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주신 대로 CPA를 통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hort sale 하셨으면, 집을 팔때 돈을 잃지는 않으셨나봐요.
Short sale 했던 해(2015년으로 추정) 세금보고(2016년 4월15일 due 로 추정) 할때, 어떻게 세금보고 하셨는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그때 short sale 시, 빚 탕감 받은거는 income 으로 간주지만, 집 팔면서 든 비용이라던지, 프라퍼티 택스, 그 동안 고친 비용 등 expense 로 deduct 받을 항목이 꽤 있었을텐데, 그런거 다 고려하셨던거죠?
1. IRS 에 dispute 이라기보다 reconsideration 해달라고 appeal 할 수는 있어요. 그대신 다시 조사하는 기간동안 또 interest 붙을꺼예요.
2. 택스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들었던 모든 비용을 찾아내서, appeal 하는 방법이 최선일것 같고, 못 찾아서, 증빙하지 못하면, 벌금, 이자 낼 수 밖에 없어요.
3.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4. $6337 내라는 편지에, installment 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나요? IRS 에서도 분할납부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요. 그러느니 차라리 0% APR 있는 크레딧카드 밸런스 트랜스퍼 첵 쓰는게 나을꺼 같아요.
먼저 시간내셔서 친절한 답 주신 평생공짜세계여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시 deduct 항목을 적은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때 비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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