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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 3000만원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전 영주권자이구요.
FBAR & FATCA에 보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서 우왕좌왕 하던때에 세무사 분께 여쭤봤더니 5000만원 이상만 하는거라고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이 돈을 가지고 올 이유도 없고, 이자가 많이 붙는 통장도 아니고 해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번에 집을 이사가려고 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 돈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해서요.
지금 신고 하고 가지고 오면 벌금을 많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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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Marc93
2018-04-23 13:12:59
음 FBAR는 10,000만 넘어도 별도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한국계좌에서 interest가 발생하신다면, 택스 보고 하실 때 스케줄 C 붙이셔서 같이 하셔야 해요.
저는 새가슴이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자마자 신고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 주변엔 아무도 안하시더군요. 문제된 케이스는 못 봤지만, 그게 내 경우가 되면 100프로 니까...
CPA랑 상담해 보세요. 세법상 거주자 된지 얼마 안되면 벌금 크지 않다고 했어요.
lexi
2018-04-23 14:03:41
그렇군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