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마적단분들중에 이런일을 겪으실일은 없겠지만, 당황스러워서 올려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관광비자(ESTA말고..)로 얼마전 보스턴으로 입국 예정이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미국에 취업해서 눌러 앉으려는게 의도이긴 했지만, 그건 그냥 머리속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공항 입국심사에서 걸려버린거죠...;;
- 휴대폰검사: 문자메세지 및 전화번호 확인
- 컴퓨터검사: 랩탑 비밀번호 풀어서 이력서등의 서류 다 확인
- 이메일검사: 이력서에 있는 이메일계정 열어달라고 해서 이메일 다 확인
이렇게 당한후에 하루밤을 공항에 임시감옥(?)에서 변기 바라보면서 자고...입국거부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취업이 목적이긴 했지만 본인 머리속 목적이고 아직 취업을 한것도 아니고 일단은 관광비자로 호텔예약하고 당분간은 놀려고 온건데, 미국에 취업을 시도했던 내역때문에 입국 거부 당했네요. 앞으로는 취업이 되어도 비자받는게 쉽지 않을거 같아 걱정이 많더라구요. LA공항에서 걸리면 카톡도 검사한다고...;;;;
입국 심사 걸리면 빡세다고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심하게 하네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혹시 입국심사시에 취업이 목표라는 느낌을 줄만한 행동같은게 있었나요?
그런 행동을 한건 없었다고 하네요.
작년에 LA에서 3개월 간보면서 놀다가 출국한지 4개월만에 다시 입국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본인생각으로는 그래서 대상자가 된거 같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국에서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준비를 하고, 일단 처음에는 놀 생각으로 에어비앤비 잡고 귀국항공권도 잡았다고 하던데 걸려버렸네요.
3개월 꽉 채운후 4개월만에 다시 입국한 게 큰 마이너스 같습니다.
미국에 취직하러 오지 않은 사람 (관광 등 출장) 의 패턴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서 변호사랑 상담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 변호사가 뭐 해줄수 있는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변호사가 비자발급시 조금 도와주긴 합니다. 한번 거절되었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서류준비나 인터뷰준비를 도움받기도 하더라구요. 뭐 어떤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라. 이런말을 하지마라. 결국 그런거죠뭐..ㅎㅎ
아마 구직 하려고 했다는 건 무직이라는 얘기죠? (Red flag one)
지난번 3개월 방문 (red flag two)
간지 4개월 만에 다시 입국 (red flag three)
구직 하신다고 해도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건지 궁금하네요.
서류처리가 어떻게 됬냐에 따라 잘못하면 앞으로 장기간 미국 비자 발급은 불가능 할 수도 있겠는데요. ㅠㅠ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도 뭐 위험부담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미국에서 일을 구하는건 어느정도 마음을 접고 다른 나라로 알아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컴퓨터안에 이력서 발견한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아효.. ㅜㅜ
한마디로 빼박이죠...ㅋ
아니 이건 좀 무섭네요... 근데 이메일도 확인하고 랩탑 비번도 풀어서 파일 확인하고.... 심하네요
처음에는 랩탑이랑 폰 달라고 하길래 폭발물 검사하는줄 알고 순순히 줬다더군요...;;;주고나니 상황은 끝....ㅠ
요즘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관련 소식을 좀 전할걸 그랬나요;;;;;
입국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내용 확인에 각종 이메일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운 나쁘게 걸린 경우네요. 3개월 꽉 채워서 계셨다가 금새 들어오신게 결정적이었던거 같네요
역시 이미 알고 계셨군요...ㅎㅎ저같으면 미리 마적단분들께 문의라도 드렸을텐데 이 친구는 마모를 아직 몰라서...;;;(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ㅋ)
핸드폰검사하는건 들어봤지만...컴퓨터에 이메일은 진짜 심하네요..
어차피 핸드폰 검사하면서 이메일 다 체크할거에요.
