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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Answer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6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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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며칠전에 메일함에 district court에서 온 우편이 있어서 열어보니.. 세상에 글쎄 우리집 공사한 컨드렉터가 수를 했다고 Answer를 달라고 하네요.

세상에 돈 다주고  끝난일을 몇천불 못받았다면서 수를 했는데. 황당한 건 걔가 받았다는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세번 나눠서 준 첵을 아무리 조합해봐도 그 숫자가 안나옵니다---예를 들이 8000, 4000, 3000 첵을 줬는데 개는 내가 10000 불밖에 안줬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수를 한겁니다.

뭐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있어 하면서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못자고 며칠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변호사를 쓰면 얼말까 알아보니 최소 몇천불은 나간다네요.

정말 아무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몇천불 날려야 하는 걸까요?

그럼 평생 코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제가  저쪽 변호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Answer를 써서 보내라는데 이게 저쪽에도 다 가는 거면 괘씸해서 내 증거(컨트렉터가 지가 얼마받았는지도 모른다고)같은 건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가 없으니 어디 물어볼데도 없네요, 평소에 해박한 지식을 존경해 마지않던 마모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만 말면 변호사 없이 그냥 상대하고 싶어요. 저쪽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황당한 수를 한거라고요. 저쪽 변호사는 그냥 마무런 펙트 첵크도 없이 돈 받았으니 그냥 수한 건가봐요. ㅠ ㅠ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으니 한마디씩들 해주고 가주세요. 정말 미국살다보니 코트갈일까지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 댓글

단거중독

2018-04-26 23:32:00

제 생각엔 변호사나 컨트렉터가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낸거 같아요.  제 경우는 타운하우스살때 우리가 소송건집의 오른쪽 옆집이었는데 그집의 왼쪽옆집에 물이 터져서 소송건집에 데미지간걸 우리집에 소송장이 왔었어요.. 바로 옆집찾아가서 나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윈갔다왔다구 이거 일주일안에 해결안하면 나도 너한테 소송건다구 하니까 바로 그집 변호사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컨트렉터관련서류랑 첵크리어 된 기록 있으시면 연락하시면서 서류도 같이 보내세요.. 그리고 보험좋으시면 간만에 의사랑 상담도 받아보시구요.. 혹시 나중에 진짜 소송거리면 많이 도움이 될거예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7 05:42:03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저를 수한거 맞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인스펙션 끝나고 컨트렉터가 전화해서 돈 받을거 있다고 해서 무슨소리냐하고 말았는데. 혼자 몇천불 덜받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받은 체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계산도 안해볼수가) 그런거였나봐요. 만약 수 하기전에 인보이스를 먼저 보냈으면 제가 준 체크 카피를 보여주고 니가 계산잘못했다 하고 간단히 끝날일을.. 세상에 빌도 안보내고 덜컥 수를 해버리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TheBostonian

2018-04-26 23:54:44

혹시 Home owner's insurance 없으세요?

주마다, 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personal liability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sue 당하는 경우 legal cost까지 다 커버가 되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보험사에 일단 연락해 보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좀 황당한 sue를 당한적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당황했었으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renter's insurance에 liability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덕분에

능력있는 변호사 만났고, 궁극적으로 처리가 잘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로마일로

2018-04-27 05:48:57

보험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집에 관련된 property damage or personal injury 경우만 liabiliby coverage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몇천불 못받았다고 하는civil case에는 적용이 안되지 않나요. 

돈은 낸 증거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냥 직접 상대하고 싶은데  저쪽은 변호사까지 썼으니 겁만 나네요. 어떻게 답을 보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일 모르겠는건 모든 증거를 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법원 가기전에 상대가 다 알게돼겠죠), 아니면 그냥 아니다라는 답만보내고  그냥 법원을 가서 증거를 보여주는게 (저쪽이 계산도 안해보고 수를 했다고) 판사앞에서 말하는게 이길 확률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을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ㅠ ㅠ

혹 지나가는 변호사분이나 법대생 있어 조금만 조언받아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TheBostonian

2018-04-27 08:59:27

보험 policy document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renter's insurance를 입주 요건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건 보지도 않고 그냥 minimal한 걸로 그냥 가입했던 건데,

저도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주변에서 누가 알려줘서 찾아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게 포함되어 있었더라구요.

