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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 & Drivers License Expired, 비행기 탑승 가능?

Jay, 2012-10-25 04:34:56

조회 수
7978
추천 수
0

아는분이 H1비자랑 Drivers license 둘다 Expired 되었는데,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가요?

한국여권은 만기 안되었기 때문에 괜찮긴한데, 비자 스탬프가 expired 됬을꺼고.

 

술을 먹더라도 license가 expire되면 안받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15 댓글

Bluetrain

2012-10-25 04:44:53

한국여권 살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선탈때 비자까지 체크하진 안았던거 같네요.. 술마실때도 여권 보여주면 되고..

비리비리

2012-10-25 04:49:22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H1B 비자 연장중일때 접수증 가지고 갔더니 운전 면허 연장 해주었거든요.

이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른거 같긴 해요. 제가 사는 주는 비자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H1B 한테 면허를 1년밖에 안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2년 동안 면허증만 3번 받았습니다. ㅠㅠㅠ. 

여권 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시고 (보통은 비자 확인 안해요)

그분 비자가 끝났더라도 신분 변경 내지는 연장을 하셨을테니 접수증 가지고 비행기 타시면 될거 같아요.

Jay

2012-10-25 04:55:50

감사합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현빈아빠(davidlim)

2012-10-25 05:09:43

저는 엘에이 인데, h1b연장바로전에 비자가 3달정도남았을때, 면허증 연장신청했는데, 5년짜리 받았어요.

와이프도 그전에 신청했는데, 5년짜리 나오구요....엘에이는 복불복인것 같아요....


절교예찬

2012-10-25 05:33:42

저 J1 visa expire 된 상태로 방방 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지만 못할 뿐입니다.

술드시고 싶을 때도 한국운전면허증 보여주면서 이게 생년월일이다....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동네는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운정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통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술집 문지기들 다 교육시켜놯습니다.

Skyteam

2016-09-09 07:54:16

J비자가 만료되었지만 체류자격(F비자로 치면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I-20는 active상태여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없는 경우)은 active한 경우인가요?

엠씨몽

2012-10-25 08:02:52

국내선 비행기를 탈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보여주는건 본인이름 얼굴과 티켓이름을 확인하는 절차일뿐, 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불법체류자인 주변분들은 자주 비행기타고 친지방문을 해도 아무탈없이 잘만 갔다오던데요.. 

Jay

2012-10-25 08:21:56

감사합니다. !


하긴,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것이 한국에서 장거리 기차 타는 레벨인거 정도 밖에 안되니 하긴 

Ticketing 할때랑 Boarding할때 이름만 확인하겠죠... 


맘편히 놀다 오겠습니다. ! !!!!! 샤샤~ 

켈리포니안

2012-10-25 08:19:13

주 정부가 이슈한 드라이버라이센스, 영주권카드, 미국여권, 타 국가에서 발행한 여권중 하나만 있으면 비행기 타실수 있어요.


티케팅 다 하시고, 스캔하시는데 가시면 TSA 있는데, 여권이나 혹은 운전면허증 중 하나 하고 티켓만 보여주면 이름만 체크업하고 가요


스캔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ㅎㅎ;;;;;;;[ 촌티 ]


전 조지아 갈때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갔습니다




LegallyNomad

2012-10-25 08:31:02

한국여권이면 충분합니다.

국내선 비행기탑승은 비자유무와 신분관계와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es

2016-09-09 07:08:25

벌써 4년이나 지난 댓글이네요. 지금도 한국여권이면 충분한가요?

방문비자는 아직 몇년 더 유효한데, 연장했던 체류기간만료된지도 몇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LegallyNomad

2016-09-09 07:35:30

예 여권이 만료된게 아니라면 국내선 항공여행하실때는 한국여권을 ID로 충분히 쓰실수 있습니다.

es

2016-09-09 08:07:38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빅애플

2016-09-09 15:41:01

LegallyNomad 님, 댓글에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J-1 Visa는 expired된 상태이고 Status는 H1으로 전환됐는데 아직 한국을 나갔다 오지 못해서 visa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출장으로 국내선을 타야하는데 이때 혹시 H1 Status 변경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할까요? 현재 한국 여권에는 expired된 J1 비자만 붙어 있습니다. 


jinjilife

2016-09-09 07:33:47

뭐 이건 불법체류자한테나 해당 될 이야기 이긴 한데요.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084/~/legal-authority-for-the-border-patrol

저 링크에서 보면 대략 100마일 이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영장없이 물어볼수 있다고 합니다만, 주로 ICE나 Border Patrol 정도나 물어볼수 있지요. LA 같은경우는 경찰이 신분을 물어볼수 없게 되어 있지요. 공항TSA 직원들이 물어보는것은 위에 댓글을 달아주신 사실 그대로구요.


요약 : 버스를 이용한(그레이하운드) 멕시코 국경지역 근처(100마일 이내)를 여행할때를 빼면 항공여행은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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