제가 알기로 어떤 경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전부다 카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긴밀한 회사 자료를 다루는 직원일 경우 외국 출장시 여러 가지 룰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와 무섭네요.
맞아요 ㅠㅠ
심지어 미국 태생 NASA Engineer도 Nasa Property인 핸드폰 Search당했습니다.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02/a-nasa-engineer-is-required-to-unlock-his-phone-at-the-border/516489/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mar/31/us-border-phone-computer-searches-how-to-protect
그래서 요즘은 해외 나갈 때는 burner 핸드폰 가지고 나가거나 미국 들어오기전에 핸드폰을 리셋해서 이멜과 중요한 자료 다 지우고 burner email에 sync 잠시 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고민까지 해요. 잘못한 것은 없지만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저딴 식으로 검사받긴 싫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자체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핸드폰 통화내역 보고 전화번호 하나씩 확인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이메일 열라고 했을때는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였다고...ㅋ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은 완전 사생활 침해 아니던가요?
좀 거시기하네요.ㅠㅠ
입국 심사관들 촉과 감이 장난이 아니군요.
학교 선생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접하는 대상이 목적이 비슷하고, 한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만나게 되면 없던 노하우도 생기죠.
와.. 무섭네요.. 근데 임시감옥도 있나요? 어떤 곳일지 진짜 무시무시 하네요..
창살안에 화장실과 세면대와 침실이 같이 있는...구치소 비슷한게 있었나 봅니다.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와 정말....
제 친구가 유학생 신분으로 스시집 알바를 하다가 방학 때 한국에 나갔다 LAX로 들어왔는데~
입국 심사할 때 핸드폰 유심칩을 가져가서 카톡에서 사장과 알바비 문제로 카톡한 내용과 우버로 스시집까지 몇회 이동한 기록으로 입국 심사 당했어요
이게 뭐 한두명이 아니라 웬만한 유학생들은 거진 다 검사한다고 생각하심 될 듯해요...
그래서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무섭네요. ESTA가 아니라 유학생들도 검사한다는거죠? 정말 심한데요...
F-1 비자인데 검사한다고요? 주변에선 들어본 적 없는데...
네 모두들 CC 재학 중인 유학생(f-1) 신분의 친구들이었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방학에도 그냥 미국에 남는 분위기인 거 같아요..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알바 하시는분들 저렴한 업무용 폰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거나 자주 삭제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뉴스에서 검사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실제 저렇게 할지는 몰랐네요 ...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입국 거부 당한 사례가 얼마전에 기사로도 났었지요. ㅠ
http://mnews.joins.com/amparticle/21601912
저도 F비자이지만, 검사받은적이 없는데 아마도 LA지역이 한인도 많고 그래서 유독 심하게 하나 봅니다.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데에도 이렇게까지 검사한다고요?? 학생 비자가 있어도 그럼 스시집에서 알바했다(=영리 활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유명한 N님 말씀에 의하면 전자비자이든지 관광비자이든지 간에 3개월 내지 6개월 꽉 채워서 체류하고 얼마되지 않아 재입국하면 세컨더리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운이 없으셨던 케이스 같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저거 하나하나 다 검사할려면 입국심사 줄이 얼마나 길지 상상이 안가네요.
저렇게 검사하는 건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가고 난 후예요. 저흰 영주권 신청 중에 Advance Parole 로 나갔다가 와서 들어올 때 꼭 세컨더리 룸에 가서 도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LAX에서 정말 도장만 받는거 3시간 기다렸어요. 그 룸엔 대부분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서 인지 분위기도 험악하고 핸드폰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한 쪽에서는 사람 사정하며 울고... 정말 분위기 삭막하더라구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도장 찍어주고 나서는 LAX 낮 시간 (3시경) 피하라고 조언까지 해주더라구요. 그 후로는 경유해서 캐나다에서 거쳐 오거나 했어요. 거긴 사람도 없고 금방 끝나고.. 어휴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엄청나군요 ㅜㅜ 근데 혹시 입국하는 사람의 나이(젊은 사람들)도 영향이 좀 있었을려나요? 저희 장모님이 이런 패턴 (무직, 홀로 입국, 3개월 계시고, 4개월 한국에 계시고 등...) 으로 자주 입국하고 오래 계시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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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럴 때는 '손자녀 take care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가족들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정석입니다.