더군다나 저는 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sue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civil case의 대부분은 판사 앞에 서서 재판하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판 한번 하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plaintiff 측에서도 계산을 해보고 꼭 승산이 있고 큰 돈이 되어야지만 가지

왠만하면 그 전에 mediation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세계로마일로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일단 법원에 세계로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세계로님이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불리하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법적 절차, 서류 작성하는 방법 등에서 실수 같은 걸 면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쓰시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에서 커버가 되면 정말 좋을텐데 말씀입니다...

 

 

ps. 근데 invoice, receipt 이런거 다 안 받아두셨었나요?

 

Blackstar

2018-04-27 10:17:54

지나가는 변호사는 윤리규정 때문에 조언을 해드릴 수가없어요. ㅠㅠ 변호사 얼른 선임하시길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8 23:04:26

그럼 변호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말 억울한일을 당해도 조언도 못해 주는 건지요. 윤리규정상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하면 다른 변호사 영업방해가 되서 그런지요.

그냥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아무 잘못한거 없이 수 당했지만 변호사비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크리미날 캐이스처럼 국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ㅠㅠ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Blackstar

2018-04-30 14:26:35

네 원칙은 선임계약 사인하고 고객이 되기 전까지는 조언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조언해줬다가 나중에케이스지면 배상액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어설픈 조언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유인원조

2018-04-27 06:36:22

이런 상황에서는 law school 학생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answer를 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간안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어디

2018-04-27 06:54:52

어렵게 (....괘씸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발행한 check이 확실히 있으면, "내가 지불한 check 의 총 합계는 얼마다, 그녀석이 잘못 계산한 듯하다. 필요하면 check copy 보내겠다" 라고 간단하게 답 하세요. /그쪽에 연락하지 마시고 직접 법원에 기간안에 답장하셔야 합니다/ 그쪽 변호사가 답 받아보고 '너 다 받았데?' 할거고, 다시 확인해서 '어? 다 받았네' 하면 dismissal 하면서 변호사 비용 $1000 은 내야 할거에요, 그걸고 위안 삼으세요. 혹시 '정말이야, 나 안받았어' 하면, 그때는 변호사 알아 보시고요, 영어 되면 직접 가셔도 되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혹시 check 들 모두 같은 사람이 찾아갔는지 check 뒷면에 signature 확인도 해 보세요. 

케어

2018-04-27 07:34:34

+1 저도 이러시면 해결될것 같아요. 계약하신 금액이 다 지불된것만 확인해주시면 되니까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7 07:53:00

다음은 어디 님, 케어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계약서에는 20 비지니스데이에 끝내겠다고 써있는데 거의 10개월이 걸려서 겨우 끝내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체크 받은지 오래됬다고 메모리 실종, 빌도 안보내고 수하겠다고 말도 없이-- 그냥 덜컥. 이런일을 벌이다니. 그 인간한테는 변호사비용 1000불은 돈도 아닌가봐요, 몇천불을 받아놓고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른다는건 그만큼 돈이 많다는 말이겠죠. 저같은 소시민에게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요. 

 

댱연히 답은 보내라는 기간안에 보낼건데, 어디까지 증거를 제출해야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증거는 보내지 말고 그냥 답만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말씀이지요.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디스미스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되는게 제가 일단 금액을 다 주었다고 하면 저쪽에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미 자기가 법원에 해놓은 말--물론 디테일은 또 틀렸지만 ㅠㅠ)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네요.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뭐 이런 인간이 다있나요. 진짜 법같은거 생전 다룰일 없이 사는 저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서 아무 잘못없이 스트레스받고 돈 뜮기고 (이런 경우는 변호사비용은 생돈 아닌가요 ㅠㅠ ) 정말 속 상합니다.

스트로베리콩

2018-04-27 08:10:36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 ㅠㅠ 저라면 증거를 같이 제출할것 같아요.  체크 보내고, 돈이 뱅크에서 빠져나간 자료를 정리해서 보낼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계로님께서 그때 당시 돈을 냈다고 한것을 증명하는것은 세계로님이 하시는 것이라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요.

