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참 안타깝네요.

하양까망, 2018-09-07 17:09:27

조회 수
9796
추천 수
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CCTV영상으로서는 신발장에 가려져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인이 불가 합니다.

 

단지 여자가 만졌다고 한 말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된거죠..

 

 

옛날에 본 일본 영화가 생각나네요..지하철안에서 치한으로 몰려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화였는데...

 

금방 끝날줄 알았던 사건이 점점 가해자로 만드는....

 

 

술먹고 폭행해도 집유받고 풀려 나는데...엉덩이 만졌다고 징역 6개월이라...괘씸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성의 주장은 일관된 주장이고, 남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없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시선을 판사가 한다는게 참..

 

청원 하실분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23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삐약이랑꼬야랑

2018-09-07 17:18:27

저도 CCTV봤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사실판단이 되지 않겠더군요.

어떤 근거로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진술만 가지고 판결해야된다면, 제목은 생각안나지만 일부 영화에서 보면 증인의 과거이력을 파해쳐서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와 비슷하게 피고/원고의 과거 행적(?)을 따져서 누구 말이 더 신빈성이 있나 따지나요? 그리고 추가로 뭐 주변사람들의 평가? 거짓말탐지기도 쓰이나요?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히든고수

2018-09-07 17:23:43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가 쓴 글 30초 읽은 우리보다는,

사건 기록이며 증인심문이며 두시간 이상 본 검사/판사 판단이 더 맞을듯요

물론 판사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건 아녀요 

 

하양까망

2018-09-07 17:24:55

네.. 판결문은 나왔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rtn=%2Flist%3Fcode%3Dfreeb

 

읽어 보면 증거가 없어요..그냥 여자가 말한것을 그대로 다 증거로 채택한거죠.

 

 

마초

2018-09-07 17:32:08

판결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피해자로 언급되는 중-고등학생 여성이 새벽 1시 10분이 되도록 밖에 있었다는게 자연스럽진 않네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헐퀴

2018-09-07 17:44:00

피해자가 미성년이라서 해당 특례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그 법이 모든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라서 인용된 것일 겁니다.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09-07 17:35:36

이런건 판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건가요?ㅠ 반대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남성이 벌받지않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기에, 또는 그전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나서기 힘들다는 구조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남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선량한 남자들도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잠정적 가해자 취급을 받고 억울한 피해여성들도 꽃뱀 땜에 제대로 구제를 못받는 측면이 있죠. 이 specific case에서는 동영상을 봐도 설사 그 짧은 시간에 손이 엉덩이를 스쳤다하더라도 의도적인 만짐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워보이는데 죄의 유무가 불명확한 거에 비해 형량이 정말 과하네요.

김미동생

2018-09-07 17:36:33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건가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니 참...

수강신청

2018-09-07 17:44:29

글쎄요, 판결문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가지 사건을 예시로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참 힘들다며 몰아가는듯한 제목을 다는건 조금 위험한 듯 싶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은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 제도적 보호망이 갖춰지기 전엔 또한 남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한 본문에도 작성하셨지만 일본에서도 다룬 내용이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겠죠?) 안그래도 요즘 사회가 젠더 문제로 예민하고 남녀 서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중인데요, 제목을 고치시는게 어떨까요. :) 

meeko

2018-09-07 17:45:44

+111 하고갑니다. 여자로 살기도 힘들고요.. 요즘 세상이 누구에게나 험하지요. 아무리 마모가 남초여도 여성회원들도 많은데요..

하양까망

2018-09-07 17:48:44

네..의견을 받아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수사가 들어오면 판결이 완료될때 까지 무고죄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죠..

 

악의적인 고소 하면 사건의 진위를 떠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하죠. 

 

meeko

2018-09-07 21:15:29

수많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너무나도 가벼운 그 형량들은 어떡하죠... 그래도 정말 여자가 더 살기 힘든나라인지...

하양까망

2018-09-07 21:57:43

뭔가 오해 하시나 본데요...성폭행 범죄를 옹호 하자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큰 벌을 내려야죠. 저도 한국의 형량이 가벼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같은경우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4만이 넘는 사람이 청원에 참여 한거겠죠.

