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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연달아 났습니다. 도움청합니다.

크레용, 2018-05-20 2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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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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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 산호세에 거주중인 크레용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황당하게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변호사 없이 혼자 처리중인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 & 미국에서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는 사고 초보자(?)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 1.

화요일 오전 출근길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100% 정차중에 뒷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큰 충격은 아니어서 짜증은 좀 났지만 수습하려고 내렸습니다. 

뒷차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도 열지않은채 뭐라고 횡설수설 말을하길래, 저는 일단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장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도중에 어디선가 토잉차량이 나타나더니, '사진찍었으면 갓길로 대고 사고처리하라' 라고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제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댔습니다.

 

 

사고2.

갓길에 제 차를 대고나서 뒷 범퍼 상태를 다시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린후 제 차 뒤에 서서 범퍼를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아까 그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는게 느껴저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미 그 차가 제 양 무릎을 치고, 저는 제 차와 그차사이에 끼어서 10초정도? 비명을 지르면서 'Stop! Stop!'을 외쳤습니다. 이후에 제가 바닥에 주저앉자 아까 그 렉카차량 아저씨가 911을 부르자 경찰과 함께 911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응급처치도하고 Official Accident Report도 작성했습니다.

 

차량파손 1.

육안상으로는 스크레치만 살짝 보일뿐, 페인트가 까지거나 한것도 없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부상정도 1.

양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오른쪽 무릎은 굽히고 펴고가 잘 안됩니다. 첫날에는 괜찮아보였는데 지금 사고 4-5일 후인데 점점 보라색으로 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만있을때보다 움직일때 통증이 생기구요. 

 

 

처리진행 1.

이후에 제 보험사(가이코)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이건 2가지의 교통 사고라면서 클레임을 두개 오픈해주겠다고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의 차량을 조회했더니(제가 찍은 차량 사진을 바탕으로) 같은 보험사더라구요. 거기서도 두개의 클레임이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총 4개의 클레임이 있는걸 보면요)

 

 

치료진행 1.

제 보험이 카이저 HMO여서 카이저 urgetn care에 가서 급한데로 의사를 만나고 몇가지 체크를 해보더니 일단 육안상으로는 뼈가 부러진건 없어보이고 근육이 파열된것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많은 뼈들과 신경들이 섬세하게 붙어있는 조직이니 x-ray 찍어보자고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 1.

주변에서 카이로프렉터를 찾아가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카이로는 척추, 경추 치료목적으로 알고있는데, 무릎으로 가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보험이 카이저이어서 아마 카이로는 커버가 안되는데고 가봐도 되는걸까요?

 

질문 2.

가이코에서 이메일이 많이 와있네요. "You have forms to complete"라는 제목으로요. 

 

Form: California Medical Coverage Reimbursement

Form: HIPAA Compliant Authorization

Form: Statement of Claim Under Medical Payments Coverage

Form: Accident History Report

Form: Wage and Salary Verification

 

위와 관련 내용 확인하고 내용 써넣고 '완료'를 누르면 보험 클레임이 종료되는건가요? 아니면 '완료'를 눌러야 클레임이 시작되는건가요? (아직 'complete'의 개념이 없어서 며칠째 놔두고 있습니다)

 

질문 3.

위의 서류중에 치료받을 의료기관 항목을 적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적어두지 않고 서명후에 나중에 다른곳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 4.

현재 open된 제 보험에 클레임된 2개, 상대방 보험에서 클레임된 2개, 총 4군데에 동시에 계속 관련 정보를 업데잇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 클레임 2개에만 업데잇 하면 되나요?

 

 

 

사고를 처음 당해보는지라 이것저것 질문이 많은점 양해부탁합니다. 유경험자분들 및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8 댓글

우왕좌왕

2018-05-20 22:58:24

이정도면 무조건 변호사 사세요

크레용

2018-05-20 23:04:26

아... 그래야 될까요?;; ㅠㅠ

티메

2018-05-20 22:58:47

일이 엄청 큰데 변호사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크레용

2018-05-20 23:05:03

일처리가 1년씩 넘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제가 가냥 해보려고했는데.. 연락해봐야할까요 ;;

티메

2018-05-20 23:54:35

3년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병원비 수납안된부분이 있어서 얼마전에 콜렉션에 넘긴다고 전화왔었습니다.

