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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자의 영주권 유지

만두랑국수, 2018-04-24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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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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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지인께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 100명정도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전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내년 정도엔 미국에 법인을 세울 예정이고
그에 앞서 이곳에 출장오게될 직원들이나 본인이 방문시 묵을 본인명의의 콘도를 구매예정입니다.
일단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에 아직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전까지 한국에서 거주하되,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놓치지 않고 꼭 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윗분들 통해 듣기로는 6개월간격으로는 미국입국, 세금보고, 등등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확실한 부분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 댓글

papagoose

2018-04-24 19:54:25

6개월간격으로는 미국입국, 세금보고, 등등은 당연히 하셔야 하지만 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확실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만두랑국수

2018-04-25 12:32:20

제 영주권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에게 보낸 이메일을 카피해서 올리다보니 확실한 부분이란 표현을 그대로 올렸네요;; 마일모아가 무슨 법률자문 구하는 곳도 아니고 말이죠^^;; 변호사가 일을 안하는 편이라 마모에서 조언을 구해봤는데 확실히 여기가 더 빠르군요 ㅎㅎ 무튼 감사해요 파파구스님! 워낙 케바케인 이슈인거 같네요 ㅜ

bn

2018-04-24 19:55:09

수개월 전에 영주권 취득하시고 한국에 가셨으면 당장 들어오셔서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계속 하셔야 하고요. 

6개월 마다 입국만 하시고 돌아가는 건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건 정식 루트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만두랑국수

2018-04-25 12:33:22

bn님이 짚어주신 포인트에 대해서 지인에게도 확실히 알려두겠습니다. 무튼 영주권에서 정식루트란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지요

바람처럼

2018-04-24 20:03:02

만약 가족이 미국에 살고 / 집이 있어 재산세를 내고 / 은행계좌가 있으며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 6개월에 한번 들어올 경우 "나름" 괜찮을 수 있습니다.

bn 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장기간 나갈 경우에는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같은 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것이 없는 복불복이네요. 

만두랑국수

2018-04-25 12:33:55

리엔트리 퍼밋은 일단 무조건 해야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미

2018-04-24 20:39:57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려고 하시는건가요? 콘도 구입하는 이유가 '방문'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는게 걸리네요. 

아니면 1년 뒤에는 미국에서 주로 거주를 할 예정인지요? 

만두랑국수

2018-04-25 12:35:23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콘도구매가 현재로썬 첫번째 이유입니다. 1년뒤에 법인까지 차리면 영주권 박탈로부터 더 안전해질까...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같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에 주로 거주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우미

2018-04-25 12:45:39

그런 상황이라면 만두랑국수님께서는 가급적 그 지인분께 조언은 안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분이랑 상담을 하시라고 하세요. 

일종의 꼼수를 찾아 달라고 하시는건데요, 괜시리 뭔가 잘못되면 니가 이상한 정보 얻어와서 나만 고생한다고 욕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

2018-04-26 01:00:03

+1

calypso

2018-04-24 20:45:57

미국은 법이 있으면서도 이민자들한테는 그 법이 그리 썩 마음에 안닿는게 저만 그럴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복불복...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몇년전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님 영주권자이신데 3개월 여정으로 한국 가셨다가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뭐 치료 받다보니 거의 6개월 시한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진료기록, 의사 진단서 등등 지참하고 귀국하라고 제가 여기서 명(?)을 내려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민국 관리가 6개월에서 3일 정도 빠진것을 보더니 
통역관 (대한항공 한마음 써비스 직원)을 통해 일장훈시를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의료기록을 보여주니 그냥 쾅하고 도장을 찍었다던데...만약 젊은 사람이 그랬으면 아마도 따로 심사실로 호출했을듯 싶네요. 이것도 복불복이니...

만두랑국수

2018-04-25 12:41:39

네..status문제가 이전부터 케바케로 진행되는 이슈이긴 했지만 이번 대통령의 실체는 1박2일 pd가 아닌가 의심할정도로 최근엔 복불복이 더 심해진거 같아요 ㅜ

히든고수

2018-04-25 13:05:26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래 나가 있어야 하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가령 6개월에 한번 이렇게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년 나가 있는 사람은 구제를 못 받고 

원글이 든 사장님은 실제 영주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조건 맞춰서 받고 하니 오히려 불합리하죠. 

법의 의도에 부합하느냐를 딱 계량화하기 힘들면 

억지로 아무 거나 만드느니 

담당 공무원한테 판단을 하게 하는게 맞죠. 

마일모아

2018-04-25 13:21:18

그러게요.

poooh

2018-04-25 14:49:14

그래서 최근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요.

protego

2018-04-25 15:10:06

저는 2000년에 부모님이랑 함께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2010년까지 한국/유럽에 체류했는데...처음에는 re-entry permit을 받아서 출입국을 하다가 그것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서 1-2년에 한번씩 출입국했었어요. 입국할때는 정말 케바케로 아무문제 통과할때도 있었고 secondary screening room에 불려가는 일도 많았는데...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성년자고 해서 해봤자 워닝으로 끝났던거같네요. 저는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데 부모님은 아직도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1년에 한번씩 (영주권 유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는데...몇번 워닝 받다가 최근에 들어올때는 immigration officer가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green card surrender 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는 10년간, 부모님은 18년간 해외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한것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미국에 아직 mortgage를 페이 하고있는 집이랑 banking account가 있고 tax filing도 매년 한것 + 운으로 유지시켰던거같아요. 입국하는 공항마다도 편차가 큰것 같구요...이건 변호사든 전문가든 조언을 구하는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그냥 운+케바케 인것같아요.

poooh

2018-04-25 15:59:31

+1

우주

2018-04-26 00:32:42

앗 그래서 surrender 하셨는지 후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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