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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절실합니다. 집에 경찰이 왔는데요

LLFF, 2018-05-09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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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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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려서 두서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구요 오늘 아기와 함께 집에 오는길에 집 문 바로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자지러져서 보니 아기 바로 옆에 큰 개가 와있었습니다.

 개 주인은 멀리서 보고 있구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집에서 남편이 뛰쳐 나왔구요

 개에게 화를 냈고 개를 쫓아냈어요 주인은 와서 개를 데려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기는 집에 들어왔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하는말이 평소에 아파트에 줄을 매지않은 큰개가 많아서 호신용으로 사두었던 페퍼스프레이를 개를 쫓아내기 위해서  개를 향해 뿌렸는데 주인이 함께 맞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잠시후에 경찰이 왔구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그녀가 남편을 assault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겁이 나서요

 

 이게 정말 assault로 인정이 되는거면 어떻게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정신없이 글을 씁니다.

 믿을만한 곳이 이곳뿐이어서요

72 댓글

라빼라리

2018-05-09 19:09:46

제가 법적으로 조언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아는선에서 말씀드리면 

경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종결시켜버릴거고요, 유죄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probable cause를 작성해서 검찰에 올릴겁니다.

이단계에서 100% 기소되는건 아니고 검찰에서 또 판단해서 종결시키거나 진행하거나 합니다.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가 달려들거나 하지 않은상태에서, 쫓아냈는데 굳이 다시 개에게 가서 주인과 있는 개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렸다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LLFF

2018-05-09 19:35:38

다시 갔다기 보다 개를 쫓아내는 과정중에 일어난 일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유인원조

2018-05-09 19:38:05

어느 주인가요? 주마다 판례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느 주인지 말하셔야 됩니다. 이 곳에도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LLFF

2018-05-09 19:47:22

텍사스입니다

sophia

2018-05-09 19:40:53

https://www.cabelas.com/assets/product_files/pdf/pepperspray_lawsregulation.pdf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일부러 다시 나가셔서 뿌리신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LLFF

2018-05-09 19:47:10

제가 잘못 설명을 했나본데 집에 다시 돌아온건 아니구요

남편은 호신용으로 페퍼스프레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요즘 리쉬를 안한 큰개가 많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소리를 지르자 따라 나와서 쫓는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뿌린거구요

sophia

2018-05-09 21:15:31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읽은 것 같네요. 남편분이 아이가 바로 옆에 서있는데 개한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진 않으셨을 것이고. 벌써 아이를 개 옆에서 픽업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난 거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건 보기에 따라 over-react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셨겠지만, 마음을 진정하시고 차분히 일이 일어났던 순서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Martian

2018-05-10 12:44:53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개에게 스프레이를 뿌렸어야 했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차분히 생각 하셔서 일처리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단거중독

2018-05-10 09:37:58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리쉬를 안한 큰개" 있다고 절대 페퍼 스프레이 뿌리면 안되요.. 그려면 오히려 큰 공격을 받을수 있어요.

가능하면 옆집에 찾아가서 아이가 개를 너무 무서워한다구 하고 페퍼스크레이 뿌린거 미안하다고 케이스 클로스 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만약에 왜 페퍼스프레이슬 꼭 사용을 해야 했는지 justify 되지못하면 Class A misdemeanor punish 될수 있는 거예요..  옆집 개가 공격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었던거만으로 페퍼스크레이 뿌린거면 법적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어요.. 리쉬를 안한건 아파트에 벌금 조금내면 되요.

불루문

2018-05-10 11:22:23

개가 위협적일때 총으로 쏴버림 어떤가요? 한동안 주인.모르는는 큰개땜에 들고 다녔는대요..문제 없을꺼란 소리 들었는데..페퍼스프래이가 더 문제 돨꺼 같지 않은대요..  위협적이라고 느끼면 위협인거지 .물때까지 기둘릴순 없자나요..