입출국을 캘린더 year 로 한번 하시면 별 문제 없는데 두번째 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사실 이 글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처음 들어갔을 10년전에도 이렇게 망한 사례가 많이 보였어요. 젊은 사람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1년에 두 번 장기로 들어가는 건 항상 조심 해야 합니다.
박사학위까지 있고, 한국 대학에서 강의도 다니고 했지만...
입국 심사시에는 30대 중반 여성 무직, 미국 자주 왕복. 제가 보기에도 일단 딱 잡힐만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난 7년간 계속 그래 왔는데 (무직, 홀로 입국, 3개월 계시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마다 한번씩 방문) 하셨는데 한번도 문제 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방문으로 오셔서 영주권 신청 하고 지난 달에 영주권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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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심사관들이 매의 눈인거 같더라구요. 처음에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받을 때 제 순서가 되서 일어나서 창구로 걸어가는데 저를 싹 스캔하더라구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보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 딱 매의 눈으로 순간 파악들어가는거 같은 그런 느낌. 그 후로는 질문 한 두 개 받고 바로 허가 받았구요, 미국 들어오는데 심사관이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낚일 만한 질문들 하더라구요. 학비 비싸니 알바해야겠네? 뭐 이런식으로.. 그러다가 질문 하나에 걸려들면 더 다양하게 질문이 나가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서 딱 걸리는거죠. 문제 없지만 긴장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프로셀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음주단속하는 경찰도 창문내리면서 눈빛보면 대충 안다고 하던데, 하루 종일 입국 심사만 하는 사람들은 딱보고 알거 같습니다. 거기다 정황증거까지 더하면 뭐 할말없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살짝 긴장되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할거 같네요.
원래 입출국이나 비자 정책은 국가간 상호호혜적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국인 받아들일 때에도 한국이 휴대폰 제출시키고 모든 이메일과 민감한 자료도 다 복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미국한테 그러긴 힘들겠지요. 요즘같은 분위기에선 중국이 대신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이 미국인한테 그랬다면 난리 났을거 같습니다ㅋㅋ
비자정책과, 출입국 심사 기준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도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세컨더리 검사를 하겠지요. 미국인이라고 무조건 세컨더리를 보낸다면 그건 차별입니다.
미국인이라고 무조건 세컨더리를 보내야 한다는말은 전혀 언급한적 없고요(그런건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미국이 요즘 한다는 것처럼 특정 빈도수로 랩탑과 휴대폰,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것을 타국인들에게는 안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지요. 한국이 SES 등록이 한국인에게는 무료이지만, 미국사람에게는 미정부가 한국인에게 받는 글로벌엔트리 비용 100불에 매치한 금액인 100불 받는것 처럼, 미국적자가 많은 나라 여행시 비싼비용의 입국비자를 사야 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 그 국가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데 드는 비용에 준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교문제/출입국 문제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게 국제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피해보기 원하지 않으면 타국민에게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보수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정부에서 성경의 황금률도 잊어버릴줄이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입국심사 까다롭기로 소문났습니다. 물론 미국 유럽같은 잘사는 나라들보다 동남아나 중국같은 국적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요.
그리고 한국 국적의 F 비자홀더인데 저리 제출 요구당한적이 1번도 없네요. 올해만 3번 입국할정도로 자주 다니는데도요.
무섭네요.
F1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경우 랩탑이나 폰의 비번을 풀어주길 거부할 수도 있나요? 뭔가 인권의 문제인거 같은데 그냥 허용되는게 이상하네요..