급하게 네고해서 막긴했는데

 

여러모로 변호사가 깔끔합니다. 신경쓰는 부분이 많고, 그에관해서 드는 시간 고생 생각하면 변호사가 싸요.

 

Paella

2018-05-21 10:03:21

변호사가 일년 걸리는 서류처리를, 본인은 더 빨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대충 보니 그런 쪽의 지식도 전무 하신것 같은데.

jc

2018-05-20 22:59:48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질문들은 보험회사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할텐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분도 계시겠지만 보험사별로 일처리가 다를수도 있겠구요.

몸조리 잘하세요.

걸어가기

2018-05-20 23:07:23

이런 건은 personal injury lawyer 쓰시면 거기서 보험사 상대로 다 알아서 해주고 보험사를 직접 상대할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호세 지역에 아는 분이 없으시면 Alameda에 오피스가 있는 예전에 도움 받았던 분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shilph

2018-05-20 23:49:37

변호사 찾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시고요

특히 사고 2 번이 문제인데, 이건 아주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사람이 있건없건 일부러 와서 다시 들이받으려고 한서니까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니 변호사에 따라서 정말 큰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거 같고요 

일단 당장 변호사 알아보시고, 변호사에게 전부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치료만 잘 받으세요. 보험회사랑 실랑이 해봐야 스트레스만 님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자기돈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넘기면 모든게 아주 편하게 풀려요

비누향기

2018-05-20 23:49:38

injury 있는 경우는 변호사 사셔야 훨씬 더 보상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후회 하지 말고 무조건. 

 

(사고 2번 경험자입니다. 두 번 모두 제가 피해 차량이었고 백프로 가해 차량 과실이었습니다. 미국은 블랙박스 단 차량이 잘 없기 때문에 가해 차량 거짓말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으니 변호사 꼭 사세요.)

 

참, 지금 변호사 비용 구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상금 받아서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poooh

2018-05-20 23:57:51

2번 내용이 무슨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차를를확인하고 있는데, 와서 크레용님을 치었다는 소리 입니까?  

 

헐~. 범죄 아닌가요?

유자

2018-05-21 00:12:20

아이고 세상에! 클 날뻔 하셨네요;;;

이 정도면 정말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카이저가 커버 안 하는 카이로프랙틱 가시면 일단 크레용님께서 지불하시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게서 리임벌스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지금 다치신 거 보니 금방 치료가 끝날 거 같지 않고 사고 수습도 오래 걸릴텐데 변호사 구하시는 거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휴...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넓은바다

2018-05-21 00:13:04

건강 챙기셔야합니다. 많이 안 다치셨기를.

함께걷기

2018-05-21 00:41:34

두 번째 사고는 정말 황당하군요. 큰 일 날뻔 하셨네요. 몸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저와 제 배우자를 보니 교통사고 휴유증은 몇 년을 가더군요. 완전히 괜찮아질때까지 치료 잘 받으셔야 합니다.

주급만불

2018-05-21 00:44:46

사고 2의 경우는 크리미널 케이스로 볼수도 있을듯요. 사고 수습 중 차를 전진하고 사람을 쳤는데 10초동안이나 머물렀다니 dui일 가능성이높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및 형사소송 변호사와도 상담해보세요. 

 

카이로 선호하시면 카이로 치료 및 마사지 치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크레용

2018-05-21 01:22:37

@All

모든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과잉진료 및 보상금 과잉청구를 원치 않아서 변호사 선임을 꺼려했었는데, 의견들을 읽고보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프

2018-05-21 06:19:18

전 변호사 선임 안 한다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떨어진 돈 안 주울거냐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건강 챙기세요.

