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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변경하는 경우
탑승전에는 여행사에서 구입한 경우 여행사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한번이라도 일정을 시작하면 항공사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이용해서 한국 왕복 항공권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저는 체이스몰에서 구입해 한국도착후 귀국 날짜표를 대한항공 통해서 수수료없이 바꿨는데요.
남편은 여행사에서 구입해 여정 시작 전에 여행사에서 돌아오는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경우 같은 코드날짜가 없다고 수수료를 많이 냈는데요.
원래 제 경우도 출발 전에 체이스몰에서 문의했을 경우에도 변경수수료가 120불 있다고 했으나,
대한항공에서는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한국 들어와서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바꿨을 경우 수수료 없이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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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edta450
2018-06-02 06:20:42
좀 다른 얘긴데요, 기본적으로 비행기표를 바꾸려면 바꾸려는표와 원래 표 사이의 차액+변경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원글님같은 경우 바꾸려는 표와 원래 표가 같은 클래스였기때문에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그걸 웨이브해 준 것이고, 남편분같은 경우는 바꾸려는 표가 원래표보다 비쌌기때문에, 지불하신 금액은 차액+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거죠.
그리고 아예 한 구간도 타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 변경이 아니라 취소후재발권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그놀리아
2018-06-02 08:15:23
만약 대한항공에서 제 비행기표 변경수수료 $120을 면제해줬다면,
남편의 표도 대한항공을 통했더라면 $350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궁금해서요.
(남편은 수수료+차액으로 $490 정도 났거든요)
edta450
2018-06-02 09:17:46
탑승 후면 그럴 수도 있었을겁니다.
매그놀리아
2018-06-02 09:22:3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