단거중독

2018-05-10 11:51:18

개가 공격을 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면 개주인은 liability 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dog bite 에 대한 liability claim 을 하려면, 개로 인해 injury 를 당했다는 증거를 보여야되구 개가 provocation 없이 공격을 했다는 증거도 보여야 되요.. 위협적인 개가 돌아다니면 animal control 에 연락을 하셔야지 개에게 해를 가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불루문

2018-05-10 12:04:26

실제로 사살하고 전혀  charge 없는 케이스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리쉬가 없는 경우는 경찰이 신경도 않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택사스는 이렇개 알아요.In Texas if your "in fear for your life. Discharge 따른 티켓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건 어디서 죽이냐따라 다른걸로 알거요.개 차체는 오히려 개쥔이 더 책임을 지는걸로 아는데 요..잘못않건가요..  개가 물때까지 기달려야돠는건 절대 아닌걸로 압니다. 개가 달려들지 모르는데 전화기로 애니멀 서비스언제 부르고요.  Shoot a dog in self defense google함 기사 많아 나옵니다. Charge나  비숫한거 본적없어요. 

쌍둥빠

2018-05-10 12:24:04

흠.. 위협적인 개가 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니는게 아니고 1살짜리 옆에 있어서 애가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부의 총잡이도 아니고 개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에 페퍼스프레이 꺼내서 방어하는게 가능한 상황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리 개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대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니고요.

개 100마리 vs 아이 1명 해도 아이가 이길거 같은데요?

Blackstar

2018-05-09 19:53:03

아파트에 목줄 안맨 개를 풀어두는게 허용되는지 알아보세요. 오히려 개가 아기를 먼저 assault한 것 같은데요. 

LLFF

2018-05-09 19:54:28

리스 커트랙상에는 꼭 목줄을 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 이와관련해서 오피스에 항의를 한적도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최근에 페퍼스프레이를 구입하게 된거구요

xlogi

2018-05-09 20:01:25

Lease contract 에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그분을 고소를 하시는게..아기까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남편분께서 뿌렸다고 하시면 오히려 저쪽이 문제되지않을까요

LLFF

2018-05-09 20:08:37

사실 그냥 아무일도 없이 케이스가 close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것이 변호사를 사야하는 문제인지 전혀 사건의 경중이 감이 오지 않아서 지금 더 불안한것 같습니다. 미국생활이 참 어렵네요 ㅠ

LLFF

2018-05-09 20:13:47

조만간 검사가 컨택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 전에 변호사를 컨택해야 할까요? ㅠ

밤새안녕

2018-05-09 20:27:54

일단 침착하시구요. 몇시에, 강아지가 어떻게 아이 옆에 있었고, 크기는 어느정도이며,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부. 강아지가 짖었는지 여부와 개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요.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언제 어떻게 항의하셨는지등등.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증인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LLFF

2018-05-09 20:46:15

조언 감사드립니다. 개주인은 puppy라고 주장하였으나 개가 꽤 큰편이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개한마리와 또 한마리가 저 너머로 서성이고 있었구요 개 주인은 조금도 그 개들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개줄을 묶으라고 항의하자 줄을 묶지 않는일이 make dog happy라고 대답했다네요 ㅠㅠ 쓰다보니 너무 화가나네요 ㅠ

universal

2018-05-09 20:33:52

조금 과잉 대응인 것 같긴 해요.. 아이와 함께 있으셨다고 했죠? 근데 개한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당황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아이 안고 집에 들어갔으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파트 이웃일텐데 좋게 좋게 해결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ㅜ

LLFF

2018-05-09 20:43:56

개는 아이옆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기는 1살이라 이제 막 걷는 수준이라 거기 서서 울고있었구요 집 문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남편은 나름 위급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베로카

2018-05-09 21:23:08

위급하다는 판단의 범위는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을테니 남편분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개의 체고라던지 품종이라던지 아니면 과거 그 개가 아이들에게 공격적이었던 히스토리라던지.. 이웃주민분들과 분쟁이 원활하게 풀리길 바랍니다. 

대박찬스

2018-05-09 20:50:47

개에게 물려서 잘못 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이 잘못이지 그 개에게 놀라 대응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밖에 다니기도 겁날것 같아요. 저도 큰 개 목줄 안하고 다니는거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ㅜㅡ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바랄께요 그때 상황만 나중에 잘 설명 하시게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아기도 많이 놀랐겠네요..