 

소송한 분을 생각해보면, 소송한분 쪽에서는 돈못받아서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기에,  소송한분이 이해갈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아마 중간에서 소송을 중단 하지 않을 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부터 "증거"를 보내주시면  오래 진행되지 않을 확율이 좀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로 소송한 분이 계속 소송을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계속 빌링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거든요...그래서 소송하신분을 설득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7 11:29:52

증거 제출하면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몰라서요. 

 

베리콩님 포인트는 알겠습니다만.  소송한 분이라니.. 그 나쁜놈은 자기가 몇천불 더 받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 모를수가 있나요. 은행에 수만, 수십만불이 쌓여있나봅니다. .그러니 몇천불이 더 있는 것도 모르지)  혼자 열받아서 인보이스도 빌도 안보내고 무작정 그냥 변호사 써서 수를 하다니 그놈은 욕먹어도 싸요. 그리고 그놈하고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대체 이게 무슨일인지.

Dan

2018-04-29 08:22:05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을 바꿀지 몰라서요"는 걱정하실것 없을것 같아요. A라고 주장해서 B라는 자료에 의해 A가 무너지면 Sue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C의 이야기를 들고 오려면 새로 Sue를 해야죠. 그냥 A를 C로 바꿔서 진행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여기 글을 쓰신 상황보다는 더 안좋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드네요. 

세계로마일로

2018-04-30 18:45:24

답글 또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A랑 B를 주장해서 5000불 정도 못받았다고주장했는데, 그중  A는 말도 안된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고, B는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라서 체크처럼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제가 언제 어떻게 왜, 구두로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에하나 B에 관해 전적으로 그놈 말을 믿는다고 했도 차이나는 금액이 몇백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저놈이 주장한 두가지중  A는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저놈이 말한 B가 진실이라고 판사가 그래도 믿어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가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만지도 모르는 놈이 구두로 약속한 건 제대로 기억못하는게 당연하지 싵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쪽이 주장한 B에 관해서는 저쪽 말 vs 제 말 차이이고 저놈은 아무런 증거도 없거든요. 저는 최소한 언제 왜 그렇게 바꾸기로 했는지 설명할 수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몇백불 못준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디스미스 되고 그놈이 몇백불 받으려먼, 다시 그 몇백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를 해야하는 건지요. 결국 그놈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몇백불 때문에 수까지 한건데. (자기가 나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을 잘못해서) 정말 황당합니다. 지 멋대로 생각한 랜덤한 숫자로 수하기전에 저한테 인보이스나 빌을 먼저 보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생각만하면 더 화가 납니다. 

OliOliKat

2018-04-27 09:08:43

미국에 살다보면 변호사와 친해져야 합니다. 먼저 Court District에서 summon이 왔다면, Legal sue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거나 지연되게 되면 default 가 되어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가 요청한 금액과 변호사비등 법정소송비까지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미국에서는 small court 이외에는 모든 소송이 변호사가 개입되어야 바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Home insurance측과 이경우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책임있고 좋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원고나 원고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Rule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위반 ( 20일 -> 10개월) 으로 배상을 요청하는 역 sue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해보세요....

명심할 것은 그 contractor 와 원고 변호사가 모의한 꾼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해하자거나, Dismiss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감성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기를 충고드립니다.

세계로마일로

2018-04-27 11:24:17

조언감사합니다. 올리캣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코트에서 서먼 이라고 써져서 왔고 20일 내에 답을 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신것 같아요. 이 컨트렉터나 그 변호사 둘다 꾼인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돈을 달라고 인보이나 빌을 보내지 않고 바로 시빌케이스로 들어갔을까요. 

