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I-140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Credit Card payments are not accepted..........You may resubmit your application with a proper type of payment.
라고 반송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티 마스터 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사에서는 사용 금액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이미 카드사에 금액이 어디에서 2번 청구될 것이란 이야기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민국에서 결제를 했는데 거절이 된 것인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른 곳에 보낸 것인지.
140 급행으로 같이 서류 접수했는데 140은 접수되고 485가 반송되어 오니 맥 빠지네요.
아이고,
이런건 혹시 무슨 일 생길수 있으니 체크로 보내야요
가령 이민국 직원이
카드 번호 잘못 읽고
이거 안 되네 하고 빠꾸 놓으면 나만 손해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보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처음으라고 하더니. 불안해서 어디로 접수하는지 아냐고 확인하니 변호사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니. 140 접수증 있으니 140 접수증으로 485 다시 접수한다고 하네요. ㅠㅠ
140 급행이요? 그럼 NIW는 아니신거네요? 제가 NIW 준비하고 있어서 확인한 부분인데, Lockbox facility에서는 신용카드 페이먼을 받아주지만 급행의 경우는 서비스센터로 보내는거라 서비스센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https://www.uscis.gov/system/files_force/files/form/g-1450instr.pdf
상기 링크를 보시면 Lockbox라고만 쓰여있습니다. Service Center로 바로 보내신 급행 서류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ㅠㅠ. 140은 급행으로 접수가 되었고 결국 카드가 안 되는 곳으로 카드를 보내 되돌아 온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케빈브라운 님.
에고고. 진짜 고생하시면서 서류 업뎃 status 올리셨는데 이런 비보가ㅠㅠ 얼른 잘 해결하셨길 바랍니다. 저도 영주권 관련 서류는 다 체크로 보냈었어요. 참고 되셨길 바래요.
이민 관련은 해서 payment type 을 어떤것 받아주는지 변호사가 모를때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application submit 하는걸 변호사가 직접 하는곳은 거의 없다고 보심이.. ㅠㅜ 이민 서류 관련해서는 어떤이유로던 한번 다시 submit 해야 되면 시간/돈/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합니다. double/triple check 꼭 하시구요. 관공서는 personal check 안받고, casher's check 만 받는곳도 있으니 두번 세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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