돈쓰는선비

2018-05-21 10:15:05

크레용님,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크레용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에 크레용님이 받아야 하는 보상을 안주려 할텐데,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제넘지만 반드시, 더 늦기전에 변호사랑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속상해서 그래요 ㅠㅠ)

사벌찬

2020-01-14 20:32:24

고려가 아니라 그냥 하셔야죠 ㅠㅠ 왜케 마모게에는 변호사 선임을 꺼려하시는분들 글이 많이 올라오는지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

cucu

2018-05-21 08:31:16

너무 놀라셨겠어요. 정말 상대 운전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료는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내부 출혈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의사 보시고 imaging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해 지는데요.

크레용

2018-05-21 13:27:45

저역시 가해자가 약에 취한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증). 계속 사고후에 횡설수설하고, 두번의 사고후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구요..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전화기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되었던거는 색깔이 다른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있더라구요 ㅎㄷㄷㄷ 

cucu

2018-05-21 16:37:22

혹시 당시에 가해자의 피검사가 되거나 하진 않았죠? 며칠 지나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샌프란

2018-05-21 08:53:16

보상금으로 전화위복각

힘 내시길..

sojirovs

2018-05-21 11:00:47

저도 변호사 무조건 갑니다.

이쪽방면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할것같네요.

moondiva

2018-05-21 11:24:38

저도 상대방이 뒤에서 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내 자동차보험으로 카이로프랙터치료 받았구요(상대방보험이 나중에 reimburse해줍니다, 그거 기다리다 너무 늦어지니까 제 보험으로 우선 하는게 맞대요) 그리고 전 변호사없이 제가 처리했는데요, 님의 경우는 2차 같은 사람이니까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나아보여요.

변호사가 해주는 건 사실 직접 하시는거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사고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보상 및 wage loss를 들어 계속 협상하셔야 해요. 2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합의금액은 치료비의 3배정도 생각하세요. 1/3 카이로프랙터, 1/3 변호사, 1/3 본인입니다. 

여기서 1/3 카이로프랙터 금액은 본인 보험에서 벌써 지불하셨을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 보험회사에서 달라고 할텐데 이게 협상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럴라고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모하러 토해내냐 하면서 협상하시면 되요. 

암튼, 당장 이상이 없어보여도 나중을 생각하셔서 치료는 받으시구요, 보상받으신 금액은 non-taxable입니다.

제가 번호사 선임을 안한 이유는 그리 큰 사고가 아니었고 변호사를 통한다고 제가 할일이 줄어들지 않을것이라 판단했어요. 변호사한테 서류내나, 직접 내나 그 차이거든요. 저의 경우엔 결론적으로 잘 한 결정이었어요.  시간적으로나 보상면에서도.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크레용

2018-05-21 12:45:01

@All

다시한번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한분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을 소개해주셔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경미한 사고 2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무릎 상태가 빨리 호전되지도 않고, 사고 낸 넘이 사과도 없어서 괘씸하기도 했고,  보험처리 하느라 하루에도 몇번씩 이메일 체크하고 전화받는 것도 귀찮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시는 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잘 진행되면 후기도 남길게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꾸벅)

naegerora

2020-01-14 20:00:46

크레용님이 언급하신 geico에서 요청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하나요? 

저도, geico에서 "Medicare Consent to Release", "HIPAA Compliant Authorization", "Accident History Report", "Wage and Salary Verification" 작성을 요구한느데, 처음 두개는 제가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저는 사고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개인 처리 하려고 합니다.

 

찐돌

2020-01-14 20:16:53

잘 하셨습니다. 일단 건강은 챙기시고, 변호사가 있으니, 병원이나 카이로 맘대로, 몸이 괜찮아 지실때까지 무한히 다니셔도 됩니다. 병원도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때문에, 병원비 독촉 안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다 정산 합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약을 먹었건 말건, bodily injury에 증인까지 있으니 굉장히 큰 건 입니다. 보험사가 제대로 알아서 할건데, 아프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몸아프면 다 아프다고 하고, 병가도 맘대로 내도 됩니다. 그걸로 해고 되면 그것도 나중에 다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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