 

문제는 이번 같이 판결이 내려지면 판례가 되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 버리는거죠. 

이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파장이... 나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는거죠..

뜬금없이 치한이야 하면 남자입장에서는 빠져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은 다 손을 들고 다녀야 하는건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구요.

FX

2018-09-07 23:36:56

네? 한국의 성범죄 형량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 영미법계 국가들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정도인데요? 그러니 이런 사단도 일어난 거구요. 아무리그래도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맙시다.

카모마일

2018-09-07 23:49:55

성범죄는 여자만 당하나요? 남자 성범죄 피해자들은 되려 찌질한놈 취급이나 받으며 법적 보호도 못받는게 한국 실정인데요?

얼마예요

2018-09-07 18:04:13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여성 고위직 비율 최하위권... 어떻게 봐도 남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는 아니죠. 

하양까망

2018-09-07 18:14:12

남녀를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받는거는 상관없습니다..  임금및 직위는 나라에서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이라는 관점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얼마예요

2018-09-07 18:17:49

한국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여자 능력이 떨어져서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할말이 없군요...

하양까망

2018-09-07 18:21:32

전 여자 능력이 떨어져서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회사에서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았던게 사실입니다...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걸로 적은건데..

글은 받아 들이는 사람 맘이니..

으리으리

2018-09-07 18:35:43

대한민국에서 동일능력으로 동일노동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성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종종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는 답을 얻어본 적이 없네요...

얼마예요

2018-09-07 18:41:54

구글이라고 세상 모든 정보를 검색해주는 마법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무려 무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414.html#cb

 

둡둡

2018-09-07 19:19:19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경우가 뉴스에 날 정도로 희귀하고 또 임금차이가 있으면 처벌 받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기도 하죠. 남녀가 같은 직급에 다른 임금 받는 경우는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으리으리

2018-09-07 19:22:48

이건 동일노동이라기보다 동일가치노동으로 따진걸로 압니다. 비슷하게, 근무시간 중에 남자들은 현장업무를 좀 더 많이뛰고 여자들은 현장업무를 좀 적게 뛴다고 해서 남자에게 돈을 좀 더줬는데,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차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사족으로 통계라는건 참 잘 써야 하는데, 성 격차 문제에서는 특히 잘못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요, 네이버라고 한국의 일부 정보를 검색해주는 으리으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이것도 무려 무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863891

얼마예요

2018-09-07 19:42:33

성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종종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는 답을 얻어본 적이 없네요...”

어려운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유아웰컴 입니다. 

으리으리

2018-09-07 19:48:30

제가 윗 댓글에도 달았듯이, 얼마예요님께서 올리신건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라서요....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한건 매한가진 것 같습니다. 땡큐도우 입니다.

초보눈팅

2018-09-09 01:02:42

근데 링크의 2등 중 정혜원님은 마모 회원분일까요..?

둡둡

2018-09-07 19:21:04

맞벌이 비율은 oecd절반이고 출산율은 최하인데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oecd평균을 넘죠.

얼마예요

2018-09-07 20:45:41

이게 문제인건 맞는데, 이게 “남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 아니다”는 제 댓글과 무슨 관련이 있죠?

BOACH

2018-09-07 23:17:16

남녀 임금격차가 큰 곳은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니고 남녀가 종사하는직업 분야도 같이 봐야해요. 예를 들면 공대 학부생들 남녀 비율을 보세요. 문과생들은 여학생들이 더 많죠. 사회 진출하면 연봉격차는 종사하는 분야에서 그 갭이 더 벌어집니다. 성별에 의한 갭이 아니라. OECD 1위라는데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공 진출하는 분야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얼마예요

2018-09-07 23:23:03

이거 통계하시는 분들이 이미 나이 전공 산업 다 컨트롤해서 분석했는데 그 갭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말고는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reflect9

2018-09-07 23:38:07

연구에 대한 링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한참 찾아봤는데 성차별이 있긴 해도 10%미만이란 결론만 봐서...

