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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련 질문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곳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올립니다.
이번 한국방문에서 꼭 해결을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남쪽 작은 섬에 있는 할아버지대에서 부터 내려오던 토지 증여관련해서 마무리를 완전히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를 다 하고 관할 시청으로 출발하려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기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서 급하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치를 통해서 찾아본 내용에는 제가 원한 내용에 대한 댓글등을 찾을 수가 없어요 ㅜㅜ)
1. 영주권 9년차로 돌아가서는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인 듯한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혹시 한국 토지나 금융자산에 대해서 시민권 서류에 기입을 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시민권 승인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금융자산은... 아무 걱정이 없죠^^*)
2. 증여받을 토지중 반 정도가 ‘밭’으로 되어 있어서...증여시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 면사무소서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번 증여 받을때에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2년 정도후에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텐데 그럴경우토지 소유에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해결하시고 고민중에 계신중이 있으셔서 이글이 나중에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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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poooh
2018-07-19 19:25:46
줄을 서고 싶지만... 맨날 줄 선다고 돌 맞을꺼 같아서...
시민권 서류는 자산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쭈욱
2018-07-19 19:31:17
시민권은 잘 모르겠지만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잡에는 불리하다는 소문을 들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hk
2018-07-19 19:42:32
불리한 이유는 소유권취득경로가 불분명한경우가 많고 전세 등 매우복잡한 소득에대해서 세금내는것도 애매하고 세금신고에 월세받는거 신고한적없고 부동산 처분하고 차액에 대해 세금신고안하고 뭐 그런것때문입니다. 미국인들도 캐리비안 등 해외에 부동산가지고있는사람들 많지만 깨끗하게 신고되면 문제없습니다.
hk
2018-07-19 19:34:10
혹시나해서 알려드리는데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 면세는 해외체류자에게는 적용안되는거 주의하세요.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이건 잘 모르더라구요.
부동산소유도중 한국국적을 상실하게되면 어디에 보고만 하면 계속 보유하는데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를 내게될때 각종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이라 그런거아니고 해외체류자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