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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순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읽고도 뭔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https://www.nytimes.com/2018/10/13/business/kushner-paying-taxes.html
정리하자면,
1.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분을 세금 계산을 위한 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2. 이게 단순히 부동산 소득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비롯한 다른 소득 (ordinary income) 까지도 공제하게 됨
3.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백/수천만불짜리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감가상각분만으로도 1-2백만불 정도의 다른 소득은 cancel out 됨
4. 이 부동산을 이후에 팔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분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나 (기사에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1031 exchange를 통해서 세금 내는 것을 계속해서 미룰 수 있음.
5. 그리고 1031 exchange로 계속 미루다가 이후에 죽을 때 상속을 해버림? (이건 비슷한 내용을 전에 @edta450 님의 댓글에서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식인것 같은데,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이 맞는거죠?
물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초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리는 것이 큰 능력일 것이고, 또 부동산 구입만 해 놓고 세입자를 못 찾는다는가 하는 여러 위험부담과 문제가 있겠지만, 절세만 놓고 본다면 이건 뭐 그냥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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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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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고수
2018-10-14 20:50:04
저는 더는 욕심 안부려요!!
거짓말
nysky
2018-10-14 21:11:28
좀 그렇죠?? ㅋㅋ
히든고수
2018-10-14 20:48:25
역시
마일은 세상의 창
마일모아
2018-10-14 20:50:03
그러게요.
캡틴M
2018-10-15 07:11:29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 마모인
어디 투자해라 = 어디 카드 열어라
투자 수익 없다 = 마일리지 쓸수 없다
투자 수익 났다 = 일등석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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