우왕좌왕

2018-09-07 23:40:07

남자들 전부 해고하고 여자만 고용하면 회사는 차액만큼 이득이겠네요.

historybuff

2018-09-08 00:41:15

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외국 기업에서 능력있는 여자들을 고용 안 하는 한국의 고용불평등을 이용해서 이득을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0/10/21/profiting-from-sexism

 

우왕좌왕

2018-09-08 12:54:15

그냥해본소린데 실제로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BOACH

2018-09-07 23:42:32

제가 그 자료를 못봐서...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른가봐요. 저는 한국에서 역차별 스러운 케이스를 많이 봐 왔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고 주변의 여자 엔지니어들을 보면 성에 의한 임금차별이 보여지진 않아요. 단지 여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력에 갭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같은 나이 남성들에 비해 연봉에도 갭이 생긴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한국의 케이스를 보면 출산과 육아 후 더 푹 쉬는 여성분들을 많이 봐와서...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구글이 검색이나 통계가 사회마다 다른 특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지는 못해요. 

얼마예요

2018-09-08 00:12:18

그러니까 공대생 문과생 전공분야나 직종 선택 때문에 성별임금격차가 생기는게 아니라는건 이제 이해되시는거죠?

BOACH

2018-09-08 05:52:43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ㅋㅋ

FX

2018-09-07 23:47:43

이미 통계하시는 분들이 분석한 결과 4-5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저임금 근로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죠. 20 30대 임금은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걸로.

얼마예요

2018-09-08 00:07:15

네, 말씀하신대로 전공분야나 종사분야의 차이 때문에 임금격차가 나오려면사회생활 초기인 2-30대에서부터 격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통계와 반대이구요. 남자는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금방 회복하는데, 여자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아예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죠. 

FX

2018-09-08 00:47:55

지금의 5 60대가 당했던 차별을 사회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남자들 후려치는데 쓰지는 마시라구요. 지금 2 30대가 남성을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 인해 받는 이익만큼 10년 20년 뒤에 손해를 볼것같나요? 육아를 위해 자발적 퇴직하면 그것도 여성차별인가요? 남자가 군대로 인한 단절에서 금방 회복한다는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 정해놓고 선동하지 맙시다.

얼마예요

2018-09-08 02:36:08

엥? 이건 뭔가요?

원글님이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힘들다고 “후려치셔서. “

그 반례로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서 제가 20 30 50 60 세대를 나눠서 후려쳤습니까?

한국 평균이 그렇고 4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미 30대 후반까지 같은 불이익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한걸보면 한국 전체 평균은 여성이 살기 힘든걸로 나오는게 당연한 겁니다. 

 

선동하고 후려치고 하는 식으로 논쟁하는 기본적인 예의 없이 댓글 다시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FX

2018-09-08 09:59:05

양육을 위해 자의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과

아무 이유 없이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중,

어떤 게 진짜 살기 힘든 건가요?

BOACH

2018-09-08 05:55:07

군대는 일반적으로 대학 재학중이 다녀오잖아요. 경력 중단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 같습니다만. 출산 육아로 인한 부분과 애플 투 애플은 아닌듯요;;

얼마예요

2018-09-07 23:58:41

궁금하신분들은 구글 논문검색을 사용하세요. 

https://scholar.google.com/scholar?hl=en&as_sdt=0%2C21&q=성별임금격차&btnG=

 

Merlet

2018-09-08 00:24:11

미국 자료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프로 임금격차가 있으며 경력이나 교육 같은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8프로 격차가 있다는 코넬대 경제학 교수들의 논문은 여기서 http://news.cornell.edu/stories/2016/03/ilr-school-research-finds-persistent-gender-pay-gap

 

그리고 아무리 경력 학력 차이라고 쳐도 그게 다는 아니죠. 마치 흑인들이 미국에서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문제제기에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에서 자라서 그런거니까 시스템에 문제는 없다고 답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왜 특정 인종이 그런 환경에 노출 되있는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여자들의 경력 단절이 많을까요? 나이 먹고 결혼하면 출산하고 애나 키워야지 안그러면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아내가 일한다고 바빠서 아침 안챙겨주는 걸 남자 연예인들이 티비에 나와 공공연하게 징징대는 그런 사회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마적level3

2018-09-08 14:38:09

+1

reflect9

2018-09-08 20:34:34

누구도 임금격차에 성차별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외에도 수 많은 요인이 있다는 거죠. 다른 요인(특히 개인의 직업 선택 의지)을 인정하면 "동일임금 = 성평등"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공공연하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갈 수 있죠. 하지만 사회 분위기나 가족 관계가 개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시장 경제를 돌고 돌아, 임금 통계라는 최종 결과로 표출되었는데, 중간 과정은 다 건너 뛰고 임금만 억지로 맞추자고 하니까 무리수인거죠.   