거부하면 무조건 입국이 거부 되겠죠.
입국을 포기 하였을때는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지문 잠금 해제는 선택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돌 정도 된 시민권자 아기와 같이 입국하다가 (한국에 약 1개월 방문 후) 시카고 공항에서 시민권자 아기의 정보를 확인할 게 있다고 어떤 대기실에서 (세컨더리 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오피서가 아기에게 직접 이름 뭐냐고 물어보며 장난치면서 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 비슷한 범죄자 또는 미국 여권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환승이었는데 못하고 짐 다 들고 그런 대기실에만 가도 좀 불안하던데 세컨더리 룸은 어떻게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입국시 더 조심해야겠고 저도 얼른 영주권부터 따야겠어요.ㅜㅜ
심사관들은 매일 수백명을 상대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니 저희들이 아는거랑 다르겠죠. 눈에 다 보일거고요.
휴대폰, 노트북, 이메일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의 문제는 좀 검토 해봐야 할 듯 한데요...
실제로 눌러 앉을 생각이였던 사람이 입국 거부당했던 사례라 그런지.. 사연 속 등장 인물에 대해 동정심이나 측은한 감정은 안드네요.
오히려 입국 심사관들.. 평상시엔 월급 도둑들 아닐까 했었는데, 밥값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이 우선이냐, 불법체류 의도자를 잡는게 우선인가.. 두가지가 상충 하는 것 같은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을 하는건 9.11 테러 이후 이미 법적/제도적 보장받고 있어서요.
(법의 허점과 동맹국의 공조로 내국인 사찰까지도 하는 마당이에요.)
외교행낭같이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빼고는..
남의 나라 입국시엔 검열 당할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알아서 대비를 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측은한 감정을 가지실 필요까진 없지만, 입국당시에는 머리 속 계획이었을뿐 실제로 진행된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일단 보스턴쪽에서 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구요. 자주 왔다갔다 하고 30대 여자라 불안해서 준비했던거긴 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빡빡 우겨보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사실 정황증거이외에 실제 취업이 되거나 한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도 입국허가 여부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이니 어떤 이유로든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뭐. 입국심사가 깐깐하다는거지 인권과 불체자 검열이 상충한다는건 아니구요. 사실 미국땅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인권에 그렇게 신경쓴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듯 해서요.
근데 esta가 아닌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면 3개월 이상의 여행을 계획하셨단 말인가요? 보스턴에서 목적 없이 3개월 이상의 관광은... 제3자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밑에 보니까 2개월 관광이라고 했는데, 그럼 더더욱 이상하죠. ESTA 안 받고 관광비자 받은 것이...
그런데 그런식으로 치면 중국 공항에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 다 빼돌리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 외국인 사찰에 속한다고 우길 수 있죠. 그러면 공항은 기본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전혀 없는 무법지대가 되는 것이구요.
우기는게 아니고 그게 현실인데요...
얼마예요님 공무원으로 계시면 그쪽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저희쪽은 외국 나가기 30일 전에 미리 Security에 리포팅 하면서 세부사항(여행목적, itinenary, planned foreign contacts, lodging) 다 적어내야하고, CI brief 받아야 하는게 기본인데요. ㅎ
출장 가는거면 IT에서 loaner기기 지급 받아야 하고, 외국 다녀와서도 post-travel interview/debrief 받아야 하는데다, SCI/SAP 따라서는 아예 못나가는 나라가 정해지기도 하기에.. 다른나라가 어떻게 하는건지, 미국은 또 외국인 방문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딱히 궁금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아요. -_-;;;
이게 국가가 잘 하는 짓이라고 말씀 드리는건 아니고요.