LLFF

2018-05-09 20:58:43

네 아이가 원래 낮잠을 잘 자지 않는데 집에와서 한시간가량 낮잠을 자더니 열이 39도가 넘네요 ㅠ

속이 상합니다 ㅠ

농구천재강백호

2018-05-09 21:11:29

혹시 모르니 내일까지 애기가 아프면 데리고 병원가셔서 리포트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변호사 사실일 생기시면 서류 한장이라도 더 있는게 좋아요. 의사에게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뒤로 열이 났고 등등 설명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있는 서류 준비해두세요

LLFF

2018-05-09 21:15:32

예 경찰이 다녀간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ㅠ

시골곰

2018-05-10 17:33:04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아는 사람이 군인인데 그 동네에 어떤 핏볼 종류의 개가 목줄도 없이 자기네 야드로 들어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신고했는데, 개 주인이 오히려 그 단지에서 쫓겨났다고 하던데요. 개 목줄 안한건 개주인 잘못이고 이개가 사람을 물지 안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쫓아내기 위해 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요. 개주인이 봤으면서도 와서 데려가지 않은것도 일종의 harassment 라고 볼수도 있는거구요. 

kaidou

2018-05-09 20:54:45

이건 법적으로 가도 이길거 같은데요? 아파트 리스계약서에도 개줄 하라고 되있었고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깐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건 주인도 페퍼스프레이에 맞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되셨음 좋겠구요, 아파트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받을수 있는 보상 다 받으셨음 좋겠어요.

LLFF

2018-05-09 20:59:18

예 페퍼스프레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것 같네요 ㅠ

불루문

2018-05-09 20:56:15

변호사가 처음 상담은 무료애요.일단 상담을 해보시면..저같음 일단 경찰다시 부르고 아파트애도 그주인 신고할꺼에요. 개가 아이를 위협했고 리쉬도 없었으니깐요. 패퍼 스프레이는 신변보호로 쓴걸로 리포트 다시 해야줘..

LLFF

2018-05-09 21:00:26

케이스 넘버를 이미 받았는데 경찰을 다시 불러도 될까요? 경찰 말로는 아파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곳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밖(아이가 개에게 놀란것뿐이고 물린건 아니기 때문에)이고 오피스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내일 변호사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쌍둥빠

2018-05-09 21:03:59

저라면 개한테 pepper spray 뿌린건 self-defense로 하고

대신 아파트 오피스와 개 주인을 고소할거 같아요.

LLFF

2018-05-09 21:07:11

네 조언 감사드려요 ㅠ

tofu

2018-05-09 21:07:11

+1

행복한사람

2018-05-09 21:22:39

+2

저희 주도 리쉬를 하는게 법이라서  공원을 걷을때 페퍼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다 커다란 개가 가까히 오면 무조건 뿌리는데요. 개 주인이 있으면 항의도 하구요.

 

faircoin

2018-05-09 21:55:17

+3

법률분야는 문외한이지만 지금 걱정에 잠을 못이뤄야할 사람은 개주인인 것 같습니다. 개가 목줄 없이 활보하는 사진까지 있으시다면요.

tofu

2018-05-09 21:06:23

내일이라도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 사진 찍어 노세요 

LLFF

2018-05-09 21:08:57

목줄을 안하고 다니는 사진은 이미 많구요 ㅠ (남편이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피스에 항의하기 위해 찍어둔 것들....그때 사진들중에 오늘 그 개들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오늘 해당 개들도 제가 남편이 나온후에 증거를 남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 두었습니다. 

우라차차

2018-05-09 21:21:15

법알못이지만 상대방쪽 대응에 대한 걱정이시라면 이미 경찰이 자기들은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양쪽 다 물리적인 데미지가 없으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거 같은데요.  