얼마예요

2018-09-07 17:47:00

피고인 6개월은 억울한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남성우대사회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게 힘들다는 식의 확대해석은 오바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한국만큼 남자로 사는게 쉬운데가 없어요. 파키스탄 사우디 정도가 예외. 

얼마예요

2018-09-07 17:49:26

사건이 관해서. 

1. 남자가 진짜 기술적으로 악의적으로 만진 경우: 그래도 6개월 너무 심함. 

2. 우연히 스쳤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우긴 경우: 그래도 6개월 너무 심함. 

3. 여자가 뒤집어 씌운 경우: 그래도 6개월 너무 심함. 

끝!

파즈

2018-09-07 17:55:08

gggg.JPG

누가 댓글에 저 기사를 링크로 달았더라구요..

살인보다 남의 궁디 만지는게 더 큰죄!!

Prodigy

2018-09-07 18:18:50

1-3번 어떤 것이라도 6개월은 너무 심한데 남자 입장에서는 난 아무 잘못도 한게 없다고 했을거고 판사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거 같네요. 하지만 아무리 동영상을 돌려봐도 1번은 찾아볼 수가 없는거 같고요. 합의금 천만원을 불렀다는걸 보면 말 그대로 꽃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절대 알 수는 없죠. ㅜ

얼마예요

2018-09-07 18:25:51

절대 알 수 없을때의 원칙이 beyond reasonable doubt 이죠. 키워드가 리즈너블...

Prodigy

2018-09-07 18:43:35

흠...그런데 저런 식으로 높은 사람 접대하는 곳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얼마예요

2018-09-07 18:50:24

미친 경우에도 참작이 됩니다. Impulse control 이 안되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은 사실 의미가 없고. 격리 및 재활치료가 답이죠. 

Prodigy

2018-09-07 18:52:40

음...그건 생각 못했네요. -_-;; 

헐퀴

2018-09-07 18:54:04

모르긴 몰라도 과반수의 사건, 사고들이 정상인의 사고에선 "이거 미친 거 아냐?"라 싶은 행위에 일어날 겁니다. 당장 교통사고가 찍힌 dashcam들만 봐도 "아니, 저기서 왜?!"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들이 한둘이 아니죠.

Prodigy

2018-09-07 18:56:15

그건 그러네요. 범죄나 사고의 현장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길 바라는건 잘못된 것이겠죠 ㅋ 

스시러버

2018-09-07 19:24:45

어떤 경우라도 정말 실형 6개월은 심하네요...

Cctv 상으로는 그냥 스쳐지나간 정도 인데,..

 

kuel

2018-09-08 00:56:29

.

얼마예요

2018-09-08 01:58:59

#stochasticdominance

하양까망

2018-09-07 17:50:52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살기 힘들겠다라고 느끼더라구요

hohoajussi

2018-09-07 17:47:54

다른 글에도 올라온적이 있는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007)" 비슷한 사건인가보네요.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42905

 

억울한게 잘 풀리면 좋을텐데.. 항소한다면 잘 되면 좋겠네요.

대박마

2018-09-07 17:55:43

범행 후의 정황이 뭘까 생각하게 되는 군요.

또 다른 건 검사가 제시한 향형 기준 에서 벗어나 판사가 형량을 정하나요?

히든고수

2018-09-07 18:08:31

검사가 제시한 구형이 무슨 소용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데

 

검사는 이 사람 죄있다고 기소 

죄있는지 없는지 판단과 양형은 판사 

 

둘이 틀리면 검사가 이상한 거지 

판사가 이상한가요 

대박마

2018-09-07 18:47:40

보통은 검사가 한 구형의 절반 정도를 판사가 양형하지 않나요?

그럼 검사가 6년을 불었다는 건데.... 최고 형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검사와 판사가 둘다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하양까망

2018-09-07 18:55:07

글을 봐서는 검사는 한 300 정도의 벌금이 나올꺼라고 했다네요..