홈 인슈어런스는 상담해 봤는데 커버되는 케이스가 아닌것 같다고 하네요. ㅠㅠ

저는 변호사랑 말해보고 몇천불 든다고 해서 그냥 제가 할까 했는데.. 정말 변호사가 없으면 안될까요. 걱정되는게 저쪽 변호사거 꾼인것 같습니다. 제가 증거를 다주면 저쪽에서 말을 바꾸는 것 (구두로 디스카운트해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닐까 하고요. 변호사람 상담하면서 카운터 수는 어떨까 했는데 actual damage가 뭐냐고 물어봐서 카운터 수는 안할 것같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그냥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OliOliKat

2018-04-27 12:59:55

변호사 없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마세요. 20일이 지나서 Legal sue가 Defaut되면 역시 상대방에게 몇천불,

혹은 상대방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몇만불을 배상해야됨을 명심하세요....아주 못된놈들에게 당하시는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court에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을 하게 되면 case가 dismiss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변호사 비용때문에 울며겨자 먹는식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니 이런 말도 않되는 case로 sue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변호사 비용이 몇천불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해서 그중 가격이 적당한 변호사와 계약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역 sue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요. 배상 case 가 될 경우에는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배상의 1/3만 주도록 되어

있으니, 소송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들도 이와 같은 꾼들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승소하더라도 시간만 걸리고 실제로 배상 받기가 힘들거든요...속상하더라도 이런 맹점들이 있네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8 21:37:50

올리켓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20일안에 답을 주어야지요. 이렇게 역울한 경우에도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잠도 안왔는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주에서는 직접 변호를 할 수 있다고 인스트럭션이 있어서요. 물론 법정 근처에도 못가본 제가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답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하는지 샘플이 있더라구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을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답을보내는 데만도 수백불이 깨지더라구요. 그 수백불 쓰는 것만도 진짜 억울해서 그 켄트렉터 놈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건 캐쉬된 체크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다 보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내 패를 모두 보여주면 만에하나 법정에 가게 됬을때 저쪽에서 말을 바꾸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다 포함하면 혹 법원에서 디스미스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잘되든 못되든 간에 경험이 된다면, 혹 나중에 저같은 일로 정말 억울하게 수당하는 분 계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빌어주세요 ㅠㅠ

 

DaMoa

2018-04-28 22:02:42

말을 바꿀까 걱정이신데   뭐가 걸리시는게 있는지요?

돈을 않받았다고  수한건데   돈 않받은거 말고 또 뭐가 걸릴께 있나요?   그치 않으면   체크 결제 된거 증거 보내시면 될거같은데요    저도  이런것에 잘 몰아서  ㅜㅜ   잘 해결되시길....

세계로마일로

2018-04-28 22:56:48

네 다모아님.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구두로 계약을 바꿨다고 스스로 소장에 써놓기는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틀립니다.

이 컨트렉터는 자기가 받은 돈도 얼만지 모르고, 서로 이렇게 하자한것도 다 틀리고.. 어쨌든 약간 수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걸려서요. 

저는 정말로 약속한 것보다 덜주지는 않았는데..하긴 자기가 받아 싸인해서 넣은 첵도 몇천불을 못받았다고 하는 애니.. 구두로 약속한걸 얼마나 잘 기억하겠냐 싶다가도 괜시리 몇백불 차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변호사없이 할려니 걸리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써놓자고 할걸..그래도 해봐야죠 뭐.

levi9006

2018-04-29 00:25:02

카운티 마다 국선 변호사 있지 않나요?저희 가계에 자주 밥을 먹으러 와서 친해졌는데 필요하면 오라고 하더라구요 ... 

RedAndBlue

2018-04-29 00:31:42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만 주어집니다. 민사소송은 직접선임이 원칙이지요.

levi9006

2018-04-29 01:20:37

스피드 티켓 끊겼을때도 국선 변호사 쓸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음주 운전 으로 제 친구 걸렸을때도 국선 변호사 썼고요. 이게 민사지 않나요? Civil cases 도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RedAndBlue

2018-04-29 01:56:54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경우 다 위법행위로서 형사소송인데요?

RedAndBlue

2018-04-29 00:33:41

이미 앞에 여러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시라고 친절히 조언을 주셨는데... 직접 하시겠다는 거 정말 말리고 싶네요. 후회하시지 싶어요.

grayzone

2018-04-29 00:59:50

+1

스누피

2018-04-29 06:21:04

+1 이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말고는 나가는 비용이 없으실거고, 만약 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써서 소송 패소시 나갈 비용을 승소로 안 나가게 하거나, 패소 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할수 있죠. 근데 안 쓰면 소송 처음 해보고 법도 공부해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소 진행 과정에서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데, 그 실수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아낀게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이고 여러 종류의 국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수능이라던가 한국 적성검사라던가..)에서 늘 성적이좋은 사람인데도 한국 법 공부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 저같은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에게 영어로 된 미국법은 더 어려울거 같고요. 작성자 분께서 영어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를 제가 모르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게 아니라면 더더욱 직접 소송 준비하는건 말리고 싶어요.