국가의 정보 수집 과정의 일이니, (일개 민간인, 그것도 유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서,
눈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외국을 가지 말던지. 꼭 가야한다면 노출되었을 시에 난감 할, 그런 민감한 정보는 알아서 안가지고 다니는게 현실적인 대비책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 저는 physi님의 의견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게, 실제로 action을 취한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눌러살 수 있을까를 "알아본" 정도이지 않나요?
아직 아무런 action이 없는데 단순 관심 혹은 자료조사 정도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전 정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문제처럼, 발생하지도 않은일을 미리 예측해서 처리한다는게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전에 대통령 욕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것과 같은 느낌이려나요..
이 문제가 처음 나온게,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상황은 테러와는 관련없이 너무 남용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영주권자라 이런글을 썼다는 것이 들통나면 나중에 문제가 되려나요..? 이런걸 걱정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가 명확한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냐의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건 맞습니다만,
액션은 없었지만 조사 결과 불법 체류하려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한 거라면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보져.
미국을 놀러가는데, 페북에 "미국에 전에 가봤는데 너무 좋았고, 살 수만 있었으면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미국은 물가가 비싸니 돈을 많이 벌거나 돈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네." 이런글을 썼다고 쳤을때..
이건 입국거부가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 나가면서 이런생각 안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액션도 없는데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테러를 막기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간거같아요.
물론, 강제추방을 당하신 분이 불법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해도 그걸 개인정보를 뒤져서 찾아내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대별로도 달라질 수 있죠.
미국 입국할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뒤져서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일일이 삭제하는 지금의 현실이 정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중에 오버스테이를 한다던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던지.. 하면 그때가서 룰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일이지 않을까요?
사실 댓글을 쓴게, 실제로 눌러 앉을 생각이였던 사람이 입국 거부당했던 사례라서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쓴건데..
저는 해외여행갈때마다 가서 살고싶다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실제로 이집트나 유럽여행을 갈때는 동네 물가를 알아보다가 실제로 알아본 민박집 같은데서 살면 거기서 얼마나 벌어야 살 수 있는지를 가기전에 계산해서 정리해본적도 있구요.
물론 가정이죠. 근데 액션도 아니고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고 통제한다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꾸자.. 뭐 이런건 아니고,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투덜이에요. ㅎㅎ
조사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불법 이민 의도가 있건 없었건 이멜고 카톡을 까라는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런데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만 보면 이메일과 카톡 내용을 조사 하지 않고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vs.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서 후자가 더 크다고 가치판단을 한 것 같고,
이래저래 미국은 점점 police state이 되어가는 거 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오버스테이를 하면 그때 룰에 맞게 처리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엄청난 수의 불법체류자 수를 보면요..)
국가의 권력 남용 부분은 충분히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저역시 어느정도 우려하는바는 공감을 하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예를, 원글님 사연속의 분과 비교 할 수 없다고 생각드는건..
크게보자면,
"경찰은 범죄를 이미 저지른 범인만 잡아야한다",
"경찰은 범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잡아 범죄를 막아야한다",
"경찰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를 잡아 사전에 막아야한다"
결국 이 3가지 명제의 차이인데, 이 중에 어느것이 제일 타당할 지 살펴보면, 전 두번째라고 보거든요 ^^;;
실제로 실행에 옮겨 범죄가 '완성' 되었을때 (실제로 체류기간을 넘겼을때), 그때서야만 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은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겠고, 말씀하신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경우는 마지막에 해당하는거라고 봐요.
제가 원글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었을 때,
"관광비자로 와서 미국에 취업해서 눌러 앉으려는게 의도이긴 했지만"
"미국에 취업이 목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써 주신 부분으로는... 그런 의도/목적을 갖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한다는것 부터 일정부분 action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딱 두번째 명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민 관련해서는 두번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법체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든, 와서 살다보니 불법체류하기로 생각이 바뀌든,
체류기간이라는 룰을 넘어서기 이전까지는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생각하구요.
SNS를 뒤져서 판단한다는건 선의의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 외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국할 때 마다 셀프검열을 하면서 카톡이나 이메일을 뒤지고 싶진 않거든요.
