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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의 1031 like-kind exchange

새콤달콤, 2018-05-26 10:23:41

조회 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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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용 부동산에 관련해서 세금 질문이 있는데, 마모에 계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미국 세금을 유예하기 위해서 1031 like-kind exchange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또다른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팔 경우, 1031 exchange로 거래하면 두번째 부동산을 팔 때까지 미국 tax defer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 한국에 있는 IRS qualified intermediary를 찾고 있습니다.

   1031 exchang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qualified intermediary를 통해서 거래해야하는데, 한국에 있는 qualfied intermediary를 못찾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2. 한국 귀국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 취직해있고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최종적으로 은퇴는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면 1031 deferred tax를 expatriiation tax 비슷하게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는데 이왕이면 안내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1 댓글

Harvester

2021-02-14 22:02:15

관련글 검색하다가 이글 찾았습니다. 

최근에 은덕님의 정보글을 읽고 저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듯 하여 답글 달아 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300399

 

저는 최근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구매 하게 됬습니다.

저는 현재는 CA 거주자구요.

한국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federal tax를 생각하면, foreign tax credit으로 퉁칠수 있어서 1031 exchange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CA에 거주하기 때문에 state tax 약 9% 는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억울 하긴 합니다.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다시 내야하니까요. 은퇴는 CA를 떠나서 하신다는 펑키플러싱님의 마음이 백번 이해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만 끝나면 CA모든 적을 버리고 income tax 없는 주로 이주할 생각이구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1031 exchange는 CA state에 쓰고, foreign tax credit은 federal에 따로따로 쓸수 있으면, 세금을 상당히 절약 할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마적단이 있으시면 경험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글님은 어떻게 처리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잘 처리 하셨으면 state tax문제는 없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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