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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직장이직, 결혼, 이사 등등 큰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오는건, 처음있는 일인거 같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지네요.
이리저리 조사하다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도움좀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아내가 F-1비자 대학원생인데요, 이번년도 초기에 임신 소식을 듣고, 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해서 현재 수업을 2개만 (part time)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여름방학때 수업듣지 않고 쉬고, 아기낳는시기가 9월이라서, 학교에 medical leave of absence를 신청하여 가을학기를 쉴 생각이고, 아기는 9월에 미국에서 낳을 생각이예요.
medical leave of absence 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니, dean of student officer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 어느정도 시기에 dean of student office에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즉, 어차피 여름학기는 쉴텐데, 지금 굳이 일찍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8월중순쯤에 말하는것이 낳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쯤이면 만삭이라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도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 경험 직간접적으로 있으시거나, 충고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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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LE6920
2018-04-07 11:40:37
일단 축하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RCL이나 Temporary leave of absence는 DSO 재량입니다.
임신관련이면 보통 허가 해줄텐데 혹시라도 거절가능성이 있으니 7월 초 정도부터 DSO와 컨택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DSO는 Designated School Official인데 Dean of Student Officer와 제가 헷갈리는건지요...?
행복평화님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죠?
행복평화
2018-04-07 11:42:59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LE6920.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LE6920
2018-04-07 11:48:15
혹시라도 I-485진행 중이시거나 등등 현재 진행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F-1 신분 유지가 필요하시다면 DSO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DSO는 학교 Dean이 아니고 인터네셔널 학생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담당자입니다.
그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하고 SEVIS 시스템에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야되는 거구요
universal
2018-04-07 11:52:05
문맥상 작성자분은 DSO가 한국 가서 낳으라고 쫓아낼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행복평화
2018-04-07 11:58:40
네. 감사합니다 LE6920님.
제 아내 학교는 DOS officer가 reduced course load신청서에 사인하고, 아내가 사인한 reduced course load신청처를 international office에 가져가면, 몇일동안 서류를 리뷰하고나서 reduced course load 승인여부를 통보하더라구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번년도에 아내도 영주권 신청 (I-130)을 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F-1신분유지 꼭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만약 F-1신분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내 영주권 심사받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야겠네요.
제 생각에도 지금 당장 말하는것보다는, 가을학기 시작하기전 7월말이나 8월초에 medical leave of absence 지원을 하는것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