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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 신청시 한국 자산... 그후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나요?

아도니스 | 2018.07.19 18:37: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여행관련 질문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곳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올립니다. 

 

이번 한국방문에서 꼭 해결을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남쪽 작은 섬에 있는 할아버지대에서 부터 내려오던 토지 증여관련해서 마무리를 완전히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를 다 하고 관할 시청으로 출발하려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기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서 급하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치를 통해서 찾아본 내용에는 제가 원한 내용에 대한 댓글등을 찾을 수가 없어요 ㅜㅜ)

 

1. 영주권 9년차로 돌아가서는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인 듯한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혹시 한국 토지나 금융자산에 대해서 시민권 서류에 기입을 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시민권 승인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금융자산은... 아무 걱정이 없죠^^*)

 

2. 증여받을 토지중 반 정도가 ‘밭’으로 되어 있어서...증여시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 면사무소서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번 증여 받을때에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2년 정도후에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텐데 그럴경우토지 소유에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해결하시고 고민중에 계신중이 있으셔서 이글이 나중에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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