Dan

2018-04-29 08:19:58

사정이 딱하시기에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세계로 마일로님이 주장하시는건 님의 주장일뿐 (금액이 맞지 않는다던지, 상대방이 악질이라던지,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다던지 등등. 그리고 말씀하시는 인보이스를 못받았다라던지 그런거 다 증명하셔야 해요. 물론 원고쪽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법원 판사의 몫이겠지요. 일단 20일 안에 상대방이 주장하는거에 대한 반대( 혹은 왜 그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할테고 그 두가지 자료를 근거로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요. 이 결정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 혹은 설명 부분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즉,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건이 Dismiss (원고한테 X소리 하지 말아라라던지, 너가 이거 증명하고 싶으면 너가 증명하라고 하던지 등등요) 될수도 있고, 원고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납득이 되는상황에 원글님이 제대로 준비 못하면 그냥 소송 절차에 문제로 원고 요청을 들어주셔야 하던지, 아니면 보낸 답변으로 불충분해서 법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거죠. (법원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큰 소송비용을 감안하셔야 겠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읽으시고 그거에 대해 판사가 납득할정도의 증명과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구요. 보내시는 모든 자료는 전부 법원에 등록되고 중간에 이야기 바꾸고 모 그런게 아주 힘들거에요. 누가 Sue 하겠다 어쩌고 말하긴 휩지만 그렇게 실제로 정말 Sue를 한 경우라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원글님이 주장하시는 모든건 서류로서만 증명 되어야하지, 그게 아니라면 그거 증명하는게 엄청난 일이라는건 감안을 하셔야할거에요. 그리고 오히려 원고는 님이 증명가능한 자료가 얼마 없기에 이렇게 밀고나갈수도 있구요. 

세계로마일로

2018-04-29 08:48:06

댄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저처럼 힘든일을 겪어보셨나보네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저는 그냥 간단히 답변만하고 증거는 나중에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걸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보낸 증거들을 상대방이 보는게 싫어서요.

댄님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 모든 증거들을 답에 포함해야하는 거네요. 그래야 디스미스 될 확률이 커지니..

점말 너무 너무 괘씸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거짓발이니 법정에서 보자",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법정에서 싸우고싶지만..법정까지 가지 않는게 낫겠지요?

 

제가 모든 돈을 첵으로 줬기 때문에, 저한테 캐쉬된 첵 카피가 있는데 (제 은행 계좌에 명확하게)  어떻게 몇천불을 못받았다고 수를 할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증명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할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나쁜놈은 단 한번도 저한테 수하겠다고 말한적도 없고,  빌도 인보이스도 안보내고 20일 안에 끝난다던 공사가  10개월 걸려 끝나자마자, 지놈이 여태까지 얼마 받았는지  계산도 안해보고,1) 자기가 받은 돈, 2) 구두로 얼마 깍아주기로 했다도  둘다 랜덤 넘버로 넣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수를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놈에게 준 세장의 첵을 어떻게 조합해봐도 (혹 하나를 잊어버렸나해서) 이 놈이 받았다는 금액이 안나오거든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증거를 다 포함해서 '돈 다 냈으니 디스미스해달라' 로 법원에 답을 해야 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발  잘되서 저도 나중에 누구라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있게 조언해줄 수 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Dan

2018-04-29 09:14:42

제가 이해한 소송에 대한 절차는요.

 

원고가 피고를 Sue 하면서, 내가 이일하면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50만원 밖에 안줬어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돈 못받아서 내가 이래저래 피해를 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50만원 달라는 Sue를 하는거죠. 

