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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인데요, 법무부가 아멕스, 비자,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냈던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5:4로 아멕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멕스 가맹점 계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불할 경우 할인 등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반독점 위반이 아니라는 소견이네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이미 합의를 봤구요, 아멕스 혼자 대법원 항소심까지 갔었는데, 뭐 마일 게임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법무부 승소시 수수료가 칼맞을 예정이었구요, 카드 쓰시는 분들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었겠죠. 유럽이나 한국을 봐도 수수료 낮게 받는 대신에 적립 등 혜택도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이 후지니까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마적단이 받는 포인트/마일은 데빗카드나 현금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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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참을성제로
2018-06-25 13:38:10
오~ 그런 소송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법무부가 소송을 냈던건 "소비자보호" 차원이었을까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RedAndBlue
2018-06-25 13:50:26
독과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아멕스 카드를 받고 싶으면 다른 지불방식에 차등혜택을 적용할수 없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