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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직장은 타주에 있고 집에서만 일하는 경우 직장이 위치한 주에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탱사 | 2018.04.14 17:31: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4월 16일에만 신경 쓰다가 정신 차리고 4월 17일 텍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터보텍스로 세금 보고 중 찾아봐도 확실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직장은 타주에 있고 집에서 100% telecommute만 하는 경우 직장이 위치한 주에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W-2 State란은 비어 있고 타주에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서 일한 physical presence 날짜가 0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낼 세금도 없고 돌려 받을 세금도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타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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