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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는데, 황당한 30일 노티스 계산법?

Californian, 2018-05-29 21:46:45

조회 수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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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뎃합니다..

 

역시나 매니저의 실수였습니다. 날짜를 잘못 봤다네요..

 

아니면, 이야기하신대로, 6월말까지 얼른 내보내고, 7월에 새로운 테넌트를 받으려고 했는데,  @밍키님께서 링크해주신 내용을 첨부해서 뜨끔해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

 

 

------------------------------------------------------------------------------------------------------------------------------

 

미국 와서 처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황당한 일이 있어서 마모님들의 고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아직 간건 아니고 7/7일 예정입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계약서에서 본 기억으로는 "30일 노티스"로 기억이 나서, 나중에 까먹지 않게 생각난김에 며칠 일찍 주는것이 좋을것 같어, 오늘 (5/29)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7/7 이사를 나간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3년반 넘게 살아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슬프지만, 7/7일에 이사 나가게 되었다. 이미, 6월 렌트 체크는 보냈고, 7월은 1주일만 prorate 페이해서 렌트를 살수 있겠는가?"

 

렌트비 페이가 선불이라 이미 6월 렌트까지 체크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이미 은행에 deposit 까지 다 했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에게 짤막하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이 왔습니다. 30일 노티스이니, 오늘부터 30일 계산해서 6/28일까지만 렌트를 살수 있다고 하네요.. @@;; (6월은 30일까지 있는데???)

 

 

"Your lease requires a 30 day notice to move out. Giving notice today would allow you to move out/rent responsible until June 28th."

 

 

응? 7월 1주일 prorate은 고사하고, 6월은 30일까지 있는데, 노티스를 받은 오늘(5/29)부터 계산해서 30일 노티스라니, 6월 28일 나가라는데, 이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실, 렌트 계약이 작년 3월에 끝났는데, 오피스에서도 아무말 없고, 저도 일하고 정신없다보니 렌트 재계약 편지가 오겠지 한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계약서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계약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Notice for Moving Out에 대한 내용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Lease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is for 8 months, beginning on xxx 1, 2016 and ending on March 31, 2017, at which time this Lease shall terminate without further notice. Any holding over thereafter shall result in Resident being liable to Owner/Agent for daily rental damages equal to the current market value of the unit, divided by 30.

 

A "month-to-month" tenancy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created only if Owner/Agent accepts rent from Resident thereafter, and if so accepted, tenancy may be terminated by Resident after service upon the Owner/Agent of a written 30-day Notice of Termination. Except as prohibited by law, that month-to-month tenancy may be terminated by the Owner/Agent by service upon the Resident of a written 60-day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However, Civil Code Section 1946.1 provides that "if any tenant or resident has resided in the dwelling for less than one year", the Owner/Agent may terminate the tenancy by service upon the Resident of a written 30-day notice. 

 

14 댓글

히든고수

2018-05-29 22:05:42

매니저가 초짜요

edta450

2018-05-29 22:10:30

...라기보다는 어떻게든 6월말로 치우고 7월에 새 렌트 받으려는거죠.

Californian

2018-05-29 22:17:33

저도 동감입니다. 6월 렌트를 풀페이를 했는데  그전에 나가라니 황당해서요. 6월 30일에 나가면 되는거죠?  이메일 보내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 보려구요.

RHIG

2018-05-29 22:51:07

제생각도 아파트에서 30 day notice 써서 미리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month-to-month로 살때 세입자는 그냥 노티스 없이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제 경우 아파트회사랑 보통 1년짜리 리스하니 재계약 안할꺼면 2달전에 노티스 줘야한다고 되어있던데요. month-to-month 로 더 살고 싶으면 훨씬 비싼 월렌트비 내야하고요.

밍키

2018-05-29 22:10:16

보통 30 day notice라 하면 "at least" 30 days 로 많이 적용하는것 같은데...그쪽 매니저가 너무 빡빡하게 나오는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관련 링크 소개해봅니다. http://www.communityactionatwork.org/tenant-support/for-tenants/rights/terminating/30day.html

Californian

2018-05-29 22:34:50

빡빡한것 보다는 이 매니저가  잘모르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링크까지   점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8-05-29 22:18:10

더낸 렌트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 날짜를 정확하게 30일로 계산하지 않을텐데 이상한 매니져이군요.

Californian

2018-05-29 22:37:21

저도 당황스럽네요. 집에 7살 하나, 7개월 아기가 있어서 쉽게 동의해 줄지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ㅜㅜ

케어

2018-05-29 23:13:48

제가읽기론 나가시는날 July 를 June 으로 잘못읽고 한 답변으로 보여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심이.

universal

2018-05-29 23:18:48

+1 6월 28일까지는 살아야 한다... 이런 뉘앙스인데 날짜 잘못 본 것 같네요

Californian

2018-05-29 23:49:08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Coffee

2018-05-29 23:42:34

저도 이사하면서 성의없는 매니지먼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이 8/1일 까지인데, 6월중순 이사 나갈 예정이지만 6,7월 풀페이 할테니 인스펙션만 6월중순에 해달라고 했더니 조기에 나가는거니 추가로 몇백불을 더 내라 어쩌라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그런 규정 가져오고 문서로 설명하라고 했더니 결국 제가 원하는데로 해준다고 하네요.

처음에 연락했을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일찍 나간다는 내용만 보고 기계적으로 답장 보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의의 문제죠. 그래서 더 화가나서 제대로 조목조목 따지며 몇차례 이메일 주고 받았더니 말을 알아듣네요. 저처럼 성의없는 매니저의 답장 때문에 벌어진 일같아서 더 답답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Californian

2018-05-29 23:59:46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낡기는 했지만,  다른곳에 비해 렌트도 저렴(??)했고, 처음으로 미국와서 3년반 넘게 살아 정도 들었고 모든것이 익숙한 곳입니다. 딸아이도 주말에도 학교가고 싶다고 월요일을 기다릴 정도로 이 동네 잘 적응했구요.

 

평소, 아파트가 너무 낡아 문제가 생겨서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면, 연락도 없고, 또, 너무 느린 일처리(아파트 공용 세탁기가 1대 있었는데,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새로운 세탁기 다시 설치하는데까지 1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8 가구가 밖에 나가서 빨래방 가서 빨래 했어요.. ㅠㅠ) 에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서 이사갈 마음이 없었는데, 또, 아기가 태어나고 2베드룸으로 이사가게 되었네요.. 

 

평소에 별로 성의없는 태도에도 미국이니까 하며 참았는데, 이번 이메일은 사실 조금  화가 나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보고 업뎃할게요..

 

오늘은선물

2018-05-30 09:37:19

would allow to라고 하는걸 보니 6/28일까자는 있어야한다는 일종의 계약서 내용을 되풀이해서 쓴거 같네요. 당황하셨겠지만 싸움프레임이 아닌 네고친다는 입장으로 잘 이야기 해보세요. 어쨌든 7월초까지 있으신게 좋으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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