남이 내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저도 막상 캘리에 와서보니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막기(예방하기)위해 대문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 판단을 하는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가 "미국에 취업이 목적"이라는 언급을 본문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건 제가 친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던것뿐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완료되거나 채용진행중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취업 또는 유학을 시도하다가 다 떨어지고, "이왕 안된거 미국 일주나 일년동안 하면서 여행이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국심사할때 이메일이나 이력서, 원서등 과거에 지원했던 내역이 있다고 거부당했다면 굉장히 억울할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친구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라도 있었으니 덜 억울하겠지만, 진짜 순수 여행목적이면 상당히 억울할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올려주신 명제 3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Coffee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었다면, 아마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막(?)을 다 알고나서 판단을 하게되니 그런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 내용이 빠졌다면, 정말 억울하겠네 했을꺼에요.
얼마전에 언급이 잠깐 되었던.. 아시아나 고객정보 유출사건도 비슷한 경우였을까요;;;
처음에 언론 뉴스만 봤을땐 법사네 참 못됐네 했었는데, 그 고객의 지난 1년간의 진상 짓 뒷 이야기 듣고나니 '얼마나 진상짓 했으면 저랬을까' 싶은 감정도 드는게 사람인가봐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Cogitationis poenam nemo pacitur) 가 근대법의 기본 개념중의 하나고, 범죄를 준비한다는 것이 실제 범죄행위로 연결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때만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현대법에서 두 번째의 경우(모의/음모)를 이미 발생한 범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살인이나 내란, 위조지폐 제작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입국심사 거부는 범죄의 처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서, 거부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벌'을 받은 건 아니긴 합니다. 문제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 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힘들다는 게..
역시 irreversible damage에 대한 언급이 나올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
그걸 규정하는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그러한 혼란을 막고자 아예 미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게 대다수잖아요.
말씀하신 살인, 내란, 테러 같은 경우도, 살인미수죄, 내란미수죄 같이 적용 가능한 조항이 아예 따로 규정되어 있드시요.
이민법 (INA)내에서 misrepresentation에 대한 법률쪽에, 꼭 성사된 경우가 아닌 미수(seek)에 그친 경우로도 처벌/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나와있던걸로 압니다.
윗댓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범죄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런 경우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옳다는 일반론-즉 언급하신 두 번째가 갖는 문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민법의 경우에 입국한 사람이 숨어버리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즉 irreversible damage가 있는거죠), 입국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입국거부를 하는게 특별히 초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석하시는게 더 타당하네요.
전 저런 시도를 막지 않을시에 만연하게될 기만 행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재 를 둔게 아닐까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좋은 해석 배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친구분께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미리 구입하셨겠죠? 뭐 돌아가는 티켓이 있다고 해서 딱히 의심이 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나저나 휴대폰 노트북 검열은 정말 소름끼치네요.............
일단은 2개월뒤인가로 귀국편 당연히 예약해 두었고, 그 기간동안의 숙소도 취소가능으로 예약해놓았다 하더라구요. 그정도는 마음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고민도 안하나 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심하네요. h1b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걱정해야 할까요?
호기심 하나...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게 되면 오는 데에 구매한 항공권 (캐쉬 혹은 마일리지)과 돌아가는 항공권은 어떻게.........?;
헛 완전 살벌하네요.
그런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들렸을때 얼마나 오래 체류하고 떠났는지 입국 심사관들이 어떻게 아나요?
입국 심사는 해도 출국 심사는 안하는 나라라 갑자기 그 점이 궁금합니다.
3개월 꽉 채우고 갔는지 아니면 하루만 있다가 갔는지 어떻게 아는지...
심사관이 감이 좋네요. 그 많은 사람들중에 눌러 앉을 의도를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게 쉽지가 않을텐데...혹시 주변사람이 찌른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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