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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H-1B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아이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8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미국에서 태어날 예정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요..
아이 출생 신고는 병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와이프는 dependent 비자로 H-4 비자인데,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 미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아이 출생 신고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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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shilph
2018-04-26 17:19:50
1. 병원에서 합니다.
2. 부모의 정보를 넣는 것이지 혼인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아이 이름을 미리 정해두세요. 태어나고 퇴원전에 보통 끝내니까요
bn
2018-04-26 17:27:44
추가로 댓글을 달면 한국 대사관에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국적 부모의 자녀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국국적 자동 부여이고 나중에 하시면 벌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ilph
2018-04-26 17:36:07
아, 맞아요 'ㅅ' 제 기억이 맞다면 대사관에서 하는 경우는 1년 이내인가에 해야할겁니다
뿌뿌
2018-04-27 11:17:23
shilph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뿌뿌
2018-04-27 11:17:33
bn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dta450
2018-04-27 11:59:27
근데 영사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프로세스가 오래 (예전엔 여권까지 합쳐서 수개월) 걸려서 좀 곤란한 경우도 있죠. 한국에 들어가서 하면(최초입국은 미국여권으로도 가능) 과태료를 좀 내야 하긴 합니다 (10만원 맥스). 대신 출생신고는 바로 되고, 여권도 빨리 나오고요.
blu
2018-04-26 17:26:47
주 별로 다르지 않을가 싶은데요.
저는 간호사들이 행정적인 것 들을 도와줘서 병원에서 출생신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출생지 적고, 엄마 아빠 인적사항 적고요. 그 과정에 부모가 부부인지 입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civil union이면 어떤지 모르지만 biological mother/father이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몇 주 후에 county clerk에 가서 birth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따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marrige certificate을 신청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미국에선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영주권같은거라도 신청하신다면 한국의 혼인증명서와 미국의 marrige certificate 날짜가 다르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marriage certificate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뿌뿌
2018-04-27 11:17:44
blu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dta450
2018-04-27 12:00:20
네, 기본적으로 타국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결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미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유인원조
2018-04-27 12:10:52
출생신고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보고 합니다. 단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결혼신고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신고는 영사관에 출생증명서와 함께 보내면 한국에 등록됩니다. (이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하시면 30일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기억) 아기 태어난지 2달뒤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과태료 지불(예외 없슴)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국적은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이 자동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