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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LA 대학 입학 후 부모가 LA 이주--> 대학 등록금

Happy-Family, 2018-05-07 10:14:25

조회 수
149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여기 사이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질문 글을 올려도 되는지 우선 모르겠어요

(올리면 안되는 거라면 알려주세요 지우도록 할께요)

 

아이가 지금 11학년입니다

올 9월에 12학년이 되구요

 

남편이 내년 1월부터 LA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공식적으론 내년 1월이지만 실질적으론 올 상반히 후에 남편 혼자 가 있을 것 같아요

 2018 까지  텍스보고 - 시카고 

 2019 이후  텍스보고 - LA 

 

질문입니다

아이가 내년 -2019년 9월에 LA 대학으로 진학시 ( Out of state tuition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몇년을 살아야지 아이가 LA in state tuition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저희가 이주 하면 이게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입학시 Out of state tuition 면 대학 내내 Out of state tuition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11 댓글

옥동자

2018-05-07 10:31:09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흔히들 uc계열 학교들은 캘리포니아 in-state 인 분들이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하다면 일단 어드미션은 out of state로 받고 나중에 in-state로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shilph

2018-05-07 10:35:51

CA 는 아니지만 오레곤주는 부모가 아닌 아이가 2년 이상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Happy-Family

2018-05-07 14:27:54

감사합니다

RedAndBlue

2018-05-07 10:58:37

https://www.ucop.edu/residency/establishing-residency.html

 

일단 자녀분과 부모님 모두 위 조건 만족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구요, 한번 논레지던트로 입학하게 되면 레지던시 클레임 겁나게 안받아주는점 알고 계시구요... 학생은 여름방학이든 언제든 캘리포니아에서 1개월 이상 부재할 경우 안될 확률이 높구요. 일단은 신청일 기준 366일 연속 캘리포니아 거주가 확인이 되어야 심사가 들어갑니다.

Happy-Family

2018-05-07 14:28:49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는 식구들 모두 이주하고

남편이 텍스보고를 해야 하니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Maxwell

2018-05-07 11:52:29

입학 시점에서 캘리포니아 state tax를 1년 이상 냈으면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고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c residency requirement 한 번 쭉 읽어 보세요.

Happy-Family

2018-05-07 14:29:35

입학시점이 기준이라면 저희는 해당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위 링크를 읽어보면 또 그건 아니고 헷갈리네요 

Maxwell

2018-05-07 14:38:51

https://www.ucop.edu/general-counse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11 페이지 읽어보세요.

솜다리

2018-05-07 11:56:15

레지던트 받기전에 어느학교도 다니면 레지던트로 바꾸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년은 일하고 레지던트로 바꾼후에 학교에 가는걸로 알아요.

Happy-Family

2018-05-07 14:30:29

학비 때문에 학교를 가지말고 일년을 쉬라고 하는건 아닌것 같고 고민됩니다

RedAndBlue

2018-05-07 14:42:51

4년 학비 차이 감안하면 12만달러 정도 될걸요... 그중에 4분의 1을 쥐어주거 놀라고 하면 좋아할거 같은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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