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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하는 중에 천장에 있던 샹들리에가 피아노 위로 떨어졌어요.

두줄이아빠, 2018-09-06 0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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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괜찮은 정보나 여행 후기를 올린다음 질문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먼저 올리게 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얼떨결에 당한 일이기도 하고, 여기 물어 보는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라, 지붕이 너무 낡아서 루핑업체를 고용하여 지붕 교체 작업중인데요. 어제는 지붕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

 

오늘은 plywood를 덧대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작업을 하기 위해 뭔가로 지붕을 세게 내려치었고, 이것 때문에 그위치에 있던

 

샹들리에가 피아노 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읍니다. 샹들리에가 그리 크지 않으거라 피아노가 부서지진 않았는데,

 

피아노 표면 여기저기에 큰 스크래치가 났읍니다. 유리파편이 피아노 안으로도 들어간 거 같구요. 일단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루핑 회사에 보냈고, 루핑회사 직원한테

 

사건 현장을 보여 주면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얘기는 샹들리에가 스터드에 붙여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천장에 앵커를 밖고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어서, 그 앵커가 지붕 진동에 의해 밖으로 나와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너무 경황이 없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그냥 돌려 보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루핑회사의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루핑작업을 하기전 여기저기 다 살펴 보았거든요. 이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미리 말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아노는 비록 중고로 산 것이지만, 스크래치 하나없이 거의 새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상받기 위한 크레임을 걸어야 한다면, 루핑공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10 댓글

Blackstar

2018-09-06 04:00:18

지붕 수리중에 샹들리에가 떨어진거라면, 지붕수리업자가 샹들리에가 떨어진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샹들리에가 그냥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피아노 수리비용과 샹들리에 교체비용 일단 확인하시고 얼른 입금하라고 하시길요. 만약 계속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 Torts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별로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상담은 무료입니다. 

불루문

2018-09-06 09:15:16

Tors는 peroonal injury attorney아닌가요?

Blackstar

2018-09-09 20:49:33

과실/고의/제조물 책임에 의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Torts입니다. 

DaMoa

2018-09-06 07:27:39

샹들리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앵커를 밖고 고정 되어 있었을수 있었을까요?

보통 옆 벽에 앵커를 해서 무거운걸 걸수는 있겟지만 찬장에 수직으로 앵커를 박고 수직으로 무거운걸 걸었놓으면

언젠가는 앵커가 빠져서 떨어질거 같은데...   드라이월이 얼마나 그 앵커를 버티냐가    시간문제 였을텐데...

 

두줄이님 아버님께서 앵커를 해서 걸으신건가요??

보통 부엌 이나 다이닝룸쪽에 램프나 선풍기 달수 있게 되있는데요  그건 스터드에 고정되있어서 괜찮을텐데

상들리에 걸어놓으신곳이 워낙에 그런거 걸어놓는(선풍기 램프) 곳이면 스터드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두줄이아빠

2018-09-06 08:49:17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샹들리에라고 하기엔 좀 작고 가벼운 전구가 많이 달린 실링 램프라고 해야 할 거 같구요. 이건 전 주인이 거실에 달아 놓은 겁니다. 저희 지붕이 하이 실링 지붕이라 지붕쪽에는 드라이월이 없어 아마 앵커로 지붕에 밖아 놓았어도 지난 6년동안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거 같아요.

조아마1

2018-09-06 08:11:44

결국 샹들리에가 어떻게 인스톨되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샹들리에가 스터드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드라이월에 앵커를 박고 붙여놓았거나 스터드에 고정되지 않는 저가 old work ceiling box를 쓴 것이 사실이면 이건 애초에 샹들리에를 설치한 사람이 building code를 위반한 것입니다. 설령 스터드에 고정되는 new work ceiling box가 있었더라도 샹들리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규격의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을 쓰면 그것도 building code 위반이구요. 클레임을 거시면 인스펙터가 나와서 제일 먼저 이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업자는 집이 이미 building code대로 지어졌다고 가정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전에 집에 building code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반한 것이 사실이면 애초에 샹들리에를 설치한 사람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리포트되면 그 사람은 카운티나 지방정부에 벌금도 내야 할 수도 있을거에요.

얼마예요

2018-09-09 20:53:22

아쉽지만 이게 정답이네요...

불루문

2018-09-06 08:40:38

공사 일단 끝내셔야줘..중간에 디스붓이 생기면 공사하다 철수하는 모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담에 공사대금줄때 잘 협상하세요. 근본적으론 루퍼책임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샹들이에가 스터드에 않걸렸는데 그동안 무사했던게 더 놀랐네요....도의상책임으로 주는경우많아봤습니다...리붕갈때.별의별일이 다.생겨요..갸니도 다 겪어본일일껄요. 머 워런티 다 포기하실꺼면 수리비만큼 빼고 돈 주셔도 돱니다..물론 갸네가 포기한다누가정하에요..

 

단 계약서에 이런거 절대 책임않진다고 써있음..여지도 없고요.

가령 hvac애들이 다락서 발 잘못디뎌서 실링이.망가진경우...원칙은 갸내가 않물지만..도쳐주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edta450

2018-09-06 08:52:16

'샹들리에'의 정의에 따라서 엄청 다르죠. 무슨 베르사이유에 걸릴(...) 수백킬로그램짜리부터 그냥 전구 네 개 다는 5파운드짜리도 있으니까요.

JM

2018-09-10 17:01:46

일단 아무도 안다치신게 다행입니다. 저도 최근 지붕 공사로 애틱에 전구가 하필 애틱 계단에 떨어져 박살나는 바람에 청소 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전구 하나 떨어져서 청소하고 갈아끼우고 말았는데, 피아노는 이거.. 난감하네요. 잘 해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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