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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펜딩 중 출국 관련

KH, 2018-04-12 19:47:34

조회 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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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님 댓글 보고 제가 출국하려는 생각은 빠르게 접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다면 제 아내(F-2; 비자 만료 7월 20일) 홀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한국은 다녀온다면... 관련 서류 챙기는 것 외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OPT 신청 후 펜딩 기간 중 출/입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대부분 읽어봤는데...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궁금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네요.

 

저는 현재 졸업을 몇 년째 앞두고 있고 대강 앞으로 진행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중 OPT 신청 (다음 주 중에 신청 예정..; OPT 시작일은 7월 15일 즈음으로 신청할 생각)

5월 초 학위논문 디펜스 (여름 졸업)

5월 말 한국으로 출국(가족 관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급적 출국하려 합니다.)

7월 10일 전후 미국 입국

8월 일 시작(잡오퍼는 거의 확실시 되고.. 학교라서 아마 8월 초정도가 시작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1. 마일모아에 있는 OPT 관련 글들을 얽어보면.. OPT 펜딩 중일 경우, 관련 서류들과 잡오퍼가 있으면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할까요? 

 

2. 제 일정상.. 일이 꼬인다면 미국 재입국 직전에 EAD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 혹은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3. 졸업즈음이다보니, F1 비자 역시 만료일이 가까워지는데요. 비자 만료일은 7월 25일 정도인데,  혹시 1번 질문이 YES라면,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상관없을까요?

 

4. 제 상황에서 OPT 시작일은 적절한지요?(5월 초.중반 디펜스, 여름졸업, 8월부터 근무)

 

 

이게 심사관 재량 부분도 있다고 많이 하셔서.. 실제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 댓글

bn

2018-04-12 19:53:40

1. 이론상은 맞습니다만 아무도 한국 출국을 추천하진 않을겁니다. 중간에 RFE라도 나오시면 어쩌시려고요? 여기서 서류 받아서 대응 해 주실 분은 있으신가요? 요새 수상해서 어지간하면 ead나오기 전까지는 출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2.나올 수 있습니다.  나가있는 사이 EAD나오시면 입국시 EAD들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3. 네

 

4. 요새 EAD잘못하면 4-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빠르게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고요.

KH

2018-04-12 19:58:2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RFE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일단 한국 가려는 생각은 접는 쪽으로.....ㅎㅎ

그런데 4번 질문 관련해서  EAD가 늦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빨리 OPT를 빨리 신청하는 거겠죠? 제가 지정하는 시작 날짜와 EAD 발급 날짜는 상관이 없는 거죠??ㅎㅎ 

LE6920

2018-04-12 20:05:55

가족관련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친족 사망 정도의 중요성이 아니라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비슷한 사례로 세컨더리에서 비자 입국 목적과 맞지 않는다.. 너는 EAD가 “아직” 없다. 그런데 잡오퍼로 일을 하려고 학생비자를 사용해입국 한다. 해서 3시간동안 잡혀 있으면서 어떤 슈퍼바이저와 긴 상담 끝에 들어왔엇어요. 

심사관 재량이고 입국을 거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KH

2018-04-12 20:10:36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생각 접었습니다-ㅎㅎ

그런데 위의 일정으로 현재 F2(만료 7월 20일)인 아내 홀로 한국 다녀오는 것과 관련한 리스크가 또 있을까요?

bn

2018-04-12 20:10:35

네 opt는 실제 신청일과 무관하게 발급일 부터 1년간 유효입니다.

KH

2018-04-12 20:11:35

넵 감사합니다!! 일단 bn님 덕분에 한국 들어갈 생각은 빨리 접었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넓은바다

2018-04-12 21:41:14

배우자 비자인 F2도 위험해보이네요. 왜냐하면, 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보통 3개월 이내면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졸업하시기 때문에 F2를 다시 받는것도 불가능하구요.

KH

2018-04-12 21:48:25

아.. 제 OPT 신청서류랑 잡오퍼 등등 서류 꼼꼼히 챙겨도 비자 만료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들어왔거나 못 들어왔거나 하는 사례도 아시나요?

이게 완전한 규칙이 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심사관 재량이라는게 엄청 답답하네요;;;ㅠ

넓은바다

2018-04-12 21:55:19

완전한 규칙이 있는거 같지는 않더군요.

우리 학교에서는 OPT기간에 학생 당사자나 배우자 모두 출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F2의 경우 OPT 상관 없이 고생하는건 조금 봤습니다.

대부분 고생하는 건 비자 만료 시점이였구요.

KH

2018-04-12 22:03:32

내가 아쉬워서 여기 더 살려고 하는거지만.. 외국서 살기 참 서럽네요;;ㅎㅎ

여튼 생각을 잘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가온나래

2018-04-12 23:48:39

OPT 펜딩중 말고 하는 도중에도 안나가는게 좋은가요? 만약에 졸업하기전에 F비자 연장 받고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괜찮은건가요?아니면 그냥 OPT라는 신분으로 출국 후 재 입국이 리스크가 있는건가요?

madison12

2018-04-13 02:05:31

F 비자를 연장 받으셨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시다면 다녀오시는 데에 대체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입국이라는 게 늘 입국심사관의 재량이긴 하지만 (모든 서류가 valid 해도 입국 심사관이 거부하면 입국이 불가능하고, 이건 어떤 비자라도 동일합니다.), 법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OPT 가 유효하고 EAD 카드가 있으신 상태에서 visa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한국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OPT 시작하고 EAD 받은 다음에 한국에 가서 만료된 F-1 visa 연장하고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도 했구요.(작년 12월 입니다.)

가온나래

2018-04-13 14:45:39

감사합니다!

madison12

2018-04-13 02:08:59

OPT 기간에 F2 비자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F1 도 만료 되었을 터이기에 함께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제약이긴 합니다만.(F2 혼자만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저도 확실치가 않네요.) 저도 이런 케이스로 현재 OPT 중인데, 작년에 (OPT 중) F1,F2 만료된 비자로 출국후 한국에서 인터뷰면제로 비자 연장 받고 12월에 아무 문제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KH님의 경우 배우자 분은 먼저 한국으로 가시고 KH님은 EAD가 나오고 OPT 시작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함께 비자를 연장받고 들어오시는 게 한 가지 옵션일 수 있겠네요.

넓은바다

2018-04-13 12:27:52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배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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