대박마

2018-09-07 18:59:20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구형을 벌금형으로 했어야지요. 

하양까망

2018-09-07 19:03:51

두배로 치면 6개월을 받았으니 1년 2개월을 선고 했을꺼고..보통 초범이면 3년 이하일경우 집유로 떨어지죠.

검사가 벌금형으로 했을수도 있지만 판사가 괘씸죄를 추가해 징역형을 선고했을수도 있습니다.

AJ

2018-09-07 18:04:47

저도 무슨 일인가 몇 번이나 돌려서 봤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이란거 처음 해 봤습니다.

무한질주후니

2018-09-07 18:06:45

이건 남자가 진짜로 했나 안 했나는 별개로 별 증거없이 실형을 때린 판사가 진짜 문제다...

방방곡곡

2018-09-07 18:18:07

정말 가슴이 애리도록 아프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청원 남겼습니다. 

케켁켁

2018-09-07 18:34:00

저 사건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도 무고죄에 대해서 강하게 때려야 되요... 너무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사람 인생 하나 조지려는데 자기도 손모가지 정도는 걸어야죠...

Prodigy

2018-09-07 18:48:13

+1 무고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벌써 최근에 무고로 여러 연예인들이 포토라인 앞에 섰었죠. 몇몇은 정말 잘못했지만 몇몇은 무고하게 불려들어갔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각 못하게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사실 같은 맥락으로 성폭행 / 성희롱 등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해요. 술만 먹으면 형량이 줄어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야 하죠.

으리으리

2018-09-07 20:11:52

무고죄는 남자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죄도 아니고, 아예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었던 일이지만, 어떤 여자연예인은 데뷔직전에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맘고생 엄청하고 억울하게 당했지요. 다행히 뒤늦게 데뷔하긴 했다만, 만약 남자연예인이었으면 데뷔는 커녕 다른 일도 못하게 인생 망했을겁니다.

Martian

2018-09-07 18:38:10

https://www.youtube.com/watch?v=Er-sOPbvRVI 

갑자기 이 영상이 생각 나네요. 이정도는 되야 정확한 증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정말 순식간에 추행을.. 

이번 케이스처럼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경우, 원래 정황과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건가요;?

하양까망

2018-09-07 18:40:53

증거가 없을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구요.

physi

2018-09-08 23:17:14

이상하게시리 무죄추정 원칙이 잘 적용안되는게 성범죄쪽인거 같습니다. 뭐 원래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힘든걸 반영하는것 같기도 하고요. 저 피고인의 유죄, 무죄.. 사실 판단 여부를 떠나, 그냥 저런 혐의, 공소사실과 저정도의 증거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되는건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_- 양형은 좀 놀랍긴 하네요. 

 

다만 2심과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를걸로 봅니다. 저 정도면 항소에서 충분히 뒤집힐거 같아보이네요. 

법리 적용과, 양형에 대해서 다투는게 아니라... 이건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될거기 때문에.. 특히 대법원 같이 아직 무죄추정의 법칙을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에서는 저 정도의 증거 능력으로는 부족할 듯 보입니다. 피고인이 나름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면, 피해자 측 주장만큼이나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성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걸로 보이기도 하겠고요.

 

그 과정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 쫑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끝까지 안가고 중간에 합의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도.. 저 분 같은 경우처럼 배우자분이 결백을 위해 나서 주는 경우라면, 끝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볼 이유도 충분하겠습니다. 

케켁켁

2018-09-07 18:42:13

저 남자보다 1분29초에 남자 용자네요 ㅎㅎ

Prodigy

2018-09-07 18:44:32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재수가 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황증거와 CCTV로 징역 6개월은 말도 안되는거 같구요. 과연 이런일이 저한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네요... 이 경우에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에야 남자는 빼도박도 못하겠죠. 한 가정이 파탄나는건 당연한거구요. 저도 처음으로 청원 남겼습니다. 