 

일단 이 Sue가 들어가면 피고는 무조건 정해진 기간내에 (이걸 못지키면 원고가 맞던 틀리던 그냥 지는거에요) 답변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변호사가 involve한다면 난 이러이러하게 돈을 다 지불했고, 원고때문에 쓸데없이 내가 법정에서 돈과 시간까지 날리게 됐으니 내 변호사비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시는데로 20일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10개월동안 질질 끌어서 내가 손해봤다를 입증하실 수 있으면 Counter offer로 변호사비 말고도 내가 피해본 금액까지 더해서 원고에게 날릴수도 있죠.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서로 (특히 원고)에게 있어요. 원고가 저렇게 주장하고 나왔더니 원글님은 난 돈 다 이렇게 Pay했다라고 하면 이제 원고가 왜 그 돈이 더 적었는지, 혹은 왜 돈을 못받았는지 등등을 입증해야하는거죠. 일단 그냥 찔러보기로 저렇게 Sue를 한 상황이라면 아마 주장에 대한 근거내용없이 주장만 하고 Sue를 했을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원글님과는 모르게 뭔가 다른 내역(?)이 있는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잘 준비하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로마일로

2018-04-29 19:03:24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놈은 50만원 못받았다고 50만원 내놓으라고 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댄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더 불렀을 수도 있었다는 건지요. 그리고 스스로 구두로 깍아주기로 했다라는 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완전 작정하고 덤빈것도 아니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 시작하고나서, 정말 핫템퍼고 좀 모자란게 아닐까 생각하긴했지만,  첵으로 돈을 준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랜덤한 숫자로 덜 받았다고 수까지 했는지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변호사도 그렇지 그냥 그놈 말만 믿고 아무 펙트 체크도 없이 덜컥 수를 하다니. 그리고 그 변호사가 법원에 낸 증거라는 거에도 제 싸인은 없는 그냥 에스티메이트를 냈습니다. 양쪽 다 사인한 계약서가 아니라요.  진짜 뭐 이렇게 허술하게 구두 진술만으로 수를 했는지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허술해서, 혹시 제가 증거를 다 보내면 저쪽 변호사가 무슨 술수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하네요.

그래도 한번 해 봐야죠. 댄님 말씀대로 증거 다 보내서 디스미스해달라고 해뫄야죠.

정말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그래도 한마디씩들 해주셔서 댄님을 비롯한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남쪽

2018-04-30 14:43:14

이런 저런 증거를 다 모은 후에 그걸 가지고 변호사들 한테 상담도 해 보세요. 어디서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준비 하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보이거든요. 젤 중요한건 이 케이스를 dismiss 되도록 빨리 해야 합니다. 재판 가서 좋을꺼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이 안 맞는 다면, (그 쪽에서 생각 하는) 못 받은 금액 이자를 쳐서 계산했을지도 모르니깐, 잘 확인해 보세요.

세계로마일로

2018-04-30 19:23:47

감사합니다 남쪽님. 변호사랑 비공식적으로 얘기해봤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 비용도저한테는 억울함을 더할만큼 크게 느껴지구요.

여기 마모분들 다를 현명하신 분들이니, 설마 저놈이 뭐가 더 있으니까 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들 하시는데.. 정말로 말도 안되게도 단순히 저 나쁜놈이 자기가 나한테 받은 채크가 다 얼마였는지 계산도 안해보고 수천불 못받았으니 내놓으라고 수를 한 겁니다. 정말 짐작조차 할수 없는 멍청함! 이라고 해야할까요.

저놈 변호사는 저놈이 막 화내면서 진술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싶어 그대로 진술서에 받아적었나봅니다.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설마 변호사도 저놈이 지가 받은 돈이 얼만지 계산도 안해보고 찾아와서 변호사비 낼테니 수하겠다 했을 거라고 짐작도 못한거겠지요. 기가막히고 코가막혀서. 정말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10개월을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못자고 시간에 노력 낭비해야 하는지.. 세상에.. 살다보니 별일이. 

RedAndBlue

2018-04-30 19:36:28

법정 가서 놀라는 일 없으시려면 다시한번 변호사 선임을 추천 드립니다. 리스크에 비해 작은 코스트라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작은 금액은 꺼리는 게 변호사인데, 상대측 변호사도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는 꺼릴 거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놈저놈 역정 내셔 보아야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크라

2018-04-29 14:54:28

ㅠ.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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