LLFF

2018-05-09 21:26:02

개입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개가 우리 집앞에 와서 아기를 위협한 상황에 대한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우라차차

2018-05-09 22:21:31

아 네 그렇군요.  모두 많이 놀라셨겠어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 댓글 다신분 말씀처럼 진행가능한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검찰한테 연락 올건데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일 잘하는 변호사 고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기록 잘 하시면서 준비만 차곡차곡 잘 하시면 문제 없으실겁니다.  영주권/시민권 status 상관없이 이런일로 상대방이 LLFF님 가족한테 큰 데미지를 입힐 만큼 법이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아기 건강 먼저 챙기시구요.  그리고 읽는 저도 매우 속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기가 다친게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방이나 아파트매니지먼트를 고소해서 보상은 받으시기는 어려울거에요.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마음고생 하시겠지만 몇년 후에는 에피소드로 남을거에요. ^^

오늘은선물

2018-05-09 21:24:22

혹시학생이시라면 학교내에 법적도움을 주는 서비스 혹은 부서가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아파트컨트랙에 목줄 필수인 조항이 있으니 괜찮으실것 같네요힘내세요. 

LLFF

2018-05-09 21:26:32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리플들을 보면서 기운도 나고 위로가 많이 되네요 ㅠ

마일모아

2018-05-09 21:24:32

많이 놀라셨겠어요.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LFF

2018-05-09 21:27:06

예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만 이곳을 찾게 되는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ㅠ 잘 해결된 후에 후기를 올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일모아

2018-05-09 21:56:32

그러자고 있는 게시판이니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자손

2018-05-10 08:51:16

걱정 되는 마음으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 마모님의 말에 감동이 탁!

마모는 가족입니다!ㅠㅠ

외로운물개

2018-05-09 21:36:08

워메 어쩌다가 겁나 곤란한 일이 생겨 부렀네여..

애개를 캐우다 보면 항상 조심 스러운것이 부모의 맴인데 안타까웁네요...

일단 아파트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허구 오피스에서 리포트를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구요..

만약 기소될거를 되비해서 가까운곳에 변호사 조언을 간단하게 들을수 있는 한인회에 접촉하믄 어떨까요..

잘 해결 되얐으면 조컷어요... 그 아이가 담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수도 있습니다...힘내시구요

좋은날

2018-05-09 21:41:55

저희도 toddler있는 입장에서 속상하네요.

leash를 안하고 다녔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좀 유리하게 상황을 이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들도 있다고 하셨으니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것 같구요.

본인한테 강아지이고 puppy- '우리 개는 안물어요'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애완견에 귀/다리/팔 물어뜯기고 오는 환자들 응급실에서 하루에 1명은 봅니다.) 여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겼다면 그건 충분히 셀프디펜스라고 볼 수 있을거같은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DaMoa

2018-05-09 22:01:47

어쩌다가 주인까지 스프래이가 맞았는지 모르겟지만..  잘 해결되셔야할텐데요..

딸친구 아빠가 우체부신데   매일 돌리시는중에 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가서 치료받고 해서 지금은 괜찬은데..   개주인이  "우리개는 않 무는데??"  이랫다네여...  이 일이  어덯게 매릴랜드주 높은사람한테 알려져서 그분이 신문에 저널까지 썻다네여.   그걸본  개주인은 요즘 수하겟다고 X랄을 하고잇네여

잘 않플리시면 주나 카운트에도 알아보심이...

근데 신기하게 개주인들은 하나같이들 다 내 개는 안물어  라고하는지.    일반화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동내 사람들은 다 그러데요.

엣셋트라

2018-05-10 08:48:27

개주인은 무슨 깡인가요... 상대방한테 고소를 해달라고 간청하는건가

시골곰

2018-05-10 17:35:10

그러게요. 자기가 불리하긴 한데 pepper spray맞은거 가지고 물고늘어질려고 하는거일지도요...

