

2018-04-06 16:20:53

USCIS 에 Public charge 의 grounds 가 잘 명시되어있을테니, 그걸 보고 개인이 결정을 하게 되죠.

특히 F1 비자의 경우는 non-immigrant 비자인데, public charge 로 간주될 경우에 immigration 에서

발생할 불이익까지 IRS 에서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들고오는 경우는 거의 제가 아는 한도에선 출산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학생 보험이 아니라 장기 여행자 보험일겁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들면

출산은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커버됩니다.

Dokdo_Korea

2018-04-06 18:24:08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정부도 아니고 연방정부 수준의 기관들에서 정보공유 및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거니까요.  

한쪽에서는 받아도 오케이, 다른 한쪽에서는 너 받았으니 out.... F1은 그렇다고 쳐도 H1B는 이민의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ITC가 무언지도 잘 모릅니다. 회계사에게 맡기거나, Turbotax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yes or no 답변하다보면 저절로 신청이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그러므로 IRS차원에서 하든지 이민국에서 하든지 AYOR이라는 것을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F1은  non-immigrant visa라서 추후의 immigration의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안해야 한다면,  아얘 F1한테는 소셜시큐리티 택스 등의 세금 부과와 세금보고 의무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ㅎㅎ (현재는 5년간 면제입니다) 소셜택스는 미국에서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잖아요 ㅎㅎ 

 

끝으로,

따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유학생들은 말씀하신 장기 여행자 보험을 들어 오곤 합니다. 그런 학교 유학생들은 임신하게 되면 이제 매우 곤란해지는거죠.ㅠㅠ

고로케

2018-04-06 18:28:44

H1B 인터뷰때 이민의사 내비치면 리젝줍니다. 2주전에 제 친구가 영사들이 흔히 하는 질문인 너 H1B 끝나고 커리어 계획이 뭐야? 라는 질문에 아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해줄거고 난 미국에서 살거야. 라고 했다가 바로 리젝 받았습니다.

우미

2018-04-06 18:33:01

이상하네요. 원래 H1B는 이민의도를 가져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딱 그 이유때문에 리젝받은건가요? 

고로케

2018-04-06 18:39:27

네, 저 질문이 3번째 질문이었고 첫번째/두번째 질문은 전공과 회사 포지션과 회사이름 이었고. 저 질문에 답하자 마자 리젝을 줬다고합니다. 

정혜원

2018-04-06 19:01:04

저도 그런 경우 봤습니다

h1b 신청할때 신청목적을 영주권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썼다가 리젝받는 거 봤습니다

Dokdo_Korea

2018-04-06 20:00:18

Can a nonimmigrant in H-1B or L-1 status intend to immigrate permanently to the U.S.?

 

Nonimmigrants in H-1B or L-1 status can be th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visa petition,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or take other steps toward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without affecting their status. This is known as "dual intent" and has been recognized in immigration law since passage of the Immigration Act of 1990.

 

uscis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문서로부터 가지고 온 질문과 공식 답변입니다.  요지는, H1B나 L1비자는 Dual Intent 비자로서 처음부터 영주 의사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위키피디아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Dual Intent를 검색하시면 제일 첫 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Dual intent is a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 concept. It generally refers to the fact that certain U.S. visas allow foreigners to b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with lawful status and immigrant intentThis allows those visa holders, particularly H-1B professionals, to enter the U.S. while simultaneously seek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green card status) at a port of entry."

 

걸어가기

2018-04-06 20:18:34

근데 영사가 이민 의도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비자가 급한데 미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ㅠ

 

Dokdo_Korea

2018-04-06 20:33:06

그러게요... 우리는 "을"이니까요 ㅠㅠ

잔잔하게

2018-04-06 16:00:28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수령이 가능했던가요? 메디케어는 세금 낸 여부에 따라 가능했던거로 아는데 메디케이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Coffee

2018-04-06 16:05:50

안그래도 오늘 낮에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유학생들이 아이출산후에 보조금 받는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조심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더니 주는걸 왜 안받냐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주니까 받겠지만 이런식으로 트집잡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소송걸지뭐...이런 반응..;;;

얼마예요

2018-04-06 17:35:03

성인들이 어뷰즈 하는 거야 때려잡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어린이들 밥그릇 걷어차는 건 진짜 양아치짓이네요. 게다가 그 어린이들의 다수가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인데. . . 

아름아빠

2018-04-06 19:00:11

제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이네요 그리고 지금 485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 갈지 참 고민이 됩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일안하고 공부만하고 결혼해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살아가다가 졸업하고나서 결혼 5년만에 첫 직장 첫아이를 가졌구요, 

 

졸업하자 마자 누가 셀러리는 충분하게 줄까요? 첫 직장에서 인컴이 5만불 이상 넘어갈수 있을까요? 보통 첫 직장구하면 생활보조 대상자정도 되지 않나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졸업하고 갖는 첫 직장에서는 많이 주진 않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부보조에 기대서 살수밖에 없죠. 

 

그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는있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자연스레 WIC이나 CHIP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였구요, 부모인 저희는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가고있었는데

 

오바마케어때문에 기독상조회에라도 가입해서 벌금을 피해봤습니다. 그래도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다 했는데...

 

직장갖고 취업비자로 바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월급은 올랐지만 많이 확 오르는것도 아니고 둘쨰는 태어났구요. ㅎㅎ

 

어느정도 시간이 주워지지 않으면 취업이민자들은 높은 인컴을 받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멕시칸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살아온길에 부당함은 없었던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불법처럼되고 485가 팬딩이 되거나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애들보험도 인컴이 안되면 해준다고 병원에서 권장해서 했던거고, 첫직장에서 미니멈 받으며 경력쌓기위해 견뎌야하는 상황에서 비싼 분유값도 버거운 현실....

 

트럼프가 말하는 새로운 룰은, 정말 유학생에서 취업비자,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이민자들을 막아버리겠다는거구요, 

 

정말 돈많이 받을수 있는 미국에 도움만 되는 사람들만 골라 받겠다하는걸로는 안보이네요...

 

485인터뷰 날짜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저로써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최후로는 12년만에 한국으로 애들과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건지...ㅎㅎ 

걸어가기

2018-04-06 19:46:59

저도 과거에 EIC를 멋도 모르고 받은적이 있었는데 위에 답변 주신 분 말씀으로는 소급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받을 혜택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 같다고는 하십니다만..  또 모르죠.. ㅠ 저도 불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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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러닝 운동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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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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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 Fly Trap 이라는 식물키우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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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2024-05-31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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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A 이자 수입에 대한 estimated tax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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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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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SIM 셋업으로 DATA eSIM 과 Wi-Fi Calling 같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기타 14
OMC 2023-09-25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