전 글쓴분께서 남자로 살기 힘들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이런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하는건 좋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쓴 분이 말씀하신 "여성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구요. 최근 법 개정이나 판결은 남-여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너무 여성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 또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만약 제가 지금 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말 피해갈 방법이 없고 나만 치한 / 쓰레기가 되겠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내 잘못이구나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의 많은 성폭력 / 성희롱을 보고 두려워했던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거 같긴 합니다. 그러고보면 이번 사건하나만을 놓고 "남자로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미 그 전에 여성들은 여자로서 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가면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 같습니다. 남의 여자/남자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고 (미투 등등),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꽃뱀 등등). 가끔은 두렵네요. 

 

하양까망

2018-09-07 18:49:45

네..  법은 평등해야지..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가둬 나가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지금 법으로는 남자는 여자가 고소하면 합의 없이는 해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조사시 무고죄 맞고소 불가로 수사지침이 내려 오기도 했구요

헐퀴

2018-09-07 18:49:31

어흑... 정말 길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거의 다 완성해나가다가 미우스 잘못 만져서 백버튼 누르고 다 날렸;; ㅠㅠ

 

어쨌든 다시 조심스럽게 써보자면 (오늘 조심스러운 답글 세번째네요 ㅎㅎ)... 

 

일단 피해자의 증언의 논리성과 일관성 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해서 판결의 신뢰도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한계상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특히 성추행 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다른 forensic evidence가 없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증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한국 만의 특수 상황 또한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문으로 "one is considered innocent unless proven guilty"라는 부분에서 "proven"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법논리 상 판사에 의해 채택된 testimonial evidence도 proven에 속합니다.

 

이 건에 한정지어 보자면, 피해자가 단순히 "만졌다" 혹은 "닿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켜잡았다"라고 주장한 점과 사건 직후의 대화 맥락, 논리 등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단지 제 추측일 뿐이고, 양측 증언의 논리와 일관성이 어땠는지는 재판 참여자들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섣불리 CCTV만 보고 "억울하다"라고 제3자가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예요님도 적으셨지만 최종 형량이 6개월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군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범에게 6개월 실형이 내려졌는지... 이것 또한 참여자들만 알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법조인 지인들께 듣고 배운 바로는 좀 많이 outlier가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정정, 보충해주시면 좋겠네요.

하양까망

2018-09-07 19:22:39

한국에서는 경찰/변호사/검찰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게 그냥 합의 하라 입니다... 잘못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의 환경으로는 답이 합의 밖에 없기때문에 그런것입니다..만약 1000만원 주고 합의 했다면 징역형을 면했겠죠.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다가 양형의 이유입니다.

대박마

2018-09-07 19:26:22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범행이후 정황..... 이게 뭔지 궁금...

헐퀴

2018-09-07 19:26:44

1. "합의하라"라는 권유는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경범죄의 경우 그냥 일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

 

2.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다가 양형의 이유"인 게 왜 말이 되는지(정확하게는,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가 바로 제 댓글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ㅠㅠ

하양까망

2018-09-07 19:33:49

1. 경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빠져나가기 힘들어서 그런걸로 압니다..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기때문에요..해당 사건같이..

   김앤장급의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몰라도..

 

2. 저도 모르죠..ㅜㅜ  판사만 알뿐이죠..

헐퀴

2018-09-07 19:38:26

"저도 모르죠.."라고 쓰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양까망님께 뭘 여쭤본 게 아니라 제 댓글이 "현실적으로 그런 판결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성범죄에만 적용하는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 눈물을 흘리는 "ㅠㅠ" 이모티콘을 써서 혼동을 드렸나 보네요.

하양까망

2018-09-07 19:45:57

아..이제 이해 했네요..전 또 물어보신건줄 알고...

kuel

2018-09-08 00:59:23

 

 

 

edta450

2018-09-08 03:27:55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in dubio pro reo(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에 가깝지요. 현대법의 기본 정신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니까요.

헐퀴

2018-09-08 08:11:28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한 이유는 이 글의 댓글들에서도 몇몇 회원분들이 그 표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 자체는 매우 잘 지켜졌기에, 딱히 언급할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데크만

2018-09-07 19:19:46

한국은 법이 무르기로 유명한데 오히려 이건은 명백한 물증도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드려서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네요. 정작 강하게 처벌해야할 사건에는 온갖 형편을 다봐주고..