밍키

2018-05-09 22:14:25

에구 걱정 많으시겠어요.....경찰한테 신고 들어갔어도 별일이 아니면 (글 적어주신 걸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혹시 경찰에서 다시 연락 오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방방곡곡

2018-05-09 22:28:02

적반하장이네요. 아기가 얼마나 놀랐을까...ㅠㅠ 일단 놀란 마음 잘 진정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반려견 키울 자격이 안되는 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개줄 풀러놓는 건 다반사고 집 문 바로 앞에 커다란 X 싸놓고 치우지도 않은 적도 있어서요. 남의일 같지 않네요 ㅠ 

 

저도 법알못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견주 잘못이 훨씬 큰 거 같은데요. 자기도 알면서 일부러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남편 분께서 여러모로 대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대하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행운X행복

2018-05-10 10:51:46

+1

암만 봐도 아파트 매니지먼트랑 견주 잘못이 더 큰것 같습니다

말마임마

2018-05-09 22:34:21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이가 한살인데..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시고, 원하시는데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예전에 호수에서 놀고 있는데 핏불같은 녀석이 갑자기 신나서 당시 1살된 딸한테 달려와 식겁했던 적이 있는데..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바로 페퍼 스프레이 주문했어요. 진작에 샀어야 했는데..

MJS

2018-05-09 22:35:18

양쪽에 데미지 없이 경찰이 티켓없이 돌아갔으면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민사상 고소인데, 페퍼 스프레이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 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꺼 같습니다. 병원에 갔다선 치더라고 앰뷸런스가 온것도 아닌 이상 스몰 크레임이고, 이걸 증명하고 상대방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모르니 앞으로 그 개가 리쉬없이 다닌 날 사진 찍어놓으시던지, 캘린더에 써 놓으시면 좋을꺼고

 

다음 번에 보시면 경찰불러서 그냥 리포트만 만들어 놓으세요.

변호사들이 이정도 사건 맡지 않을 꺼라 생각 되어집니다. 걱정마세요

inspire

2018-05-09 22:37:49

상대방 쪽에서 '개의 존재가 위협이라고 느낄 줄 몰랐다'고 잡아뗀다면 양측간 진실 공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방이 makes dog happy라고 했다면 일부러 풀어놨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건 LLFF님이 고소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뚜뚜리

2018-05-09 22:59:45

저도 동물이란 동물은 다 무서워하는 1인입니다. 

저는 강아지던 개이던 크기와 상관없이 제게 다가오면 소름이 돋아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키우는 주인이나 애완견이고 자기한테나 나이스한거고 굿보이 인걸 몰라요마치 다른 사람이게 다른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놓쳐요. 정말 화가나네요. 내 애가 모든 사람이게 다 이쁨 받고 사랑 받을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새끼는 지한테만 이쁜것을. 글쓰면서 화가나네요 휴휴 모쪼록 아이가 별일 없기를 우선 바라고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과잉?? 내 새끼 겁박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놀래키면 당연히 화가 치미는 거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납니다. 

ji

2018-05-09 23:40:35

+100

포트드소토

2018-05-09 23:23:07

여기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매년 미국에서만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470만건 일어납니다.

미국 인구가 325M 정도 이니.. 100명에 1명꼴로 매년 물리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미국인들이 워낙에 견공을 좋아해서 그렇지..  개들 안전사고에 이렇게 신경 안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https://infographicsmania.com/dog-bite-injuries/

방방곡곡

2018-05-09 23:42:45

이건 정말 충격이네요 ㄷㄷㄷ 물론 통계의 맹점은 있다지만, 70살까지 산다고 하면 누구나 언젠가 한번은 개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아무리 못해도 가족 중 누군가는 평생 한번 이상 개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네요. ㅠㅠ

 

생각해 보니 저도 개에 한번 물렸었네요. 미국은 아니고 한국에서지만... 까맣게 잊고 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

아는게재산

2018-05-10 07:43:21

그냥 작은 조언하나 하면요. 저는 뭐든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할 걱정이 되면 항상 이메일이랑 보이스메일 꼭 남겨놔요. 오피스가서 면전에 요구하고, 바로 이메일로 확인사살 합니다.

너무 많이 당해서 ㅠㅠ

꼭 증거 차분히 정리하고 계속 모으세요.

주변 차에 블랙박스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나....

엣셋트라

2018-05-10 08:50:33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케이스가 클로즈되길 바라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아파트에게도 항의를 넣은적이 있으니, 저같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같이 sue를 할 것 같아요. 

