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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 신청 후 여행

void, 2018-05-17 02:12:18

조회 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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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번 봄에 졸업하며 앞으로 1년간 OPT로 일하기 위한 신청서를 페이퍼로 제출했고,

Potomac office에서 지난 4/27 서류를 잘 받았다는 I-797C No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름동안 중요한 여행과 논문을 발표하는 학회가 연달아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6월 전에 출국해 빠르면 7/2~3일, 지체되면 7월 중순까지 캐나다나 멕시코가 아닌 타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여행 후 입국시 OPT가 pending 상태라면 기본적인 준비서류들만 구비해도 큰 문제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만일 OPT-pending으로 출국했지만 해외체류 도중에 OPT가 approval로 바뀌면

 

  a) 타인이 카드를 대신 수령해 해외 주소로 발송한 EAD를 받아 소지하고 재입국하거나

  b) EAD카드 없이 job offer letter와 출국시점까진 pending상태였던 notice만 준비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옵션으로 나뉩니다.

 

EAD카드가 나올때 쯤 여행하게될 국가가 우편분실률이 너무 높아 a)가 위험하다면,

  - 가급적 여행을 빨리 마쳐 OPT-pending 상태에서 오퍼레터와 기본서류만 가지고 재입국하는것과

  - 여행을 모두 마치고 OPT-approved 상태에서 b)처럼 EAD카드 없이 오퍼레터 + 출국시 pending 이었던 receipt를 준비해 재입국

하는 것 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오퍼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서부의 tech 회사에서 받아 기쁘지만, 출국 일정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2 댓글

느낌아니까

2018-05-17 02:46:28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경우는 학생인경우는 학교 internationl office에, 직장인인경우 회사 이민변호사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신분문제에 관련된 경우는 마모에 질문하기보다는 항상 전문가에게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P군

2020-02-06 20:27:51

OPT approval 후 EAD 카드 없이 재입국 케이스 추가합니다.

졸업 후 가족 일로 반드시 한국에 귀국했어야했는데요.

OPT 신청 후 여행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봐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12/20 OPT 승인

12/24 한국행 비행기 탑승

12/27 EAD 발송

1/6 OPT Approval (I-797 Digital Copy 받음)

1/6 미국 재입국 (학교가 있는 동네 공항이 아님)

1/13 EAD 학교에서 수령

 

재입국 할 때 I-20 보여주고 OPT Approval I-797 Digital Copy 를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I-797 을 받으면 메일로 카피를 보내줬습니다.

배송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USPS 트래킹 히스토리도 출력해갔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 일 등등)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Secondary 로 가지 않고 바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퍼레터가 있었던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국 심사관 재량이 큰 것 같기도 했습니다.

 

void 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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