얼마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래 판결결과와 대비되네요. 아무리 생계를 책임져야할 세자녀의 가장이고 경찰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3의 인명사고가 났을 위험이 다분했슴에도 이런저런형편을 다봐주면서 벌금형으로 끝냈다고 하니 자녀가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은 피할수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미국이였으면 그런 가정환경으로 더욱 조심해야할 사람이 범법을 했다고 오히려 엄하게 처벌을 했지 않았을까요? 두 사례에서 보듯이 부디 앞으로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잣대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딸 다쳤다" 연락받고 음주운전 3자녀 가장 벌금형 '선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전남 목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멈춰 섰다.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차 범퍼 등이 파손돼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전과는 12년 전 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히스그노

2018-09-07 19:39:21

한국이 점점 남자가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느 공공기관 입구쪽에는 여성전용 주차공간도 따로 있더라구요.  이러는 것은 너무 여성 우대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양까망

2018-09-07 19:43:27

지하철에는 여성 전용칸도 있죠..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행한 정책들이 평등이 아닌 남녀 차별만 부추기고 있죠.

meeko

2018-09-07 21:13:19

안타깝네요.... 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노약자우대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몰카 찍는 사람, 만원 지하철에서 밀착해서 여자몸 더듬는 사람 등 때문에 생겨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베로카

2018-09-08 01:17:59

그렇죠. 진정 원하는 것은 전용칸이 아니라 어느 좌석에 앉든 몰카나 성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09-09 09:30:39

한국에 여성전용칸이 생겼나요?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네요. 제가 한국 살 때 출근길 지옥철 때마다 만원인 거 이용해서 밀착하는 남자들 꽤 자주 있었어요. 멀리 떨어질 공간도 없고 내리면 회사에 늦을 거고... 나중에 그거 싫어서 차 샀네요. 차로 가면 주차하는 시간까지 지하철보다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지하철로 출근해야한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여성전용칸에 탑승할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있었던 야근 후 퇴근길 취객행인의 성추행 피해 도망가던 일, 택시아저씨의 언어 성추행 등 불쾌한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모든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성적인 남성분들께서는 충분히 여자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정말 이상한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알아요. 사람 많아서라든가 실수로 스친건지 의도적인건지요.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이 수치심 들고 불쾌하거든요.

Passion

2018-09-07 22:10:16

글쎄요.

그러면 여자들 도촬을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살기 더 힘든 곳이라고 반박할 수 있죠.

이렇게 누가 더 유리한지 보여주는 예는 쉽게 들수 있어요.

 

요즘 한국 포럼들 가보면 젊은 남자들이 이런 불평 하는 것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백인 남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미국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그룹이라고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이 군문제도 껴 있고 메갈등과 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나오는 와중에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빡빡해져서 젊은 남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과연 정말 한국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살기 쉬운 나라가 되고 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저도 아직은 젊은 남자 층에 들어가고 여동생도 있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남녀 친구들,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다지 여자가 더 살기 쉬운 나라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양까망

2018-09-07 22:49:31

남자도 도촬 당합니다. 이번에 홍대 사건도 그렇구요.

 

이번 사건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남자가 더 살기 힘든곳이라고 말할수 있네요.

 

두손 들고 다녀야 하니까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책들은 남녀를 차별 하면 안되죠.. 

 

백만받고천만

2018-09-07 23:26:42

동의 합니다. 이번 사건의 예를 통해서만 보자면 남자가 더 살기 힘든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여자가 연약하다고 법의 잣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건 동의 할수 없네요. 

armian98

2018-09-07 23:33:33

그럼 남성 전용칸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타시겠어요? 도촬이 무섭고 여자한테 성추행 당할까봐?

FX

2018-09-07 23:39:22

징역 6개월 안받으려고 다들 탈 거 같은데요.