짜증과 시간 투자는 하셔야겠지만, 법적으로 승리하면 꽤 용돈 두둑하게 나올수도 있을 것 같네요. 

늘푸르게

2018-05-10 09:06:00

몇년 전에 아이들하고 동네 산책하다가 개한테 물렸었는데요.

그리 큰 개는 아니었는데 아이들한테 짖으면서 달려오길래, 제가 앞을 가로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물더라고요. 쩝... 큰 상처 남지는 않았었는데, 병원 가서 검진도 하고 그랬었어요.

당시 둘째가 1살이었나 그랬었는데...

그때 서치해보니, 미국에서 개한테 물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원글님 아이도 1살이라고 하시니,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법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아이 지키는 행위가 잘못되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사건 당시에 아이가 옆에 있었으니, 개 주인이랑 아파트 매니지먼트 잘못이 더 커보이네요.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쌍둥빠

2018-05-10 12:30:13

예전에 뉴욕 Jackson Heights에 청*와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당시 소문에 식당 사장님이 원래 우편배달부셨는데 개한테 물린 보상금으로 그 식당 차렸다고...

근데 개한테 물리는 케이스가 많은거 보면 보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가 보네요.

모밀국수

2018-05-10 12:40:45

얼마전에 지인이 개한테 다리를 물렸는데요. 주인이랑 개랑 없어져서 애니멀컨트롤이랑 동네 돌아다니면서 개를 찾았는데 병원비만 받았다 하더라구요. 

Martian

2018-05-10 12:49:42

상해 정도에 따라 캐바케인가 봅니다. 얼굴을 개에게 물린 지인이 있었는데 몇만불 받았다는거 같더라구요.

우라차차

2018-05-10 15:00:45

그동안 사건사고상해 관련 경험이 다섯번 정도 있는데요.   제가 저지른건 한번도 없었구요 ㅎㅎ, 한번은 이웃한테 뺑소니 누명, 한번은 아파트 부주위로 어머니가 다치셨었고, 한번은 차에 받혔고, 한번은 assault 관련 등등 그러고 보니 많기도 했네요.  암튼 딱 제가 겪어서 아는 만큼만 써볼께요.  

 

원글님 께서는 위에 쓰신것 처럼 보상 얘기 보다는 상대방 대응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신것 같습니다만, 보상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 다친 만큼 받아낼수 있더군요.  많이 다치면 많이 보상 받고, 적게 다치면 적게 보상 받고.  쓰고 보니 당연한 소리네요.  교통사고를 예를 들자면 보행자가 거리에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서 중상을 입고 어디 불구가 된다거나 그러면 보험 커버 가능한 안에서 최대한 많이 받게 되서 몇십만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고, 펜더벤더가 났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서 병원가서 이검사 저검사 받고 물리치료 다니고 하더라도 어디 부러지거나 그런게 아니면 몇십만불 보상 같은건 택도 없는 거겠죠.   

 

사건사고가 났을때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다보니 받을수 있는 보상도 못받는 경우가 생기니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거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처럼 다칠뻔만 하고 다치지 않은경우는 보상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데미지가 없으니 케이스를 만들기가 불가능 한거죠.  MJS님 댓글처럼 변호사들도 이 케이스 맡으려고 안할거에요.  변호사들 fee가 보상금의 몇프로 뭐 이런식으로 받게 되는데 보상금 받아내기 어려우면 안하려고 하는게 당연하겠죠. 

 

사건사고 얘기가 나오면 종종 pain and suffering 이나 심적 보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케이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내적 트라우마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럼 외관상으로도 살이 비정상적으로 훅 빠진다던가 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공황장애가 와서 의사를 만나서 약도 먹고 한 기록이 있다거나.... 암튼 그냥 막연하게 정신적으로 이만큼 힘들었으니 물어내라라고만 주장해서는 보상받기가 불가능한거죠.  이런 경우 변호사가 케이스 진행하려면 fee를 나중에 보상금 받아서 거기서 띠는게 아니라 클라이언트한테 미리 받으면서 진행할수는 있더라구요.  하지만 보상금이 안나오면 변호사 좋은일만 하는거니까요.

