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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기프트카드 / 택스 - 넘 민감한가요?

Dan, 2012-11-01 08:17:57

조회 수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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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겠습니다만...


밑에 P2P로 편지 받으셨다는 우왕자왕님 글을 보다보니... 비슷한(?) 상황일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요지는...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경우.. 비즈니스카드로 기프트카드를 사는 경우 어떤식으로 비용처리를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비용처리 여부에 따라서 또 Tax가 달라질테니까요.

일단 Credit Card 명세서에서는 office Depot에서 물건산거로 나올테구요. 


이걸 그냥 office supplies로 비용처리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전부 선급비용으로 잡고, 추후 실제 구매내역들을 다 다시 확인한담에 계정처리를 따로 하시는건지...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는 돈세탁과 이 기프트카드 관련해서 뭔자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미 나와있는데 저만 모르는건가요??) 


예전에 초장님꼐서 말씀하시길 한국은 이미 국세청에서 어떤어떤 지침이 나와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1. 모든 Gift Card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각각의 비용들을 다시 선급금에서 빼는걸로 처리. (아마 이게 제일 확실한 회계 처리 방법이 될듯 하네요)

2. Gift card 10개 산데서 5개정도는 그냥 Office supplies로 처리, 나머지 5개정도는 비용처리 하지 않고 Income으로 처리

3. 그냥 다 비용처리.


한 1-3정도에서 적당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걸까요? 

8 댓글

wonpal

2012-11-01 08:37:11

이게 원하시는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써 봅니다. 본업외에 따로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시간도 별로 안잡아먹고, 규모도 작은, 일년에 거래가 몇번 없는 비지니스라 경비로 털것도 별로 없습니다.


1. 비지니스 카드던 개인 카드던, 저는 모든 크레딧카드는 그냥 개인용으로 씁니다.  대금 결제도 개인 계좌에서 하구요. 

2. 비지니스 경비는 따로 기록했다가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개인에게 체크로 지불을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결론

바닐라 아이스크림-파랑새-빌페이로 연결되는 모든 루프는 개인 구좌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비지니스 경비 큰 건이 있으면 앞으로는 파랑새 구좌에서 결제한 후 비지니스에서 reimburse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

2012-11-01 08:41:50

2번을 자세히 좀...

그러니까 비지니스 어카운트가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말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

wonpal

2012-11-01 08:45:41

아 네.....죄송


비지니스 경비를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1. 카드 대금은 개인 체킹에서 결제.

2. 그 중 비지니스 경비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비지니스 체킹에서 체크를 개인에게 끊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비지니스 익스펜스만 골라서 뺄 수 있고, 기록도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죠...

김미형

2012-11-01 08:50:08

죄송은요. 제가 이해를 못한거죠. 그러니까 비지니스 체킹으로 관리를 하면서 비지니스 카드를 자유롭게 쓰는거군요. 

wonpal

2012-11-01 08:54:15

비지니스 와 개인 체킹 계좌간의 현금 이동은 반드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옮긴다가 제 원칙입니다. 높으신 분이 와도 안줍니다.....ㅎㅎ 

한 대 맞고나서......   선집행-후결제 합니다..

wonpal

2012-11-01 08:39:25

비지니스 카드 - 철저하게 비지니스 경비에만 사용 - 비지니스 체킹에서 결제

개인 카드 - 개인 경비에만 사용 - 개인 체킹에서 결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라면 선급금으로 잡고 나중에 영수증 모아서 각 계정의 경비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써 놓고 보니 전문가들 많으신데 괜히 뭐 잘못 올린것 없나 걱정돼서 내리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잘못 올린것 있으면 누가 고쳐 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 그냥 둡니다..

Dan

2012-11-01 09:32:18

Wonpal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자꾸 꼼수가 생각나는게 문제겠지요? 


네..비즈니스 카드 - 비즈니스 경비 - 비즈니스 체킹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실제 경비와는 상관없는 많은 부분들을 일단 Gift Card로 땡겨쓰다보니...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건데... 아마 저의 경우 다 선급금으로 잡고 일일이 회계사와 수정하기보다는...대략 2번 (반 / 반 ) 정도쯤으로 처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프트카드로 비즈니스쪽에 쓴것도 꽤 많으니깐요. 

offtheglass

2012-11-01 09:48:24

비지니스 카드라고해서 그게 다 비지니스 경비로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sole proprietorship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비지니스 구좌도 따로 없이 그냥 개인구좌, 개인카드에서 결제하시고 비지니스에 사용된 금액만큼만 택스 보고시 비지니스 경비로 돌리듯, 비지니스카드로 결제하셔도, 그게 개인목적으로 쓰였거나하면, 세금보고할떄 처리 안하시면 되요. (회사에서 직원이 개인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reimbursement받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좌 따로트고, 카드 따로만드는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할필요 없이 한곳만 봐도되니, 정리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회계사 아니니, 잘못된 정보는 수정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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