23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목록

Page 1 / 384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80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92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19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9736
updated 115233

한국프로야구 보시는분들, 이번시즌은 중계어떻게 보실예정이세요(티빙,vpn)?

| 잡담 25
CoffeeCookie 2024-03-08 4261
updated 115232

AA 결항 및 환불 관련 기가 막히는 경험들의 연속 (업데이트)

| 후기-발권-예약 21
싹난감자 2024-06-05 1972
updated 115231

한국->미국 또는 미국->한국 송금 (Wire Barley) 수수료 평생 무료!

| 정보-기타 1303
  • file
뭣이중헌디 2019-08-26 103806
updated 115230

집 구매 건 - 계약서 사인 전 취소

| 질문-기타 32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1 2780
new 115229

클리어+ (Clear Plus) 무료로 가입하고 100불 돌려받기?

| 정보-기타 7
  • file
래요- 2024-06-13 711
updated 115228

[6/13/2024 온라인 오퍼 종료]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226
Alcaraz 2024-04-25 22533
new 115227

ANA 마일리지표 - 4명중 2명만 캔슬가능?

| 질문-항공 2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6-13 262
updated 115226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75
  • file
shilph 2020-09-02 77613
updated 115225

위스키 발베니 Balvenie 12년 더블우드

| 정보-기타 25
  • file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6-12 5615
updated 115224

나의 운전정보를 보험회사에 파는 앱들과 차들

| 정보-기타 13
Ambly 2024-06-12 2272
updated 115223

이번 7-8월, 동부에서 서울, Delta 마일로 Delta One Suite (비즈니스) 원웨이 135,000 마일 + $6 많이 보이네요

| 정보-항공 5
  • file
Hoosiers 2024-05-31 2764
new 115222

Nissan Leaf EV vs chevrolet bolt euv 어떤 차가 저 한테 맞을 까요

| 질문-기타 14
chef 2024-06-13 559
updated 115221

스크랩 폴더 추가 시 "스팸방지 기능을 체크해 주십시오"?

| 질문-기타 16
  • file
ddolddoliya 2024-05-20 649
updated 115220

American Airline의 귀찮은 Business 계정 마일리지관리 (feat. Citi AA Biz Card)

| 정보-카드 29
  • file
돈쓰는선비 2024-03-08 2701
new 115219

요즘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할인폭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기타 22
파노 2024-06-13 936
updated 115218

우당탕탕 알뜰폰 esim 후기 (큰사람 이야기 알뜰폰 SKT)

| 후기 13
마법부장관 2023-08-17 5592
new 115217

미국 아이폰 15, 한국방문시 통화도 가능한 esim?

| 질문-기타 6
오번사는사람 2024-06-13 857
new 115216

혼자 듣기 아까운 음악..Dire Straits-Sultans of Swing

| 잡담 12
calypso 2024-06-13 596
updated 115215

언제 사프 다운그레이드하는 게 좋을까요?

| 질문-카드 32
꼬북칩사냥꾼 2024-06-06 3424
new 115214

뉴욕,보스턴 등 북동부지역에서 포인트방으로 클럽라운지 갈수 있는 매리엇 호텔 있을까요?

| 질문-호텔
도리카무 2024-06-13 186
updated 115213

revel (테슬라 모델 Y 라이드 쉐어) 리퍼럴 공유 - NYC only

| 정보-기타 22
소녀시대 2022-11-28 3011
updated 115212

크레딧카드 사인업 관리 정리 Google Sheet

| 자료 24
  • file
visa 2024-06-09 3583
new 115211

AMEX Offer) Grand Hyatt Global $250 이상 구매시 $50 할인에 대한 문의

| 질문-호텔 1
SAN 2024-06-13 459
updated 115210

자동차 리스 계산 좀 도와주세요...

| 질문-기타 10
  • file
레슬고 2024-06-11 1266
updated 115209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207
블루트레인 2023-07-15 15424
new 115208

아멕스 그린/골드 --> 플랫 업그레이드 오퍼 5만 MR / 6개월 $2000

| 정보-카드 8
  • file
헬로구피 2024-06-13 581
new 115207

Hertz에서 프랑스에서 Traffic Violation이 있다며 인보이스가 왔습니다

| 질문-기타 3
케켁켁 2024-06-13 808
updated 115206

업데이트 with conclusion) Faculty position negotiation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질문-기타 8
Pro.김 2024-03-17 1563
updated 115205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68
스티븐스 2024-06-03 8194
updated 115204

효과적인 차콜 그릴 그레이트 청소도구 소개합니다.

| 정보-기타 35
ddolddoliya 2024-05-22 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