 

직접 겪은 바로는 심지어는 실제로 다쳐도 보상 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더라구요.  다시 교통사고를 얘를 들자면, 경험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케이스 진행 하게 되면 여기가서 무슨검사 저기가서 무슨검사 물리치료 일주일에 세번씩 등등 몇달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나 이만큼 아퍼서 고생했다라고 증명해야 보상이 나오지요.  케이스 끝나고 체크 받을때까지 일이년 걸리는것도 흔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미국 처음에 와서 아파트매니지먼트 잘못으로 다치셨는데 (다행히 크게는 아니었지만) 이래저래 settle 하고 케이스 끝나고 계산해보니 병원비 정도 나왔구요, 몇년 후에는 하이웨이에서 운전중에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차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갔는데 딱히 다치지 않았지만 변호사 고용해서 몇달을 병원 다니시고 한 만불정도 나왔나봐요.  

 

보상은 그렇다 치고 원글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액션에 관해서는... 그럴리 없을것 같지만 설마 만에 하나 검찰에서 케이스 검토해보고 class A misdemeanor 로 가더라도 유죄냐 아니냐는 검찰에서 정해주는게 아니고 판사/jury 가 정하게 되는거니까요.  그때 가서 변호사 고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변호사는 잘 알아보시고 일 잘하는분 잘 섭외하셔서 하세요.  발넓은 변호사가 짱인거 같아요.  최악의 경우 변호사비+벌금 내고 마실것 같은데요.  상대방도 실제로 다친게 아니면 자기 돈이나 에너지 써가면서 civil case 만들지 않을것 같습니다.

 

페퍼스프레이 사용에 관해서는 원문만 읽어서는 개가 실제로 위협적으로 공격을 하였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해서 의견들이 갈리시는것 같네요.   개가 정말로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파트매니지먼트 말고 그냥 에니멀 컨트롤에 연락해세요.  거기서 개주인한테 워닝 보내고 그 다음에 벌금 나온답니다.  

 

그리고 원문 마지막에 믿을만한곳이 여기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응원 많이 받아가시되 믿으시는건 전문 변호사를 믿으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지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geol

2018-05-10 15:57:11

사이즈 불문 개는 모두 무서워하는 1인입니다.

 

16년전 캘리에서 아파트 살고 있을때 목줄없던 작은개가 저희 6살아이를 향해 짖어대며 5미터 앞전방에서 달려들었어요, 그때 아이는 놀라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까졌구요. 넘어진 아이 앞에서 계속 짖어대는 개와 아이 사이로 제가 달려가 막아섰고 다행히 물리지는 않았어요. 어디선가 집주인이 상황을 본건지 저한테 오면서 고소할거냐고 묻더군요. 그냥 대답하는둥 마는둥 (정확히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인상쓰면서 개 목줄좀 하고 다니지,,, 주의주는 말정도로 했던것 같아요)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까이거 이것때문에 무슨 고소냐하면서 아이손에 약발라줬어요. 그리고 개 주인은 그다음주말에 이사를 나가더군요.

 

원래부터 그날자에 이사를 계획했었을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 제가 마음변하여 법적이 조치를 취할까봐 아파트내에서 목줄하지 않은 개로 인해 아이 손이 까진것에 대한 훗날의 법적인 대응이 부담스러워 이사를 나간것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아파트 컨트랙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목줄하지 않은 개 주인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으로 인해 뭐라도 피해를 입증해야 유리한 대응을 하실수 있으니,  LLFF 님의 아이가 그일로 인해 받은 상처나, 이상행동 기록을 해두시고, 특히 병원방문시 아이의 고열과 불안증세등을 언급하며 기록을 남겨두면 있을지 모를 향후 대응에 좋을것 같습니다.

무었보다 아이가 크게 놀라지 않고 부모님들이 평정을 찾기를 바라고, 큰일 아닌것으로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우왕좌왕

2018-05-10 17:57:05

개주인은 어떤 상황에서 페퍼스프레이를 맞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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